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확정된 경우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2517 선고일 2010.10.26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83,060원 및 17,050,434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각각 23,483,060원 및 17,050,434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계액은 40,533,494원이고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Q-1 ○○○ 등과의 매출 및 매입거래 대부분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2010.5.10. 청구인에게 결정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각 0원, 예상고지세액이 △40,675,310원으로 기재된 서면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9.16.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10. 고물상을 개업하였으나 거래처가 없어 운영이 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모든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민법제742조의 비채 변제에 해당하여 환급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대법원 69다925(1969.11.11) 및 심판결정 국심 2006서1089(2007.1.17.) 등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국심 2006서1089(2007.1.17.)는 자료상행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그 세액을 납부(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에 환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이나, 청구인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매입분에 대하여 불공제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당해 심판결정을 인용할 수 없으며, 완전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민법제742조의 비채 변제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할 수 없으므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팀-1497, 2007.5.16.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 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환 급】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원) 구분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매출 283,285,600 0 171,922,500 0 매입 48,455,000 0 1,418,160 1,418,160 납부세액 26,083,271 26,083,271 17,050,434 17,050,434 가산세액 2,600,211 0 차감고지세액 △ 23,483,060 △17,192,250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5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10. 개업하여 2007.7.11. 폐업하였고, 매출의 경우 2006년 제2기 5건 283,285천원(○○○ 239,581천원, ○○○43,704천원) 및 2007년 제1기 6건 171,922천원○○○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입의 경우 2006년 제2기 1건 48,455천원은 ○○○ 거래분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2007년 제1기 1,418천원은 세무사사무소 거래분으로 실거래를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 및 ○○○ 실제운영자 ○○○은 보고서에 첨부된 전말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세금계산서 모두 실물거래없이 주고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의해 ○○○을 자료상 실행위자로, 청구인을 명의대여행위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이 2010.5.6.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가공거래분 경정결정, 전체 가공거래분 부인 및 자료상 미환급결정”이라는 조사경위와 함께 결정할 내용 항목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455,208,100원, 결정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예상고지세액 △40,675,3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심 2003서3752, 2004.5.28. 참조),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신고한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다음, 이러한 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도 쟁점세액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0구1260, 2010.8.9.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