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부-2560 선고일 2011.06.17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당초 원도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빌려주었고, 쟁점공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원도급자가 쟁점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해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진술한 점, 원도급자가 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6. ○○○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OOOO 박○○○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박○○○으로부터 2008년 제1기분 공급가액 1억 3,920만원 및 2008년 제2기분 공급가액 2억 6,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박○○○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물(위장)거래는 인정하였으나, 선량한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5,003,100원과 2008년 제2기분 46,13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이 체결한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에서 청구인이 공사보증을 하였는데, 김○○○이 운영하는 OOO 직권폐업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바,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에 따라 8번에 걸쳐 박○○○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쟁점공사에 사용할 건축용 패널 및 관련 부자재를 박○○○이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재 공급자인 주식회사 ○○○에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는 등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김○○○이 폐업되자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으며 박○○○이 청구인과의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시 참석은 하였으나 계약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박○○○ 또한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시 박○○○ 명의로 계약한 것은 김○○○ 명의로 행한 거래 중 하나일 뿐이며 박○○○과의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공제를 위해서도 당연한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박○○○이 직접 공사를 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바, 거래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매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당초 ○○○이 공장 신축공사를 6억 8,920만원에 계약하면서 청구인이 공사보증을 하였고, 공사진행 중 ○○○의 직권폐업으로 기 공사완료분 250백만원은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으며, 이자비용을 제외한 잔여분 4억 420만원에 대하여는 ○○○(주)와 청구인이 재계약을 하여 청구인은 다시 ○○○과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이 완료하고 청구인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6.∼2008.12.22. 박○○○에 8회에 걸쳐 총 425,426,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김○○○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직권폐업되어 공사중인 현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박○○○에게 사업자등록증과 박○○○ 명의의 통장을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청구인)가 계약을 하고 다시 ○○○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박○○○은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을 운영하던 중 (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는데 김○○○이 운영하던 ○○○이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진행 중이던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통장, 회사명판을 빌려주었을 뿐, ○○○ 증축공사 이외에는 직접 공사한 사실이 없고, ○○○ 건 이외에 ○○○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쟁점공사 포함)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김○○○과는 계약 체결시에도 동행한 적이 없고, 공동으로 일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대해, 2007.10.9. ○○○외 6필지 소재 공장 설립공사 계약(쟁점공사)을 도급금액 6억 8,9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고, ○○○이 선급금 250백만원을 요구하여 이자를 차감한 2억 4,121만원을 2007.10.15. 지급하였으나, 2008.4.23. 준공기간(2008.1.30.)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진행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김○○○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상호 협의하에 시공보증인인 청구인으로 계약내용을 변경(공급가액 4억 4,420만원)하여 시공 완료하였다고 답변하면서, 2007.10.9. ○○○이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2008.4.23.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2007.10.15. 2억 4,121만원을 김○○○에게 입금한 무통장 입금표, 2008.5.2. ○○○(주)와 청구인이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사용할 건축용 패널과 관련 부자재를 박○○○이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재 공급자인 주식회사 OO에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연대보증하는 등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주장하며 ○○○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판매계약에 따른 박○○○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2011.5.18.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 청구인이 제출한 ○○○에 의하면, 2011.4.22. ○○○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공사보증인으로 쟁점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박○○○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5.6.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을 시공자로, 김○○○을 시공자보증인으로 하여 도급금액 4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박○○○에게 2008.5.6. ~ 2008.12.22. 동안 총 8회에 걸쳐 425,42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박○○○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하도급 받았으며, 자신의 책임하에 각 분야별로 재하청(기초·골조·조적공사: 김○○○, 지붕판넬 및 창틀공사:○○○)을 주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에 의하면, 처분청의 고발로 ○○○재판에서 ○○○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은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공사를 한 다음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범죄사실로 김○○○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김○○○를 제기하여 2010.11.19. ○○○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은 공급하는 자만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서 공급내용까지 허위로 기재한 경우보다는 가벌성이 적은 점”등을 고려,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 단순히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수행자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OOO 박○○○이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김○○○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빌려주었고, 쟁점공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세무조사시 진술한 점, 김○○○이 쟁점공사를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진행하면서 박○○○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받아 공사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세무조사시 진술한 점, 김○○○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고도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에서 유죄판결받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