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있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2001.12.31.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나 실제 최종 잔금청산일은 2002.3.11.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7년(무신고)이내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있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2001.12.31.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나 실제 최종 잔금청산일은 2002.3.11.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7년(무신고)이내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03.12.30,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9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만기가 2002.3.11. 이고 최○수 측이 ○○석유가스 주식을 ○○산업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을 2002.3.11.로 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2.3.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원) 청구인들 고지서 수령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고지세액 비고 양○만 2010.1.8. 1,575,577,963 340,400,000 273,165,373 오○○ 2009.12.7. 1,130,157,222 60,960,000 244,060,324 양○석 2009.12.9. 1,201,332,567 64,860,000 259,452,922 2009.1.22.사망으로 양
○ 만,오
○○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유○○ 2009.12.3. 910,265,481 210,260,000 160,645,932 이○자 2009.12.11. 872,294,642 47,260,000 188,195,925 양○윤 2010.1.8. 273,271,327 15,000,000 58,630,303 양○순 2009.12.7. 54,750,265 3,000,000 11,268,460 합계 6,017,649,467 741,740,000 1,195,419,239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물건과 취득물건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물건 및 취득물건 내역 (단위: 주) 소유자 관계 양도 물건 취득 물건 비고
○○석유가스
○○택시 차○사 소유자
○○ 베스트산업개발 양○만 본인 27,000 4,524 2,516 최○수 2,500 비상장주식 최○수, 곽○,서○○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최○수가 명의신탁. 2001년중 최○수 지분 2,500주를 곽○에게 양도 오○○ 모
• 3,393 2,703 곽 ○ 5,000 양○석 부
• 3,393 3,093 서○득 2,500 유○○ 처 17,000 1,885 2,127 (주)○○베스트 50,000 이○자 제수
• 1,885 2,841
○○ 베스트자동차(주) 40,000 양○운 조카
• - 1,500 양○순 조카
• - 300
○○ 택시 120,000 차○사 80,000 양○만 부산 사하 신평 ○○○-○○ 토지3,305m², 폐차장 744m² 양○만부동산
(3)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 ․ 양수계약서(2001.12.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대금은 청구인들 측 양도물건의 총금액 121억1,000만원, 최○수 측 양수물건 총 금액 125억원임. (나) 양수도 금액의 지불은 계약당일 30억원, 중도금(2001.12.31.) 40억원, 잔금(2002.1.31.)은 정산에 의거 상호간 지급키로 한다. (다) 계약당사자간 준수사항 중
① 2001.12.31.까지 법인장부상 남아있는 현금, 이익잉여금 등에 대하여 양수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인장부를 인정한다.
② 주식양도는 중도금 지급시 양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계 양수도 한다.
③ 명의변경전의 운영은 2002.1.1.부터 양수자가 운영한다.
(4) 양도·양수계약서 상 쟁점거래의 정산액 산출내역과 지급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정산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양
○ 만 등 최
○ 수 등 법인명 자산 부채 법인 자산 부채
○○석유 가스 641,184
○○ 베스트 산업개발 12,500,000 5,229,078
○○택시 12,100,000 508,259 차○사 424,707 부동산 627,294 소 계 12,100,000(
①) 2,201,446(②) 소 계 12,500,000 (
①) 5,229,078(②) 순자산 9,898,554(①-②) 7,270,922(①-②) 차액(정산액) 2,627,632 = 9,898,554-7,270 <표4> 정산액 지급내역 정산액 (계 2,627,632) 지급수단 지급내역 지급지 수표번호 발행(영수)일 발행인 1,500,000 당좌수표 주택은행 부전동 마가02272332 2002.1.11.
○○ 산업 대표 최
○ 현 700,000 자기앞수표 주택은행 엄궁동 바가28237218 2002.1.26. 국민은행 엄궁동 427,632 약속어음 부산은행 자가07297657 2002.3.11.
○○ 산업 대표 최
○ 현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에 의해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임원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임원변동내역 구 분 청구인들 측 최대수 측
○○ 석유가스 법인등기이사 2002.1.8.사임 2002.1.8.취임 사업자등록상대표 2002.1.12.까지 2002.1.12.부터
○○ 택시 법인등기이사 2002.1.28.사임 2002.1.28.취임 사업자등록상대표 2002.1.28.까지 2002.1.28.부터 차
○ 사 법인등기이사 2002.1.28.사임 2002.1.28.취임 사업자등록상대표 2002.1.28.까지 2002.1.28.부터
○○ 베스트산업개발 법인등기이사 2002.2.4.취임 2002.2.4.사임 사업자등록상대표 2002.2.8.부터 2002.2.8.까지
(6)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무책임자이 곽
○, 최
○○ 및 이
○ 우의 검찰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곽@(2009.1.14. 최
○ 수 측 실무자, 주식회사
○○ 밸브의 전 대표)의 진술
① 당시 법인을 맞교환하였으나, ○○베스트산업개발의 주식을 양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법인등기부의 임원변경만 했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②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은 최○수가 양○만 소유의 ○○석유가스 법인을 미리 양도받아 ○○산업에 45억원에 양도한 후 22억원 상당을 양○만에게 지급하였으며, 최종잔금은 ○○산업 발행 약속어음(발행일 2002.1.26.)으로 지급하였다. (나) 최
○ 환(2009.1.15. 양
○ 만 측 실무자 전 차
○ 사 전무)의 진술 쟁점거래시 양○만 측의 실무자로서 양○만과 최○수는 각자의 양도금액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 부채액을 공제한 후 정산하고, 그 대금은 최○수가 ○○석유가스를 양도한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각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이
○ 우(2009.2.23.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① 당시 ○○베스트산업개발의 양도가격을 125억원으로 하고, 양○만 소유의 차○사, ○○석유가스, ○○폐차장, ○○택시 등 4개 법인의 양도가격을 121억원으로 하는 법인 맞교환 방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액 등을 정산해보니 ○○베스트산업개발의 실 양도가격이 72억원 상당, 양○만 소유의 4개 법인이 98억원 상당되어 오히려 최○수가 양○만에게 26억원 상당을 더 지급해야 법인 맞교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차액 26억원은 ○○석유가스를 먼저 양도받아 이를 ○○산업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2002.1.경 당시 양○만 및 그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석유가스 주식 25만주를 최○수가 12만주, 서○득이 4만주, 박○석이 4만주, 제가 27,000주, 이○석이 6,000주 등 최○수 및 그 관계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먼저 인수하였습니다.
④ 2002.1.11.경 ○○석유가스 주식 전부를 4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5억원을, 2002.1.25. 중도금 7억원을, 2002.3.11.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⑤ 잔금을 지급받던 2002.3.11.경 최○수와 그 관계인이 양○만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그대로 ○○산업에 넘겨주었다.
(7) 청구인들은 2001.12.31.에 실질적으로 양수인 최
○ 수에게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었고, 이를 인수한 최
○ 수는 2002.1.11.
○○ 석유가스 주식 전부를
○○ 산업(대표 최
○ 현)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2002.3.11.을 양도일로 본다면 양수인 최
○ 수는 취득하지도 아니한 타인의 재산을 양도했다는 것이 될 것이므로 최
○ 수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시점인 2001.12.31.을 쟁점거래의 양도일로 보아야하므로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종료된 것이라며, 양수도계약서사본 3부, 경영권인계확인서 및 경리전표사본, 인수증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 석유가스와
○○ 산업이 체결한 계약서(2002.1.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양도인(갑): ○○석유가스 대표이사 이○우 o 양도인(을): ○○산업 대표이사 최○현
① 양수도 명세표시
• 법인체 보통주식 (공란)주
• 법인체 소유 부동산, 집기비품 및 충전소, 주유소 시설일체
• 차량4대(트럭 2대, 마다스 1대, 홈로리 1대)
② 양수도 금액: 45억원
③ 대금지불방법
• 계약당일(2002.1.11.)에 15억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은 2002.1.25.14:00경 ○○산업 사무실에서 지급하고, 잔금은 2002.3.11. 같은장소에서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이 준수해야 할 사항
• 제세공과금, 영업상의 부채, 법인명의의 발행수표 등의 산출기준일자는 2002.1.11. 계약당일을 기준으로 이전분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다) 확인서(2009.11.17. 이
○ 우, 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택시주식회사, ○○석유가스주식회사는 2001.12.31. 주주변동이 (사실상 법인의 매도일) 있었으며 택시회사의 양도시점에 경영진도 함께 이전되었는바, 당 회사의 양도시점인 2001.12.31.이후의 모든 거래는 인수자인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이○우의 결재로 이루어졌음을 일보상 결재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라) 청구인들은 최
○ 수 측의 관계자인 이
○ 우가 결제한 2002.1.2. 가스산업신문대금 40,000원(지로영수증), 타이탄유 40,000원 부탄가스 56,600원, 밋숑수리비 170,000원(간이영수증) 및 회전 24,000원(간이영수증)의 지출결의서 내역 등의 경리일보 자료를 제시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수도금액의 잔금은 정산에 의거 상호간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금 26억원이 2002.1.11. 15억원, 2002.1.26. 7억원 및 2002.3.11. 4억원이 최종정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임원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변동내역에 2002.1.8.부터 2002.2.8.사이에 사임과 취임이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 관련 실무책임자인 곽
○, 최
○ 환 및 이
○ 우의 검찰진술에서 쟁점거래의 정산액은 최
○ 수가
○○ 석유가스를 양도한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잔금일을 2002.3.11.이라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거래의 양도시기는 2002.3.11.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시기를 2002.3.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3890, 2010.7.22.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