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부-2602 선고일 2010.09.1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기산일은 사용승인일이지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날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30. 재건축아파트인 ○○도 ○○시 ○○구 ○동 1288 ○○○○○○ 128-40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조합원입주권 상속취득일인 2007.12.16.로 하여 일반세율(1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9.7.27.로 하여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부(父) ○○○(이하 "○○○"이라 한다)이 1982년 취득한 종전 아파트가 2004년 재건축이 시행됨에 따라 2005.11.2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7.12.16. ○○○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받은 후 2009.7.27. 사용승인 및 2009.8.21.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2009.10.30.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1982년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가 아니라 완성된 신축아파트이고,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인 경우로서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신축완성주택인 경우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9.7.27.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속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당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목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 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➁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4)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➁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0.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조합원 입주권 상속취득일인 2007.12.16.로 하여 일반 누진세율(1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7.7.27.로 하여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한 이 건 경위를 살펴보면, ○○○은 1982년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후 당해 아파트가 2004년 재건축이 시행되자 2005.11.2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7.12.16. ○○○이 사망함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 받았다. 이후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어 2009.7.27. 사용승인을 받고 2009.8.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9.10.3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이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198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인 경우로서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신축완성주택인 경우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인 바, 이 건의 경우, ○○○이 조합원입주권을 2005.11.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기산일은 사용승인일인 2009.7.27.이 되고, 이 후 2009.10.30.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단기보유한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