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462 선고일 2010.09.16

거래처들은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 입고시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10.11.부터 ‘○○공항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86,012,955원 및 2009년 제2기 ○○○에너지(주)[이하 (주)○○○○○에너지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909,091원 합계 109,922,0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6,82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8,060원 합계 18,574,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너지, ○○○에너지(주)의 영업부장인 김○○로부터 유류 매입을 권유 받고, 유류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을 제시 받았으며, 유류 입고시에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 쟁점거래처 사무실 및 저유시설 등에 대한 확인은 없었으며, 유류 입고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 (단위: L,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내역 일자 유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입금액 2009.2.19. 20,000 20,818 2,081 22,900 2009.2.20. 22,900 2009.3.20. 20,000 20,727 2,072 22,800 2009.3.20. 22,800 2009.3.28. 20,000 22,194 2,219 24,414 2009.3.28. 24,414 2009.3.30. 20,000 22,272 2,227 24,500 2009.3.30. 24,500 2009.8.7. 20,000 23,909 2,390 26,300 2009.8.7. 26,300 합계 100,000 109,922 10,992 120,914 120,914 (나)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지점 부장 김○○로부터 유류 매입을 권유받고 김○○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법인통장 사본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김○○가 (주)○○○○○에너지의 상호가 ○○○에너지(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에너지(주)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교부받은 출하전표 2매에 의하면 유류출하지는 ○○북도 ○○시 ○구 ○○동 208-7, ○○광역시 ○구 ○동 629-8로, 수송정보는 ○○바○○○○ 정○○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비중, 밀도의 측정이 누락되어 있고, 인수자란의 서명ㆍ날인이 없으며, 이 중 1매는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임시로 교부된 출하전표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에너지 및 ○○○에너지(주)는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광역시 ○구 ○○동 1-1 등에 소재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 등을 임대하였으나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유류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ㆍ매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ㆍ매출실적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