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6년에 확정되어 2006사업연도가 그 익금산입시기로 볼 수 있고, 매매계약 해제시점에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6년에 확정되어 2006사업연도가 그 익금산입시기로 볼 수 있고, 매매계약 해제시점에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청구법인과 OO개발간의 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담보신탁약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기소유의 전체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1층 아파트 5개동 373세대 신축사업을 OO개발과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2006.12.26. 전체토지 중 100분의 49지분인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50억원, 소유권이전은 2006.12.29.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2006.12.28. OO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처분이익 등 쟁점금액 22,191,441,771원을 익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O O OO은행은 2007.3.13.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에 따라 수탁자인 OO은행은 2010.1.26. OOOOOOOOOOO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관리인 OOO,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 OOOO, OO개발의 관계사 OOOO(O) 4인은 당초(2006.12.26.)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OO개발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를 2010.2.12. 작성하였는 바, 그 합의서 내용에는 OO개발이 OO은행과의 신탁약정에 기한 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쟁점토지 매각에 따른 대OO산 등 일체의 권리는 청구법인에게만 있음을 확인하며(제2조), 청구법인과 OO개발은 쌍방의 채권·채무(청구법인 제시 채권: 75억원, OO개발 제시 채권: 125억원)에 대하여 2010.2.12.자로 일괄 상계처리하고, 여하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에 대하여 금원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조).
(3) 청구법인의 2010.2.12.자 쟁점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일반적인 매매계약해제와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개발에게 소유권이전하고, OO개발은 OO은행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OO개발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OO은행이 제3자인 OO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한 후에 청구법인과 OO개발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개발에게 쟁점토지 잔금지급약정일인 2007.3.30. 이후에도 잔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없다가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한 2009년 2월 이후인 2009년 5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2009.8.14. OO개발에게 매매계약 해제통보 및 2010.2.12. OO2개발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매계약합의해제서상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개발에 대한 채권은 75억원, OO개발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은 125억원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정산절차 없이 2010.2.12.자로 일괄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하고 있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개발은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계약 내용과 관련한 하자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 대상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개발간의 매매계약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이 나중에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쟁점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6년에 확정되어 2006사업연도가 그 익금산입시기로 볼 수 있고, 매매계약 해제시점에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