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0.9.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83,060원 및 17,050,434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 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환 급】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원) 구분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매출 283,285,600 0 171,922,500 0 매입 48,455,000 0 1,418,160 1,418,160 납부세액 26,083,271 26,083,271 17,050,434 17,050,434 가산세액 2,600,211 0 차감고지세액 △ 23,483,060 △17,192,250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5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10. 개업하여 2007.7.11. 폐업하였고, 매출의 경우 2006년 제2기 5건 283,285천원(○○○ 239,581천원, ○○○43,704천원) 및 2007년 제1기 6건 171,922천원○○○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입의 경우 2006년 제2기 1건 48,455천원은 ○○○ 거래분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2007년 제1기 1,418천원은 세무사사무소 거래분으로 실거래를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 및 ○○○ 실제운영자 ○○○은 보고서에 첨부된 전말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세금계산서 모두 실물거래없이 주고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의해 ○○○을 자료상 실행위자로, 청구인을 명의대여행위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이 2010.5.6.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가공거래분 경정결정, 전체 가공거래분 부인 및 자료상 미환급결정”이라는 조사경위와 함께 결정할 내용 항목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455,208,100원, 결정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예상고지세액 △40,675,3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심 2003서3752, 2004.5.28. 참조),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신고한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다음, 이러한 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도 쟁점세액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0구1260, 2010.8.9.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