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납세지 변경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납세지 변경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소득세법제157조 제2항에 의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법인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청구법인(당시 ○○○)은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이라 한다)와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던 중 ○○○건설은 이를 위하여 별도의 특수법인인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건설은 위 사업권을 다시 피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합병법인이 ○○○개발 소유의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매입 및 합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건설은 부동산 매입 및 합병의 실무용역을 ○○○ 의뢰하고, 골프장 예정부지의 매매계약 및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을 토대로 ○○○ 지불각서를 교부한 뒤 그 사본을 피합병법인에게 제출하자 피합병법인은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라 골프장 예정부지의 매매계약 및 합병계약이 완료된 후 2005.12.7. ○○○건설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름 뿐인 ○○○ 내세워 체결하지도 아니한 골프장 예정부지 매입 및 합병계약을 한 것처럼 위장하고 피합병법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한 후 동 금액을 자동차 구입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고 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 건을 피합병법인이 ○○○과 골프장 예정부지 매입 및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 간주하여 무혐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건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또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이라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납세지 변경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조사할 당시 주주인 ○○○은 피합병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의 요청에 의하여 컨설팅비용으로 교부한 것이며 ○○○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 관련자 중 누구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명의자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인 ○○○ 및 이를 지시한 자인 ○○○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출수표의 이서내용에 의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1억원은 ○○○이 개인 승용차를 구입한 자금이고, 주식회사 ○○○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인들이거나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과는 채권, 채무 등의 법인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며 지출한 금액은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 등 7개 업체와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2) 피합병법인이 토지매입을 중개하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수수료를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지】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③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1989.8.7. 골프장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법인명을 ○○○ 하여 설립되었고, 피합병법인은 2004.12.24. 같은 목적으로 ○○○ 각각 50% 지분을 소유)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피합병법인이 2005.12.7. ○○○ 주주 13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지배회사가 되었고, ○○○ 2007.12.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청구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지불각서를 보면, ○○○ 소유하는 골프장 예정부지의 매입을 중개하여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용역수수료로 ○○○건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과 토지매입계약 또는 회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기하건설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 2005.12.1. 피합병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합병법인이 2005사업연도 결산시 골프장 예정부지 매입, 인ㆍ허가, PF자금 컨설팅비용으로 ○○○ 쟁점금액인 22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피합병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전액을 전액을 인출하여 본인 소유의 승용차 구입비로 그 중 1억원을 ○○○ 지급하는 등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9.12.6. 피합병법인에게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이 2,092,450,000원,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82,520,000원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고,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9.12.13.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공동명의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관할이 아닌 과세관청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2009.12.13. 경정ㆍ고지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2007.12.7. 청구법인에게 합병되어 소멸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한 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의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ㆍ고지 당시 소멸된 법인인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을 공동납세자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부과절차상 흠결이 없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법인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경정ㆍ고지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건을 피합병법인이 ○○○과 골프장 예정부지 매입 및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 간주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세무서장은 2010년 5월 ○○○건설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보충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설은 2003.1.13. ○○○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 등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2004.9.3.부터 2006.7.31. 폐업시까지 ○○○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 ○○○건설이 2005.12.1. 용역수수료로 피합병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동 금액은 ○○○에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 수표 17매로 인출되었으며, 동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 2억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은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배서하고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명의상 대표자인 ○○○의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장직책으로 입사하였다가 몇 달 후에는 대표이사직을 맡으라고 추천해서 이를 수락하게 되었으며, 월세 및 관리비의 수금 등 전체적인 업무는 ○○○이 하였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 실제 대표이사이며 ○○○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건설의 사무실에 불려가서 업무를 보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합병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주주 ○○○은 성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이름이 ○○○인 선배의 소개로 ○○○건설에 입사하고 주주로 등재되었고, 관리과장으로 건물의 분양, 렌탈,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은 법인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으며 실제 대표이사이므로 입사 초기에는 ○○○에게 임대현황 등을 몇 번 보고하였으나 나중에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서류전달 등의 심부름을 하였고, 피합병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컨설팅 비용으로 주라고 해서 교부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은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2005년 현재 상호로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16개 정도의 법인 명의를 빌렸고 ○○○건설도 그 중 하나이며 현재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본인은 ○○○건설과 전혀 무관하하며 피합병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고 ○○○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하거나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ㆍ확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의 처삼촌, 삼촌, 배우자 등이 주식지분 70%를 출자하여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억원 중 3억원이 ○○○건설의 직원에 의하여 ○○○을 송금자로 하여 주식회사 ○○○ 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있다.
2. 주식회사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의 장모, 처삼촌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12.7.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억원 중 1억원권 수표들 가운데 2005.12.8. 1,500만원, 2005.12.13. 1억원, 2006.2.17. 7,000만원 합계 1억 8,500만원이 ○○○의 배우자 및 처삼촌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3. ○○○ 3층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인 ○○○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12.7.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억원 중 1억원권 수표 1매를 2005.12.20. 1,000만원 수표 10매로 교환하여 ○○○건설 대여금 금고에 보관하였다.
4. ○○○이 2005.9.20. ○○○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차종은 ○○○ 계약금은 2,000만원, 판매가액은 2억 1,464만원(미정)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5.12.7. ○○○건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억원 중 1억원권 수표 1매가 2005.12.14. ○○○ 인출한 5억원권 수표 중 주식회사 ○○○ 자본금으로 납입한 3억원을 차감한 2억원을 1억원권 수표로 재교부한 수표 중에서 2006.2.21. 5,300만원을 ○○○ 송금하였다.
5.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억원 중 1억원권 수표 3매에서 ○○○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중 1매는 ○○○ 부가가치세로 납부되었으며, 1매는 100만원권 수표 100매로 교환발행되었고, 나머지 1매는 ○○○ 이서 후 전표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억원 중 1억원권 수표 1매는 주민등록말소자인 ○○○이 이면기재한 후 그의 예금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주식회사 ○○○ 대리인으로 하거나 ○○○ 본인이 서영혜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 주○○의 예금계좌로 7,500만원, 이○○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 ○○○ 계좌로 900만원, 합계 2억 2,4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외 3,000만원권 수표 1매, 1,000만원권 수표 21매, 100만원권 수표 122매, 10만원권 수표 3,000매, 합계 6억 6,200만원을 소액권 수표로 교환하여 인출하였으며, ○○○이 수표를 제시한 후 전표가 확인되지 아니한 1억원, 주식회사 ○○○ 현금출금한 7,600만원 등 더 이상의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 7억 3,800만원임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나고, 이의신청 심리 중 2005.12.7.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억원 가운데 1억원권 수표 2매가 2006.2.20. 문○○의 ○○○은행 예금계좌로 2억원이 입금되어 입금사유에 관하여 문○○에게 확인한 바, ○○○은 사업상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동 수표는 개인적으로 ○○○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3억원 중 일부이며 이후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99두3324, 2001.9.14., 참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두23323, 2008.11.13., 참조),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였던 ○○○ 예금계좌에 일시 송금하였다가 전액을 수표로 인출한 후 자신과 관련이 있는 법인의 직원인 ○○○ 본인이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자들이나 관계회사들에게 송금하였거나 소액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에 대하여 ○○○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