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부-2197 선고일 2010.09.13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수도금액의 잔금은 정산에 의거 상호간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정산된 것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관계법인〔○○○ 및 주식회사 ○○○〕은 보유하던 ○○○ 발행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과 ○○○을 2001.12.20. 체결한 ○○○ 등이 보유한 ○○○발행 비상장주식과의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교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주식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2.3.11.로 보아 2010.1.8.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2001.12.31.자로 ○○○ 측에게 이전되어 2002.1.1.부터 양수인 ○○○가 사업장을 점유하고 사실상 경영권행사를 실행한 사실이 경리일보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가 2002.1.11. ○○○의 주식 등을 ○○○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도시기는 2001.12.31.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2002사업연도 관련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시 제출한 경리일보 등은 신뢰할 수 없고, 법인 관련인인 ○○○의 검찰진술조서 및 확인서에 의해 쟁점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법인주주인 ○○○는 투자주식처분을 2002사업연도에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사후정산조건부 거래로서 주식교환시 교환차액을 2002.3.11.에 지급받은 것(양수자 측의 주식 실소유자인 ○○○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 취득일을 2002.1.26., 양도일을 2002.3.11.로 신고)이므로 쟁점거래의 대금청산일은 2002.3.11.로서 귀속시기가 2002년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03.5.31.이 되어 이로부터 미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만기가 2002.3.11.이고 ○○○ 측이 ○○○ 주식을 ○○○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을 2002.3.11.로 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2.3.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물건과 취득물건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서(2001.12.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양도ㆍ양수계약서상 쟁점거래의 정산액 산출내역과 지급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에 의해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임원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

(6)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무책임자인 ○○○의 검찰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청구인들은 2001.12.31.에 실질적으로 양수인 ○○○에게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었고, 이를 인수한 ○○○는 2002.1.11. ○○○ 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2002.3.11.을 양도일로 본다면 양수인 ○○○는 취득하지도 아니한 타인의 재산을 양도했다는 것이 될 것이므로 ○○○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시점인 2001.12.31.을 쟁점거래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종료된 것이라며, 양수도계약서사본 3부, 경영권인계확인서 및 경리전표사본, 인수증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 측의 관계자인 ○○○가 결제한 2002.1.2. 가스산업신문대금 40,000원(지로영수증), 타이탄유 40,000원, 부탄가스 56,600원, 밋숑수리비 170,000원(간이영수증) 및 회전 24,000원(간이영수증)의 지출결의서 내역 등의 경리일보 자료를 제시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수도금액의 잔금은 정산에 의거 상호간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금 26억원이 2002.1.11. 15억원, 2002.1.26. 7억원 및 2002.3.11. 4억원이 최종정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임원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변동내역에 2002.1.8.부터 2002.2.8.사이에 사임과 취임이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 관련 실무책임자인 ○○○의 검찰진술에서 쟁점거래의 정산액은 ○○○가 ○○○를 양도한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잔금일을 2002.3.11.이라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거래의 양도시기는 2002.3.11.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시기를 2002.3.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3890, 2010.7.2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