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청구주장 이유없음
쟁점금액은 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청구주장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 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 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 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사항(손금)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사항으로 업무무관 지급이자 4,669,316원(기타사외유출), 대표이사 사적 사용경비 67,500,429원(상여), 접대비 지출액 418,500,130원을 재계산 하여 산출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380,012,881(기타사외유출), 차량유지비 중 대표이사 사적 사용액 35,000,000(상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가운데 쟁점금액(462,498,108원) 상당액이 외주비나 노무비로서 실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용상이 2009년 10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상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귀속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67,500,429원은 지급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 계상분으로 대표자 사적사용 경비이며, 418,500,130원은 업무관련 접대비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 계상액 중 35,000,000원은 지급사실이 없는 가공경비 계상분으로 대표자 사적사용 경비이며, 이에 따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복리후생비 중 가공경비 및 접대비 지출명세서 1부와 차량유지비 중 가공 경비 및 접대비 지출명세서 1부와 차량유지비 중 가공경비 명세서 1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2007.3.2.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 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원도급 공사명은 부산만덕(3)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이며, 하도급공사명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공사기간은 2007.3.1.~2008.12.31.이고, 공사계약금액은 5,302,000,000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3,696,729,630원 내서)이며, 계약당사자는 원사업자 〇〇 건설 주식회사 및 △△산업 주식회사와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공사참여자별 명세서 및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참여자별 명세서에는 부산만덕(3) 주거환경 개선공사 등 19건의 공사명과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 487,182,626원에 대한 명세가 공사장별·일자별·항목별로 나타나 있고, 각 공사장별 계약서에는 각각 청구법인이 수급자로 나타나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전도금 원장을 보면, 2008.1.30. 만덕 (현 장명) 전도금 596,639,000원과 이에 대한 송금자(공사참여자) 윤정표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20. 공사참여자 윤 〇〇, 현장소장 박〇〇, 현장대리인 김〇철이 각각 날인하여 작성한 확인의견서에는 원청업체인 〇〇건설 주식회사 부도 후 건설 주식회사가 〇〇 건설 주식회사의 지분을 승계 도급받아 하도급 업체인 청구법인과 승계 하도급 계약하는데 대한 동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날인자들이 동 의견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변경 원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및 △△산업 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2009년(일자 미상)에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철근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노무비(노무비 증액분) 5억원을 당초계약금액 5,302,000,000원에 가산하여 5,802,000,000원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2008.1.25.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앞으로 보낸 공사대금 지급요청서 6호의 내용을 보면, 청구금액 596,639,000원에 대한 쟁점금액의 예금주가 김 〇〇·김 〇 철 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의 요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상에는 청구법인의 부산은행계좌 및 김 〇〇·김〇철의 국민은행계좌가 이체계좌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 난다.
(8) 원청업체인 〇〇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김〇〇이 청구법인 대표 이사에게 2008.1.25. 발송한 공사대금 직불 동의건 관련 공문내용에 의하면, 대한 주택 공사가 발주한 부산만덕(3)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의 공사진행에 있어 기능공으로부터 잦은 민원 및 항의가 발생되어 공사추진상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금회 기성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자재비 1억원 청구법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노무비 등 596,639,000원 김〇〇·김〇철 명의 국민은행 계좌) 하고자 하니 동의여부를 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08.1.25. 동의한 동의서 내용에는 청구법인의 하도급 대금 기성금중(노무비 등) 596,639,000원을 김〇〇·김〇철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액은 당 현장에서 〇〇건설 주식회사의 입회하에 청구법인이 노임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고 이 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고 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사유에서, 건설공사에 있어 시공참여자가 증빙서류를 100%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건설업 등의 수 십년 동안 이어져온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문 건설업종 중 청구법인의 면허에 속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는 형특목공, 철근가공조립공, 철근콘크리트 타설공, 비계조립공과 실내 건축 공사업에는 수 많은 세부공정이 있는데, 이공종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속칭 십장이란 사람 밑에서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고, 한 달에 매일 같은 현장에서 근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을 때는 쉬거나 타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여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형태이다 보니 한 현장에서 고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철근 가공 조립공 같은 경우에는 수일 간격으로 작업을 하고 이후 재작업시에도 다른 작업자가 와서 작업하고 가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이러한 현장근로자의 잦은 이직(타사 현장근무)으로 인한 신분증 미제출, 짧은 근무일수(1달에 2,3일 근무)에 따른 신분증 미제출, 신용불량자 기타 사유로 인한 신분증 미제출, 공사참여자의 행정적인 무지함에 따른 신분증 미확보 등으로 정산의 기초자료가 미제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조심 2009서4073, 2010.3.19. 외 다수 같은 뜻임)
(11)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 확인서에서 2008년 귀속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487,182,626원이 모두 대표자 사적사용 경비이거나, 접대비 지출 금액 등이라고 가공경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일부 외주공사 시공참여자인 윤 〇〇 1인에게 모두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외주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주공사는 19건에 달하는 점에서 외주비 지출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에 상호 모순이 있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증하거나 달리 외주비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이 시공참여자에게 외주비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5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백 종 한 허 병 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