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이 금품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614 선고일 2010.12.31

청구법인이 건물의 공사비를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일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된 날과 기부채납승인통지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국립 ◯◯대학교 내에 ◯◯학술정보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대학교에 기부채납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건설(주)간에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1.19. ◯◯건설(주)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 12월 청구법인과 ◯◯대학교 간에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은 2007.12.31. 기부서 및 각서를 ◯◯대학교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대학교총장은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을 승인하는 채납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12.31.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건설(주)에 쟁점건물 공사대금 26억4,000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동 금액을 2007사업연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1.부터 2010.4.2.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건물을 ◯◯대학교에 기부채납한 사업연도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데, 쟁점건물이 2007사업연도에 완공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등록일인 2008.2.22.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로 보아 2007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위 법정기부금을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10.6.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00,280,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동 법정기부금을 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어서 전액 기부금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품기부 해당 여부 쟁점건물은 ◯◯대학교 총장명의로 건물증축을 위한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공된 것으로 설계 및 설계비 지급이 ◯◯대학교가 부담하였고, 2007.1.19. 시공사인 ◯◯건설(주)가 공사 착공 후, 건물이 완공상태인 시점에서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12.31. 기부서, 각서 등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대학교를 대신하여 시공사에 쟁점건물의 대신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위 협약서 및 기부서 등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부동산 개념의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증축한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인 금품을 무상 기증한 것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건물의 사용가능 상태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2007.1.19. 착공되어 2007.12.31. 완공된 상태이었으나 건물 사용승인 및 준공요청 등 제반 행정절차는 ◯◯대학교가 수행할 것으로 청구법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고, 대학교는 학년도가 2007.3.1.부터 2008.2.28.까지 ◯◯대학교측에서 행정처리 2007.12.31. 이전에 하거나 2008.1월 중에 하든 별다른 의미가 없었으며, 2007년12월-2008년2월까지 방학 중이라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07.12.31.자로 쟁점건물을 무상 기증한다는 기부서, 각서를 ◯◯대학교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대학교는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을 승인하는 채납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대학교 전산관리시스템에도 등재하여 관리하는 등 인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는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을 승인하는 채납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채납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채납절차 완료일 또는 쟁점건물의 인도시점인 2007.12.31.이 속하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품기부 해당 여부 국립대학교에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금품을 송금하면 발전기금에 적립한 후 예산계획을 집행하고 있고, 특정시설 기금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도 대학교계좌에 입금한 후 발전기금 이사회 등을 거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지출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007년12월 청구법인과 ◯◯대학교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대학교에 기부채납할 것을 협약하였고, ◯◯건설(주)와 2007년도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하였기에 2007.12.31. ◯◯건설(주)에 공사대금 26억4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학교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7사업연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기부서, 각서, 채납서 등은 쟁점건물을 기 부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로서 금품을 기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금품을 기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건물의 사용가능 상태에 대하여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대법원 1994누15752, 1996.4.26. 참조)이고, ◯◯대학교에서 기부채납을 승인한 날은 2008.3.25.이며,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은 2008.2.22.이므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법정기부금의 귀속시기는 2008사업연도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07년12월에 쟁점건물이 완공상태로 사용가능 하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대표이사 확인서에서 쟁점건물이 2007.12.31.이전에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이전등기일인 2008.2.22.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 법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➀ 청구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쟁점건물)이 금품기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 ➁ 쟁점건물 기부 관련 손금의 귀속시기를 2007년말 이전에 완공 또는 인도된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등기일인 2008.2.22.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 【기부채납】

①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4)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②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4.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도급인)과 ◯◯건설(주)(수급인) 간에 작성한 쟁점건물 신축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대학교 ◯학관 신축공사, 착공연월일이 2007.1.9., 준공예정연월일이 2007.12.31., 도급금액이 26억4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31. 쟁점건물에 대한 기부서 및 각서를 ◯◯대학교에 교부하였고, ◯◯대학교는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을 승인하는 채납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2007.12.31.자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31.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건설(주)에 공사대금 2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액 등을 2007사업연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라) 쟁점건물은 2008.2.22. 일반건축물대장에 국(◯◯◯◯◯◯부)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었고, 2008.3.25. ◯◯대학교에 의해 국유재산 기부채납이 승인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사업연도는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2007사업연도에는 쟁점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전등기일인 2008.2.22.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로 보아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법정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동법정기부금을 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2008사업연도 손금이 결손인 관계로 전액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인‧허가 및 설계비 지급,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행정적 절차 등을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행하였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의 기부채납과 상이하므로 부동산의 기부채납이 아니라 공사비용인 금품의 기부채납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동산의 기부채납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2007.12.31. 기부서 및 각서를 교부하고 ◯◯대학교에서 쟁점건물의 채납을 승인하는 채납서를 교부받음으로서 채납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2007.12.31.을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절차완료일 또는 인도일 내지 ◯◯대학교의 사용수익일로 보고 200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➀ ◯◯대학교 총장 명의로 증축을 위한 인‧허가가 신청되어 ◯◯대학교 명의로 승인된 부동산이라는 증빙으로 2006.5.12.자 ◯◯대학교총장이 ◯◯시장에게 통보한 쟁점건물 증축관련 건축협의 요청(시◯과-◯◯◯◯) 및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및 2006.6.1.자 ◯◯시장이 ◯◯대학교총장에게 통보한 쟁점건물 증축관련 건축협의 알림(건◯과-◯◯◯◯)인 건물증축 승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예산내역에서 시◯과 ◯◯학술정보관(쟁점건물)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44,6558,000원, 결산내역에 동 건물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44,657,2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대학교 2006학년도 기성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➂ 계약연월일이 2007.1.9., 착공연월일이 2007.1.9., 준공기한이 2007.10.31.로 되어 있는 ◯◯건설(주)가 ◯◯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한 2007.1.19.자 쟁점건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➃ 쟁점건물의 기부채납 승인의 건에 대한 2007.11.30.자 청구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➄ ◯◯학술정보관(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대학교에 기부 채납할 것을 협약하는 내용의 2007년 12월(날자 미기재)자 청구법인과 ◯◯대학교 간에 작성한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➅ 청구법인이 ◯◯대학교에 교부한 2007.12.31.자 쟁점건물에 대한 기부서 및 쟁점건물의 기부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나 소유권 주장을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➆ 청구법인이 신축ㆍ기부한 쟁점건물을 국유재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채납한다는 내용과, 동 건물 기부를 영수하는 내용의 2007.12.31.자 ◯◯대학교총장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채납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⑧ 청구법인이 ◯◯대학교에 신축ㆍ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쟁점건물)이 2007.12.31. 현재 완공상태였다고 확인하는 2010.8.19.자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대학교의 발전 등을 위해 신축ㆍ완공한 쟁점건물을 2007.12.31. ◯◯대학교에 기부하고 같은 날 ◯◯대학교가 이를 국유재산으로 채납하여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하는 2010.9.4.자 ◯◯대학교 총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2007.12.31.자 ◯◯건설(주)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동 대금을 지급한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도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대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인 금품이 아니라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기부채납은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나 쟁점건물은 사용수익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전등기일(2008.2.22.)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① 쟁점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승인한다는 2008.3.25.자 ◯◯대학교 총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국유재산 기부채납 승인 공문(경◯과-◯◯◯◯호)과 쟁점건물의 소유자등록일이 2008.2.22.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물 관련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② 2007사업연도 법정기부금으로 계상한 쟁점건물의 건물사용승인일은 2008.2.22.이고 2007.12.31. 이전에 완공되지 않아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2008사업연도 법정기부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2007사업연도 법정기부금으로 계상하였기에 이를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10년4월(날짜 미상)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쟁점건물의 준공표지석에 공사기간이 2007.1.9.-2008.3.13.까지로 되어 있는 사진과, 쟁점건물을 시공한 ◯◯건설(주)가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에 의하면 2008년 1월(총 근로일수 119일, 11,889,000원) 및 2월(총 근로일수 18일, 1,298,000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교 시◯과장이 경◯과장에게 보낸 2008.1.13.자 공문(시◯과-◯◯◯호)에서 2008.1.31.까지 건축공사 지연으로 설치를 중지한 후 2008.2.18. 재착수하였으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한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7.12.313. 완공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준공표지석의 공사기간은 실무적으로 테이프커팅 시정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고, 인건비 지출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완공상태 후 하자보수 및 청소 등의 후속처리 등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위 2008.1.3.자 공문에서 영상녹화설비 설치구매와 관련하여 현장공정 사정으로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된 내용으로 볼 때, 미완공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영상녹화설비 구매계약을 긴급하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설치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이다. ➃ 2007.12.31.자 기부서 및 채납서에 쟁점건물의 재산가액이 26억5,489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 금액은 2008.2.18. ◯◯대학교에서 쟁점건물에 대해 (주)◯◯◯◯◯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대학교 경◯과-◯◯◯호) 2008.3.7. 회신받은 것으로 2007.12.31. 당시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알 수 없음에도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기부서 및 채납서가 2008.3.7. 이후에 2007.12.3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부서 및 채납서에 기재된 재산가액은 건물단가 산출기초표에 의거 계산된 감정가액으로 쟁점건물 연면적(2,212.415㎡)에 단가(㎡당 1,200,000원)을 곱하면 2,694,898,000원으로 계산되고 동 가액을 적용한 것에 불과할 뿐 사후에 기부서 및 채납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⑤ 2007.12.31.자로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대학교 ◯◯기금관리 시스템상의 약정일자 및 완납일자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나 약정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며(◯◯대학교 사용자 설명내용) 약정번호가 ◯◯◯◯◯◯◯로 된 것은 2008년도에 첫 번째로 입력한 것이므로 2008사업연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인ㆍ허가 및 설계비는 물론 소유권등기 등에 대한 절차를 모두 ◯◯대학교가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건물의 공사비만을 부담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기부가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인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07년12월 ◯◯대학교와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협약서에서 청구법인이 ◯◯학술정보관(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대학교에 기부 채납할 것을 협약한다고 되어 있는 점, 위 기부서 및 채납서 등에서 쟁점건물을 기부 및 채납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대학교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금품기부로 보기 보다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7.12.31. 기부서 및 각서를 ◯◯대학교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대학교에서 이의 채납을 승인하는 채납서를 교부받음으로서 채납절차가 완료되었고, 민법상 증여의 경우도 상대방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2007.12.31.을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절차완료일(민법상 증여일) 또는 인도일 내지 ◯◯대학교의 사용수익 일로 보고 200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7.12.31. 이전에 쟁점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7.12.31.자 기부서 및 채납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재산가액이 2008.3.7.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감정평가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기부서 및 채납서가 2007.12.31.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08년 1월중 일용근로자 총 근로일수가 119일로서 하자 보수 또는 단순한 청소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2007.12.31. 이전에 쟁점건물이 완공상태로 ◯◯대학교에 인도(사용수익 포함)되거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 관련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2007사업연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학교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된 2008.2.22.과 ◯◯대학교 총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한 날(2008.3.25.)중 빠른 날을 기부채납일로 보고 이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