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유류 출하전표는 비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장을 확인한 바도 없으며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없음.
수취한 유류 출하전표는 비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장을 확인한 바도 없으며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없음.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치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치에너지 ○부장(017-511-****)을 통해 ○○○○치에너지를 알게 되었고, ○○○○치에너지는 4대 정유사 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치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유류매입과 출하전표를 받은 후 대금을 송금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치에너지와 거래하기 전 공급계약서 작성, 대표자에 대한 신분증사본, 법인인감ㆍ사업자등록 사본, 법인통장을 확인하여 ○○○○치에너지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유류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치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30,999,091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9.3.4.∼2009.6.12.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치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발행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송금일자 송금액 1 2009.3.4. 초저유황경유 20,000 21,000 2,100 23,100 2009.3.4. 23,100 2 2009.4.7. 초저유황경유 20,000 22,063 2,206 24,270 2009.4.7. 22,000 2009.4.8 2,270 3 2009.5.1. 초저유황경유 20,000 20,809 2,080 22,890 2009.5.1. 22,890 4 2009.5.15. 초저유황경유 20,000 21,971 2,197 24,169 2009.5.15. 24,169 5 2009.5.27. 초저유황경유 20,000 21,336 2,133 23,470 2009.5.27. 23,470 6 2009.6.12. 초저유황경유 20,000 23,818 2,381 26,200 2009.6.13. 26,200 합계 130,999 13,099 144,099 144,099 (다) ○○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12월의 ○○○○치에너지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치에너지는 2007.12.26.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광역시 ○○동 271-30에 본점소재지로 개업하여 2008.11.14. 및 2008.12.8. ○○지점 및 ○○○○지점을 개설한 후 2009.9.9. 직권 폐업된 것으로, 석유판매업등록 첨부서류 중 석유류제품 판매 대리점계약서와 유조차량임대계약서 및 ○○출하소는 사업자등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거래사실(계약서), 사용사실(유조차) 및 저장시설이 없었음이 ○○북도 에너지정책과 회신공문(에너지정책과-○○○○, 2009.12.10.)에 의해 확인되며,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수의 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 나타나는 등 ○○○○치에너지는 2008.7.1.∼2009.9.30.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93억7,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03%)를 수취하고, 동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95억5,8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2%)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라)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 6매를 보면, 출하전표상 출하지(○○시 ○구 ○○동 208-7), 도착지(○○리주유소), 품명(초저유황경유), 승인수량(20,000L)이 동일하고, 전표번호가 모두 ○○○○○로 기재되어 있으며, 승인자ㆍ출하자ㆍ운반자란에 서명ㆍ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수송차량 운전자인 정○○(2009.5.27, 2006.6.12. 차량번호 ‘○○80바○○○○)와 손○○(나머지 4매, ○○81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동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및 대금지급 금융증빙을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가 비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치에너지가 제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료를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나, 위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치에너지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가 제출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본 건을 거래함에 있어 ○○○○치에너지의 실사업장을 확인한 바로 없을뿐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