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유류매입ㆍ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는 비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적용함
거래상대방은 유류매입ㆍ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는 비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적용함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2월경 ○○에너지 ○○지점 영업사원인 김○○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L당 20원)에 유류 매입을 권유 받고, 거래 당시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 출하시간 및 유사석유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류 매입대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부당과소신고사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에너지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에너지의 직원인지 여부, ○○에너지 사무실 및 저유시설 등에 대한 확인은 없었으며, ○○에너지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의 일련번호가 동일하고 유류의 온도, 밀도,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9회에 걸쳐 유류를 계속 매입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히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에너지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 (단위: L,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내역 일자 유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입금액 2009.2.17. 20,000 20,818 2,081 22,900 2009.2.17. 22,900 2009.2.25. 20,000 20,727 2,072 22,800 2009.2.25. 22,800 2009.3.28. 20,000 22,239 2,223 24,463 2009.3.28. 24,463 2009.4.3. 20,000 22,245 2,224 24,470 2009.4.3. 23,470 2009.4.4. 1,000 2009.4.29. 20,000 20,863 2,086 22,950 2009.4.30. 22,950 2009.5.1. 20,000 20,818 2,081 22,900 2009.5.1. 22,900 2009.5.21. 20,000 21,727 2,172 23,900 2009.5.21. 23,900 2009.6.3. 20,000 22,636 2,263 24,900 2009.6.3. 24,900 2009.6.12. 20,000 24,000 2,400 26,400 2009.6.12. 10,000 2006.6.15. 15,000 2006.6.16. 1,400 합계 180,000 196,075 19,607 215,683 215,683 (나) 청구인은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김○○로부터 유류 매입을 권유받고 김○○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을 통하여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유류 매입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유사석유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유조차(○남 ○○아○○○○) 운반기사인 손○○은 2009년 중 9회에 걸쳐 ○○에너지의 이○○로부터 연락을 받아 ○○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한 ○○하치장에서 경유를 출하하여 청구인에게 배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3.28. 및 4.3.에 교부된 출하전표상 수송장비번호 ○○아○○○○로, 유류 운반기사는 최○○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9매)에는 유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비중, 밀도의 측정이 누락되었고, 이 중 3매에는 인수자란의 서명ㆍ날인이 없으며, 2매에는 인수인란에 ○○정주유소가 아닌 ○○남도 ○○군 소재 ○○주유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한편,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7.12.26.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광역시 ○구 ○○동 271-30번지를 본점소재지로 개업하여 2008.11.14. ○○지점 등을 개설한 후 2009.9.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조사결과 ○○에너지는 ○○광역시 ○구 ○○○○동 1-1 등에 소재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천86아○○○○, ○○○1, ○○○2)을 임대하였으나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 거래대금은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8.7.1부터 2009.9.30.까지 실물거래 없이 폭탄업체인 (주)○○에너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9,37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동안 공급가액 19,55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ㆍ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