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계 및 선박부품 제조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에 동래산업 및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합계 24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0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사청구를 거쳐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2010.3.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01,7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3.2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7.12. 심사결정(재조사)을 받았으며, 재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⑵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바,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