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회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회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 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 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2.22. 단서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 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 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41조 및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 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신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소득세법제119조 또는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 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 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 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내용 기재 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내용 기재 생략)
3. 원가가산방법(내용 기재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내용 기재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내용 기재 생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⑥ 생략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89년 2월에 경상남도OOO에 본사 및 제1공장을, 경상남도 OOO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CD-ROM 용 광픽업렌즈 등의 제작 및 판매를 주요한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중국OOO에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OOO를 1997년 4월에 설립하여 투자지분이 100%이며, 2002년 3월경에 OOO를 설립하여 투자지분이 72.38%이고, 2법인 모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CD-ROM용 광픽업렌즈, 디지털카메라용의 ViewFinder Ass'y,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의 렌즈 및 Prism, 레이저 빔 프린트 렌즈, PC카메라 렌즈 및 기타 방산용 렌즈 등의 제작과 판매 를 주요한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1997년 4월 및 2002년 3월에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OOO에게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매출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형태는 국내에서 OOO O OO(OOOOOOO) 등 원재료를 구입하여 컴퓨터 CD-ROM 부품 을 제조하여 중국 현지법인인 OOO에 수출하는 방법과, OOO의 주문에 의하여 OOO 등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OOO에게 수출하며, OOO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캠코더의 부품 등을 제조하여 중국 현지의 OOO에 매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고, 청구법인은 아래〈표1〉과〈표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매출채권을 각각 평균 181일과 153일에 회수한 사실이 있다. OOOOOOOOOOOOOOO OOOOOO (OO: OOO, O)
(3)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와 2009년 11월 작성한 청구법인의 확인서(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음)에 근거하여 2004사업연도부 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인 OOO에 제품을 매출하고 동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한 대금회수의 기일인 90일을 경과한 뒤에 지연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여법인세법제5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고국제조세법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서 90일을 경과하여 회수한 기간(회수기일-90일)에 상당하는 쟁점매출채권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당해 매 출채권의 지연회수기일에 대하여 같은 조를 적용하여 거래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 금리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인정이자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위와 같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 로 인정 한 쟁점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전심단계까지OOO에 대한 외상매출 금 회수기간을 정상적인 경우(90일)보다도 길게 잡은 사실은 시인하지만, 시종일관 처분청에 이 건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아니라국제조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요구하였는데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서 “국제거래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41조 및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매출대금의 회수에는국제조세법제3조에 따라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이 적용되고, 그 가격 이하로 거래한 사실 이 없으므로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것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연하여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 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당해 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의 경우국제조세법 시행령제3조의2 각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면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나아가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조심 2009중2974, 2010.10.19. 참조)
(5)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에 대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과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와 거래할 때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60일임을 감안하여,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OOO 중국현지법인 등에 납품하기 위한 제조공정에 소요되는 18일과 중국현지에서의 제조공정 등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일수인 12일을 합계한 30일을 위 60일에 더하여 90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2009년 11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이 90일임을 확인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률이 기타 매출처와의 거래에서 산출되는 그것보다 570%(21.93%/3.85%, ㉮ 천진태진: 매출 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 OOOOOO, O OO OOO: OO OO,OOOOOO, OOOOO O,OOOOOO, 매출총이익율 3.85%)나 높은 이유가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르는 기간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총이익율이 기타 거래처보다 높다 하여 거래대금 회수지연에 따르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연도별 매출 및 이익률 외에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과 동 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기간이익의 산출내역 및 당해 기간이익이 매출가격에 반영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OOO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 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②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 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 우” 등이 있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5 항),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OOO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에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7.67%~10.84%로서 청구 법인의 그것(3.8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당기순이익도 계속하 여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인OOO에게 2006년에 OOOO OO O, OOOOOO O,OOOOOO을 배당한 점 등을 보면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적기에 매출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특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실제 쟁점매출채권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약정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당해 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인정이자를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회수기간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적정기간 내에 회수한 후 다시 상대방에게 가지급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날에 업무와 무관하게 미회수한 금액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대법원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외 다수 참조).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과의 거래가격에 회수기일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가산되 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에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회수기일을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국제조세법상 정상가격이 아니라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 상인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도 잘못(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쟁점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누락과 쟁점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 여 적정회수기일인 90일을 초과한 기간의 쟁점매출채권이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점, 지연회수에 따르는 인정이자를 산정할 때국제조세법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거래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 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