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지위가 그대로 인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지위가 그대로 인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1)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가 ○○○ 대지 273㎡ 및 건물 1,847.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8.1. 준공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운영해오던 것을 2004.8.31. 19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잔금지급 및 건물인도 약정(2004.9.15.)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업을 운영하다가 2006.12.11. ○○○ 외 1인(○○○의 사위)과 쟁점건물을 18억원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29.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04.9.17. ○○○이라는 상호로 검인계약서(계약일자 2004.9.15. 매매대금 7억원, 201호 제외)를 첨부하여 숙박업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신청하였고, 1층(○○○ 음식점 등 상가)은 임대, 2층(노래연습장) 및 모텔(3~7층)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7.1.2.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시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5)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 외 1인으로서 공동매수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각자의 지분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10개 호실 중 주택 601호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호실은 ○○○ 단독명의로, 801호는 ○○○(○○○의 사위)명의로, 소유권이전(2006.12.29.)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채무인수자는 2007.2.8. ○○○의 딸인 ○○○ 단독명의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보면, 매매계약서는 외형상 청구인 취득 후 양도가 아닌 매매계약 이행 중에 단순히 지위를 ○○○ 외 1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매매당사자간 내용증명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실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실가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와 미등기 전매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는 2007.4.24. 쟁점부동산 전체(주택제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로 2007.1.2.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2009.7.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고, ○○○는 쟁점부동산의 1,2층은 타인에게, 3~7층은 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매매임을 청구인과 ○○○ 상호간에 분명히 인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3조(특약사항) 제1항에서 “본 양도계약은 기존매도인(유정자)과 기존매수인(청구인)간의 체결된 매매계약 중 기존매수인의 지위를 새로운 매수인(○○○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제2조(계약사항)에서 쟁점부동산 관련 융자금 14억원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며, 제3조(특약사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중도금 수령 후 잔금이행 전까지는 기존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과 3~7층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잔금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기타 제세공과금의 정산 및 인수·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자의 지위에 대한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양도의 방식에서 일괄양도방식이 아닌 순차적인 양도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분청 주장을 반박하였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공동매수자의 소유권이 임의적으로 구분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공동매수자 상호간에 소유권등기이전에 계약상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공동매수자간 지분의 변동으로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1층부터 8층까지는 과세사업자인 ○○○에게 이전되었고, 과세 제외되는 8층 주택만 ○○○에게 이전되어 사업의 양도여부를 가리는 본질적인 요소인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청구인에게서 ○○○에게 전부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승계받은 채무액의 채무자가 매수자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 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2조의 계약내용에 융자금 14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약정하고, 2006.12.29.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었기에 사업의 양도양수일인 2006.12.29.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가 매수인인 ○○○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2007.2.8.에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하는 ○○○의 딸 ○○○ 명의로 채무가 변동된 것이므로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의 양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여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할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잘못 신청된 경우로 처분청이 사후보정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내 사업장을 직접 운영 및 임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양도양수일인 2006.12.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가 당초 매도자 ○○○에게서 매수인인 ○○○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2007.2.8.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의 딸인 ○○○ 명의로 양도가액 18억원 중 채무 14억원이 변동되고, 쟁점부동산 중 801호는 ○○○의 사위인 ○○○ 명의로 2006.12.29. 소유권 이전되어 사실상 쟁점부동산 대부분을 ○○○ 부부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사업자지위가 그대로 인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