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335 선고일 2011.01.12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2분의1 지분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2005.6.27. ○○○대지 5,18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로부터 취득한 후 2005.11.24.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2분의1)을 ○○○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9억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은 9억원이나 취득가액은 668,766,860원으로 보아 2010.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145,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을 실지소유자인 ○○○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진술(2010.3.2.)한 문답서에 의하면, 고등학교 동창인 ○○○은 절친한 사이가 아니였고,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의 요청에 의해 전혀 알지도 못하던 ○○○에게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되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은 점과, 2005년 6월경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금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단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취득 후 취득세 등이 체납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불이익이 발생하자 이를 면하고자 청구인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근저당 채무를 ○○○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瘼수익瘼재산瘼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瘼수익瘼재산瘼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주)○○○로부터 취득한 후 2005.11.24.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9억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아래 <표>와 같이 양도가액은 9억원, 취득가액은 668,776천원(취瘼등록세 등 포함)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에 지급할 매수대금 1,278,124천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639,062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되어 있고 동 금액으로 (주)○○○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6.21. 청구인과 ○○○ 및 (주)○○○건설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6.21. 계약금 128,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5.7.21. 1,150,124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0.5.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협동조합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2010.3.2.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2010.3.2.)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2005.6.27. 등기접수일로 하여 (주)○○○건설로부터 공유자인 ○○○와 함께 지분 2분의1씩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
  • 문)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은 2005.6.21.이고 매수인은 청구인, ○○○로, 매도인은 (주)○○○이며, 매매대금은 1,278,12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만, 계약금액이 위 금액인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2분의1 지분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10.3.2.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주)○○○로부터 공유자인 ○○○와 함께 지분 2분의1씩 각각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이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