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342 선고일 2010.12.2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2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합계 2,750,699,8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8.1. 주택건설업, 토목 및 건축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광역시 북구 ○○동 732-5에서 설립하였으며, 2004년 12월부터 시행사로서 ○○광역시 북구 ○○동 일원에 ○○○○클래스아파트 총 960세대를 분양하고 관련 사업을 2008년 이후 완료하였으나, 2008사업연도 법인세 2,749,836,620원, 2009.8.31. 납부기한의 근로소득세 254,270원, 2009.9.30. 납부기한의 근로소득세 609,000원 합계 2,750,699,8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김○○ 및 이○○의 지분을 포함하여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9.9.28.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사건번호 조심2010부331)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3.25. 쟁점체납액 관련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현황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2010.5.7. 청구인에게 당초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주주인 김○○와 이○○는 1999년부터 ○○광역시 북구 ○○동에서 주식회사 ○○○를 통해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클래스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자본금 3억원을 조달하여 법인을 설립하되 김○○ 및 이○○에게 지분 50%를 주고 사업이익도 50%를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운영을, 김○○ 및 이○○는 토지매입․현장관리 등을 하며 주식회사 ○○○ 채무도 체납법인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토지매입․인허가․분양이 완료된 2004년 6월부터 청구인과 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 김○○가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며, 이후 2005.3.28. 서로 합의하여 청구인과 김○○의 공동대표이사로 전환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김○○가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투자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45%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4.8.31. 체납법인, 채권자 ○○은행, 시공사 ○○건설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주식양도 담보권설정계약서에 김○○와 이○○가 실제 주주로써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2006.1.27. 청구인 소유지분 양도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에도 김○○와 이○○가 참석하여 의결하는 등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2007.11.26. 청구인, 김○○, 이○○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대로 2007.12.10. 김○○ 등에게 ○○○○클래스아파트 단지내 상가 A동 및 B동이 분배되었고, 시공사로부터 사업비용보전금 25억원을 받아 주식회사 ○○○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합의내용이 이행되었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3억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김○○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김○○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김○○는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김○○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4차례의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내용에서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자금부터 토지매입 자금 등 모든 자금을 책임지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김○○나 이○○가 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어가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자본금 3억원으로 1999.7.6. ○○광역시 남구 ○○1동 518-1 ○○빌딩 4층에서 주택건설업, 토목 및 건축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6.13. 청구인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김○○와 이○○는 2006.12.18. 해산 당시에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체납법인은 2003.8.1. 자본금 3억원으로 ○○광역시 북구 ○○동 732-5 3층에서 주택건설업, 토목 및 건축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5.3.28.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김○○는 감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이○○는 이사에서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는 김○○ 및 이○○의 지분을 포함하여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8.4.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억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수표로 3억원을 인출하여 체납법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자본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자본금 3억원을 전액 납입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 지분은 50%이나 실제로는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나) 김○○와의 분쟁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12.15. 및 2005년 1월에 김○○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이 고소장은 작성만 된 것으로 사법기관 등에 접수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종전 심판결정시 확인되었다) 등에서 김○○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김○○는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김○○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4차례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내용에서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자금부터 토지매입 자금 등 모든 자금을 책임지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자신의 체납법인 주식지분이 50%이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정보가 2002.12.23.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회사는 ○○광역시 ○○동 아파트 개발사업(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14개동 8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날인하고,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김○○가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법인설립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발행주식을 청구인이 15,000주(지분율 50%), 김○○가 13,500주(지분율 45%), 이○○가 1,500주(5%)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4.1.24. 서울경제신문에 “○○ 대규모단지 잇단 분양, 투기과열지구 해제 영향 - ○○등 4,000여 가구 대기”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살기 좋은 친환경 아파트 짓겠다, ○○○○D&C 김○○ 사장(김○○의 사진 포함)”이라고 보도된 사실이 있다. (라) 제시한 명함사본에는 김○○는 체납법인의 대표로, 이○○는 체납법인의 상무이사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의 분쟁과정에서 김○○가 채권자 이○○․이○○ 및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04.6.21., 2004.8.7.)에서, 김○○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주식지분의 45%를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서 2003년 8월에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5:5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주식양도담보권 설정계약서(2004.8.31.)에는 체납법인이 채무자로,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는 주식회사 ○○은행으로, 시공사 겸 양도담보권자는 ○○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당해 계약서에 청구인 및 김○○, 이○○가 양도담보권설정자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별첨된 담보주식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비율 양도담보권자 청구인 15,000 50% 6,000주(○○은행), 9,000주(○○건설) 김○○ 13,500 45%

○○건설 이○○ 1,500 5%

○○건설 합계 30,000 100% (사) 체납법인의 2006.1.27.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1.31. 공증인 한○○의 공증을 받은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다)에는 출석주주 3명(총 30,000주), 청구인 15,000주, 김○○ 13,500주, 이○○ 1,500주로 되어 있고, 주식양도 및 사업수익금 중 청구인 지분 50%를 양도하는 의안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청구인 및 김○○, 감사 이○○는 2007.11.26.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광역시 북구 ○○동 530-2에 준공입주한 ○○○○클래스아파트 신축사업 수익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2. 정산대상물건(수익금)은 상가 A동, 상가 B동, 잔여부지, 학교용지 매각대금중 50억원(극동건설 미지급 공사비) 초과금액, 현금 25억원, 부가가치세 환급금(5~6억원 예상)이다.

3. 정산기본원칙은 상가A, B동과 이○○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 5필지(잔여부지중 2,982㎡) 및 타인에게 보상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청구인과 김○○가 50:50으로 비용 및 수익을 부담한다.

4. 상가 A동은 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2004.3.15.매각, 잔금 완납), 상가 B동은 김○○ 또는 김○○가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김○○가 자금집행 및 처리를 담당한다.

5. 이○○에게 지급키로 한 토지는 법인 장부가액의 110%에 양도하고, 잔여부지 잔여매각대금은 청구인과 김○○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6. 학교용지는 50억원 초과금액은 청구인과 김○○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7. 현금 25억원은 필요경비 21.3억원을 제외한 정산가능금액 3.7억원을 청구인과 김○○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체납버인의 국민은행 및 농협통장에 1.85억원씩 입금하여 각자 자금집행 및 처리하기로 한다. (자) 위 (아)의 정산합의와 관련하여 이○○에게 ○○광역시 북구 ○○동 127 답 138㎡ 및 ○○광역시 북구 ○○동 127-4 답 43㎡, 129-1 답 47㎡, 130-4 답 2㎡, 576-14 대 564㎡, 136 임야 358㎡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차) 처분청이 2009.9.8. ○○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범칙행위자인 청구인 및 김○○(체납법인 공동대표이사)는 체납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2,652,563,370원을 신고만 하고 대표이사가 법인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처분대금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조세포탈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과 김○○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기간에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 보상금으로 수려한 약 146억원 중 경비를 제외한 보상액 약 8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지보상비 260백만원의 경우 50:50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130백만원중 법인세 납부한 110백만원을 제외한 20백만원을 인출하였고, 김○○는 130백만원을 인출하였다.
  • 나) 토지보상비 500백만원(총 1,065백만원중 시공사인 ○○건설 지급액 차감분)의 경우 250백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디엔씨(주)에 97백만원, (주)○○○○○○에 45백만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50백만원은 개인계좌로 인출하였으며, 김○○는 250백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다.
  • 다) 위 시공사 ○○건설 지급액 565백만원도 다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구인이 282백만원을, 김○○가 280백만원을 인출하였다.
  • 라) 공원용지 보상금 1,000백만원의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청구인이 170백만원, 김○○가 432백만원을 인출하였다.
  • 마) 학교용지 보상금 4,893백만원(총 10,325백만원중 ○○건설 50억원 및 처분청 납부 4억원 차감액)의 경우 김○○가 2,596백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고, 청구인이 2,296백만원중 600백만원을 관계회사에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인출하고 잔액은 연도이월 후 2009.1.5.경 청구인이 560백만원을 인출하였다.
  • 바) 공원용지 수용금 1,135백만원(총 1,543백만원중 대출상환액 407백만원 차감 후)의 경우 청구인이 50% 비율인 567백만원을 ○○디엔씨(주)에 이체하고, 김○○는 567백만원에 대해 그 중 384백만원은 현금인출 후 처 김○○에게 대체 입금하고 나머지 183백만원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소비하였다.

3. 위와 같이 고발일 현재 청구인 45억원, 김○○ 77억원, ○○디엔씨(주) 17억원, (주)○○○○○○ 143억원의 자금을 대표이사 자신들 임의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유출하여 횡령을 하고, 기업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판단된다. (카) 김○○가 2010년 7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의 소유지분이 청구인 50%, 김○○ 45%, 이○○ 5%로 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제21조 및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납액 중 2008사업연도 법인세 2,749,836,620원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8.12.31., 나머지 근로소득세는 2009년 당시의 체납법인 주식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2003.8.1.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자본금을 전액 납입한 사실이 있고 2004.12.15. 및 2005년 1월 청구인이 김○○와의 분쟁과정에서 자신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가 과점주주 판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김○○는 2004.1.24. 체납법인의 사장으로 언론에 게재되었으며, 이후 청구인과의 분쟁과정에서 2004.6.21. 및 2004.8.7. 자신의 지분이 45%이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그 지분이 50%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2010년 7월에는 자신의 지분이 45%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과 김○○ 간의 분쟁의 결과로 2005.3.28. 김○○가 체납법인의 감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6.1.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도 청구인 지분이 50%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아파트 시행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된 2007.11.26. 청구인과 김○○․이○○가 수익금을 50:50으로 정산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전여토지 등을 이○○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청구인과 김○○가 대부분 50:50의 비율로 정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체납액에 대한 과점주주 판정시점(2008.12.31. 이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