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사인간 임의작성 된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금융거래자료나 원천징수영수증 증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사인간 임의작성 된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금융거래자료나 원천징수영수증 증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97,802,000원 중 42,466,000원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청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과소매점에 과일을 공급해주고 있는 바, 고정거래처인 ○○○(대표 박○○○)에 과일을 판매하였지만 ○○○가 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아니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는 ○○○ 등 여러 업체에 과일을 판매하였고 이들 업체가 계산서 수취를 원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빈 계산서 용지를 받아다가 공급자를 진수청과가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42,466,000원의 매출계산서를 이들 업체에게 발행·교부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로 과일을 매출하지도 아니한 채 매출계산서만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된 42,466,000원은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이 아니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장부에 미쳐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실지로 지출한 부외경비 45,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연간 매출액이 약 35억원으로 청과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개인사업체로, 배달기사 2명, 경매보조 1명, 매장 관리 1명, 잔품처리 1명 등 5명 내외의 상시근무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여름철에는 일용직 근무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 등 4명의 인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2006년에 실지로 지급한 인건비는 62,800,000원이었으나 부산에 소재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청구인의 말을 전해 듣고 청구인의 사업장내 인건비로 27,600,000원만 세무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장부에 미쳐 반영하지 못한 ○○○의 인건비 35,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 등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는 바, 이들이 매일 아침과 점심을 먹었으므로 한끼에 5,000원씩 계산하면, 하루에 40,000원, 한달에 1,200,000원, 일년에 14,400,000원이 지출되었고, 회식비용으로 매월 200,000원씩 일년에 2,400,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세무상 결산서에는 복리후생비로 1,941,000원만 반영되어 14,859,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부에 미쳐 반영하지 못한 14,859,000원 중 적어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매출누락금액 97,802,000원 중 42,466,000원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실지로 지출한 부외경비 45,28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매출누락금액 97,802,000원 중 42,466,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실지로 지출한 부외경비 45,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가산세】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매출누락금액 97,802,000원 중 42,466,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제7항에 의하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매출계산서 누락금액 97,802,000원 중 42,466,000원은 진수청과의 대표 박경근이 청구인으로부터 빈 계산서 용지를 가져다가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임의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위 「가. 청구주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2,446,000원이 자신의 매출액이 아니라 고정거래처인 ○○○(대표 ○○○)의 매출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 바, 2009.12.30.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2006년에 청구인으로부터 과일을 구입하던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등의 몇몇 사업자들이 과일에 대한 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보관중인 계산서 빈 용지를 얻어와서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
2. 이들 사업자에게 작성해 준 계산서는 실지 과일을 판매함이 없이 계산서만 작성한 것이며 세법에 대한 무지로 그러한 본인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 바,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한다.
3. 본인이 그러한 식으로 작성한 계산서상 금액은 ○○○ 등의 업소에 발행해 준 42,466,000원이다. (다) 한편, 2010.7.27.자 ○○○의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9.12.30.자 확인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이 찾아와서 본인이 노래방 등에 발행해 준 계산서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으니 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다 하여 바쁜 와중에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 기재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본인은 ○○○라는 과일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 청구인을 비롯하여 여러 도매점으로부터 과일을 구입하였지만 계산서를 받으면 세무서에 신고를 많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3. 본인이 거래하는 업체들이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청구인을 비롯한 여러 도매점으로부터 빈 계산서 용지를 얻어다가 기재하여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형태로 본인과 배우자가 발급해 준 계산서는 총 11매 (공급가액 28,000,000원)이고, 그 명세는○○○ 2매(6,000,000원), ○○○ 2매(6,000,000원), ○○○ 1매(2,800,000원), ○○○ 2매(6,000,000원), ○○○(4,200,000원), ○○○ 2매(3,000,000원) 등이다. (라)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세무사 이ΟΟ)은 2010.1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구주장과 동일한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작성하였다는 일일판매일지(업무노트), 종업원들의 근무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계산서 발행금액 42,466,000원이 자신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7항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 1987.6.23.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공급자 명의로 하여 발급된 매출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제시된 증빙 등의 내용만으로는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장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실지로 지출한 부외경비 45,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인건비 35,280,000원 및 복리후생비(식대) 10,000,000원의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인은 부외경비 45,280,000원 중 인건비 명목으로 실지로 지출된 35,280,000원과 복리후생비(식대) 명목으로 지출된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등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작성하였다는 일일판매일지(업무노트)와 업무일지(근무상황부) 등을 제출하였다.
1. ○○○**-19***)은 2009.3.10.자 확인서에서 2005년 6월 부터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월 2,000,000원씩 받고 경매 보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2010.10.3.자 확인서에서 매상관리와 판매업무 전반을 해오고 있으며 자신이 작성한 외상장부를 직접 작성해오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2. ○○○**-19***)은 2009.12.30.자 확인서에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 현재까지 매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1,080,000원씩 받고 배달기사 및 판매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5-02)는 2009.12.28.자 확인서에서 2006년 1월 부터 2009년 12월 현재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월 1,200,000원씩 받고 잔품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26***)은 2010.3.10.자 확인서에서 2009.2.20.개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매일 아침과 점심에 식사를 배달하였으며 식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1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5. ○○○ 등은 2010.10.2.∼2010.10.5. 기간중 작성한 확인서에서 ○○○의 ○○○ 사장은 새벽에 경매를 담당하였고, ○○○과 아줌마 한 명은 잔품처리를 하였으며, 기사 두 명(○○○)은 번갈아가면서 청과배달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6. 일일판매일지(업무노트)와 업무일지(근무상황부)에는 근무자(○○○)들의 성명, 근무처, 직위, 일자, 시간, 장소, 업무내용, 확인자성명, 서명 등이 시간대별로 기재되어 있고, 과일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숫자들의 기재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세무사 이ΟΟ)은 2010.1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구주장과 동일한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지로 지출된 부외경비 45,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제시된 증빙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금융거래자료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