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지법인이 휴업일 이후 결제한 원자재구입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 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강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년 현지 법인을 설립(2003년 현재 출자지분 20억 100%)하여 제품생산과 판매 및 우회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OOO에 직원 4명을 법인장, 공장장 등으로 파견하여 생산, 마케팅 등을 담당하게 하였고, 현지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다 IMF 건설경기의 침체와 영업악화로 1999.6. 휴업 결정하였고, 휴업 이후 2004.7.16. 지분 매각시까지 영업실적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 었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대손금 등에 대하여 2009.11.16.부터 2009.12.11.까지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09.12.11.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자문을 구하여 청구 법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손금인정)”하였다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현지법인이 1999.6. 휴업 결정 후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고, 휴업 후에 지출된 쟁 점대손금(대여금)은 업 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하여 2010.3.26.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이 건 심리 중인 2010.7.26. 아래 <표1>과 같이 인건비 등 6,230만원을 직권 경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원금 이자 합계 업무관련성 1999년 11월 이전 대여금 1,153 455 1,608 인정 1999년 11월 이후 대여금 11,120 2,807 13,927
• ・현지법인 차입금상환 8,835 인정 ・현지법인 운영경비(2000~2003년) 766 인정 ・업무관련 대여금 미수이자분 2,234 인정 ・지분매각 중 업무관련분 310 인정 ・기타(①) 1,782 불인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다적용분(②) (397) (손금산입)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액(③=①-②)
• 처분청 직권경정(2010.7.26.)경정감(④)
• 최종과세표준(③-④) 1,446 (62) 1,384
• 인정 불인정
(2)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매입채무상환액인 쟁점대 손금은 타 변제액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1999.11. 이후 현지법인이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표1> 중 8,835백만원)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한 바 있고, 현지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핫코일(Hot Coil)은 현지법인의 주요 생산품인 파이프(Pipe)를 제조하기 위한 필수 원자재로서, 당해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상거래채권에 해당한 것이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대여금의 지급일이 아닌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지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핫코일을 매입하면서 D/A거래를 하였고, OOO 등은 당해 D/A 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채권회수를 완료하여 현지법인은 매입채무를 결제를 OOO 등에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해 D/A채권을 보유한 국내 추심의뢰은행에게 현지 금융기관인 OOO은행 OOO지점을 통해 결제를 한 것이므로 쟁점대손금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며, 매입채무 (원자재구매) 및 결제현황, 현지금융기관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였
- 다. <표2> 현지법인의 매입채무(원자재구매) 및 결제현황 (단위:$, 원) 구분 구매현황 결제현황 결제금액(원) 지급 조건 B/L날짜 구매량 (톤) 구매액 ($) 결재일 결재대금 ($) 이자 ($) 계 현대 종합 상사 (핫코일) 98.11.19. 1,953.050 507,415.9 99.12.1. 507,415.9 5,040.4 512,456.3 590,605,828 D/A180일 98.12.5. 305.130 79,300.1 99.12.1. 79,300.1 300.0 79,600.1 91,739,092 " 98.10.20. 1,352.280 358,354.2 99.12.9. 358,354.2 220.0 358,574.2 413,256,766 D/A120일 99.2.19. 725.690 196,662.0 99.12.14. 196,662.0 220.0 196,882.0 226,906,493 D/A180일 현대종합금속 98.11.27. 29.000 25,500.0 99.12.1. 25,500.0 56.1 25,556.1 29,453,405 " 지연 이자 99.12.1. 37,711.8 37,711.8 43,462,873 합계 4,365.150 1,167,232.1 1,167,232.1 43,548.3 1,210,780.4 1,395,424,457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출자하여 OOO에 현 지법인을 설립한 후 현지 법인에 법인장, 생산 및 관리책임자를 직 접 파견하여 동 법인을 운영․관리하게 하고, 대여금 총액을 출자전환하여 이를 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익(차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점, 물품 B/L날짜가 모두 휴업일 이전 (1998.10.~1999.2.) 으로 되어 있어 현지법인의 휴업일(1999.6.)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원재료구입비용으로서 대금결제만 휴업일 이후(1999.12.)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일하게 거래된 다른 원자재에 대하여는 비업무용으로 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대손금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휴업일 전․ 후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되었 는지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쟁점대손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대손금이 출자전환 관련 채무면제접대비 해당여부(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참고)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대손금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