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

사건번호 조심-2010-부-2564 선고일 2011.04.06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분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판청구를 하여 기한내 제기한 것으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수유예 및 분납고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날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0.4.22. 청구인의 배우자 ○○○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4.22. 수령한 후 일시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를 폐기하고, 1차 분납고지서를 2010.4.29.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5조 각호의 1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징수유예를 하면서 분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수유예 및 분납고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분납고지 및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당초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되는 2010.7.22.에야 이 건 심판청구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