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공사용역제공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2292 선고일 2011.03.22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당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및 ○○○-○○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722.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5년 1월 준공하면서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급가액 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건설이 이○○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제공자가 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8.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368,39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24,5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설계사 4명이 참석하여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16억7천2백만원으로 하는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종합건설에게 총 1,436,868,72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총 8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바, 이에 대한 부산○○경찰서장의 조세범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종합건설은 쟁점건물 중 골조부분과 창호, 승강기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는

○○ 종합건설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찜질방, 목욕탕, 기타 부대시설의 인테리어부분을 전담하여 시공하였으며, ○○종합건설과 이○○가 쟁점건물 공사대금 미수를 이유로 2006.5.19.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관련 소장을 보면, 이○○와 ○○ 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합건설은 골조부분 등에 대한 공사대금 8억원이 지급되자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부산고등법원 판결내용은 이○○혼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종합건설의 골조공사등 건설용역 제공에 따라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와 직접 쟁점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특약사항인 특기시방서 작성시 박○○의 자필로 계약조건 일부를 삭제 또는 추가하였으며, 특기시방서상 추가로 기재된 “계약서 참조, 삭제, 제외 등”의 글자는 전부 박○○가 직접 자필로 기재한 내용들이므로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의 공사시공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또한 쟁점건물 공사시 ○○종합건설의 현장 대리인 심○○이 작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건설업체명에 ○○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도 전부 ○○종합건설이 작성한 것이고, ○○종합건설 전 대표이사 박○○는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전부 수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6.1.25. 부산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통장이체를 할 때 에도 ○○종합건설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쟁점계약 당시 공사계약금을 박○○ 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사실, ○○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의 법인통장에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종합건설이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정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박○○가 작성한 전말서에서 ‘실제 시공자는 이○○이고 ○○종합건설은 명의를 대여해 주고 면허대여료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4%정도 받기로 잠정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의 전말서에서도 ‘이○○ 본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치하였으나, ○○경찰 서장의 조세범처벌법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는 위 전말서 진술내용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 하 였는바, 2008.5.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과 2008.10.16.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의 각 기초사실을 보면, ‘이○○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을 받았는데 이○○가 종합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쟁점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가 수급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중 당사자들의 주장 2)①에서 청구인이 ‘○○종합건설은 쟁점건물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이 아니라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종합건설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단 1)도급계약의 당사자에서도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린 실제 시공자인 원고 이○○만을 계약당사자로 할 의사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이○○라고 판단된다.

(2) 위 주위적 청구 답변자료 외에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작성한 전말서에서도 ‘청구인은 2004년 8월 초순경 이○○가 허위계약서를 가지고 올 때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계약 당시부터 실제시공자는 이○○이며 ○○종합건설은 명의 대여자임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니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〇〇세무서장의

○○종합건설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년11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4.7.2. ○○종합건설은 김○○남 외 1인과 1,672백만원의 쟁점도급계약 체결 후 2004.7.3. ○○종합건설 대표자 박○○는 이○○와 공모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공사도급금액을 880백만원으로 축소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원) 교부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4.7.3 신축공사대 18,181,818 1,818,182 20,000,000 2004.9.23. 〟 136,363,636 13,636,364 150,000,000 2004.12.2. 〟 245,002,318 24,500,232 269,502,550 2004.12.23. 〟 285,000,000 28,500,000 313,500,000 2005.1.27. 〟 115,452,228 11,545,222 126,997,450 합계 5건 800,000,000 80,000,000 880,000,000 (나) 과거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목욕탕시공업을 전문으로 해 온 이

○○는 쟁점건물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종합건설 명의로 계약·시공한 사실이 박○○·이○○의 전말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이○○ 심문조서, 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다)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종합건설 대표이사 및 실행위자 이○○를 조 세범 으로 고발하고, 이○○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 외 1인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현지확인보고서(2009년 12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2004.7.2. 도급금액 1,672백만원의 쟁점도급계약서 작성 후 2004.7.3. 도급금액 880백만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쟁점건물공사는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린 실제 시공자 이○○를 계약당사자로 할 의사로 쟁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에 대한 전말서에서 허위계약서상 도급금액 880백만원은 ○○종합건설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급인인 청구인이 도급계약 당시부터 실지사업자는 이○○이며 ○○종합건설은 명의대여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지 도급계약에 반하여 허위의 도급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한 점을 들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쟁점건물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4.7.2. 작성한 쟁점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은 청구인, 안○○(청구인 배우자), 수급인은

○○종합건설, 수급인의 보증인은 이○○, 공사기간 2004.7.12~2005.1.31, 도급금액 총 1,672백만원(선금 2천만원 ○○종합건설 영수)로 되어 있다. (나) 2004.7.3.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이 88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위 쟁점도급계약서와 동일하다.

(4) 청구인 등의 전말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2009.12.21.)은 쟁점도급계약서 작성 후 한달 정도 지난 8월 초순경 이○○가 허위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계없는 일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고, 허위계약서에 청구인 및 안○○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허위계약서를 보여줄 때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자임을 알았으며, 허위계약서상 도급금액 880백만원은 ○○종합건설의 법인통장 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통장계좌에 송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종합건설 전 대표이자 박○○(2009.11.11.)는 회사 도급실적을 위해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건물공사(○○탕) 및 △△탕 공사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2009.11.11.)는 위 박○○의 전말서 사실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10여년 전에 △△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중 부도발생으로 본인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쟁점건 물 공사 및 △△탕 공사를 하고

○○종합건설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 및 ○○종합건설(원고)이 청구인 및 안○○(피고)을 상대로 제가한 소송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08.5.2.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초내용’에서 이○○는 2004.7.2. 쟁점건물공사를 16억7천2백만원으로 도급을 받았는데, 종합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던 관계로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수급인 명의를 ○○종합 건설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2)‘청구인(당사자) 주장’에서 ○○종합건설은 쟁점건물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이 아니라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판단’에서 이○○와 청구인 등은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린 실제 시공자인 이○○만을 계약당사자로 할 의사로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이영희와 공동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종합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건물 총공사도급금액은 16억7천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나) 2008.10.16. 부산고등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기초사실’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내용과 같고, ‘판단’에서 청구인 등은 이○○에게 총 공사대금 16억7천2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부가가치세의 축소신고 및 납부는 이○○와 청구인의 협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종합건설은 채무자(청구인, 안○○)을 상대로 2006년 1월 부동산가압류신청(채권액 공사대금 388백만원)을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2004.10.30.)내용을 보면, ○○종합건설이 안전관리비 13,430,000원 중 2,954,600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 다)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2004.7.9.)을 보면, 신고인은 ○○종합건설, 특정기계 및 장비로는 굴삭기, 펌프카, 발전기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농협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거래기간 2004.1.8.~2005.1.27.)를 보면, ○○종합건설 계좌이체내역으로 총 21회 199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산○○경찰서장의 이○○등에 대한 조세범고발 관련 수사결과 및 의견서(2010.2.16.) 에서, ○○종합건설 전 대표이사 박○○, 이○○,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가 단독으로 공사를 하고 ○○종합건설과 박○○가 단순히 명의만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합건설이 이○○의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자재, 자금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등 공사전반에 걸쳐 관여한 부분이 각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종합건설은 정상적인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부산○○경찰서장의 조세범 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결과 자료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쟁점도급계약서는 실제 시공자인 이○○만을 계약당사자로 체결하였고, 2004.7.3. 작성한 도급계약서(총 도급금액 8억8천만원)은 청구인과 이○○가 협의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이며,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부가가치세의 축소 신고 및 납부는 이○○와 청구인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게 총 공사금액(16억7천2백만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 이○○, 박○○의 각 전말서에서 ○○종합건설이 이○○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도급계약서상에 ○○종합건설 및 이○○의 공사내용 및 도급금액이 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3월 22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이 당 영 김 재 구 윤 병 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