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청구인이 ○○○(주)에 지급한 금액은 2002년〜2004년 1,748,949천원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후인 2003년〜2004년 장부에 계상된 공사원가는 1,776,000천원으로 나타나고, 2004년에 장부계상금액 631,000천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00,000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4년 ○○○(주)에 지급한 금액은 556,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당초 장부계상금액 1,776,000천원에서 ○○○(주)에 송금한 금액 중 공급가액(1,178,490천원)을 차감한 597,509천원을 원가 과다계상 금액으로 보았으며, 공급가액 중 증빙수취 금액 1,100,000천원을 제외한 78,490천원을 증빙미수취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장부계상금액 1,776,000천원에서 ○○○(주)에 송금한 금액 중 공급가액(1,649,952천원)을 차감한 126,048천원을 원가 과다계상 금액으로 보았으며, 공급가액 중 증빙수취 금액 1,100,000천원을 제외한 549,952천원을 증빙미수취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도별로 장부계상한 금액(631,000천원)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2004년에 공급가액 중 증빙수취 금액을 제외한 미수취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사업자 현황을 보면, ○○○이라는 상호로 2003.2.10. 개업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심판청구 답변서,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증빙미수취 금액은 83,200천원으로 적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과 합의에 의하여 투자금액 499,749천원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투입된 공사대금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법정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을 받은 2002년 및 2003년에 수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2003년 7월부터 발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 2010.1.15.)인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2.5. 선고된 ○○○고등법원의 판결문(○○○, 확정)에는 청구인과 ○○○(주)의 실지 대표자 ○○○는 2002.10.23. 청구인이 ○○○(주)에 5억원을 투자하고 공사 착공 후 8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과는 별도로 사업이익금 중 5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년 3월 경 위 약정을 변경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1,160,000천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과 ○○○의 합의하에 계약체결일을 2002.10.10.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4.11. 공사대금은 앞서 작성한 도급계약서대로 계산하되 공사 후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을 정산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빙불비가산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거래시 법정 증빙서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은 2003.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03.7.31.부터 ○○○(주)로부터 1,1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3년부터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송금한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3.4.11. 2002년 ○○○(주)에 투자한 금액 약 5억원을 쟁점사업장의 공사비로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년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100,000천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이전인 2002년부터 송금한 금액 499,749천원(조세심판원에서 공사원가로 인정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복식기장의무자인 2004년에는 쟁점사업장의 공사원가로 63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에 송금한 556,000천원 중 1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456,000천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4년 ○○○(주)에 송금한 556,000천원 중 처분청이 공사원가로 인정한 공급가액 524,528천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년에 쟁점사업장의 공사원가로 인정한 공급가액 524,528천원 중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424,528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