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가 금양임야로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중 문계장과 분묘 이장사진 및 인우증명을 제시하나, 쟁점토지를 종중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와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 종중에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상속받은 토지가 금양임야로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중 문계장과 분묘 이장사진 및 인우증명을 제시하나, 쟁점토지를 종중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와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 종중에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으 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으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이 490,133,000원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인 김○○(청구인의 남동생)이 2006.3.8. 증여받은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액 956.584,3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9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속한 산 98-1 임야 1,564㎡, 산 98-4 임야 5,915㎡, 산 98-6 임야 199㎡는 1976.1.14. 4인(피상속인, 김○○, 김○○, 김○○, 각 1/4지분)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김○○ 지분을 제외하고 다시 증여되었고(1997.11.28. 김○○→김○○, 2006.3.8. 피상속인→김○○, 2006.6.29. 2007.8.21. 김○○→김○○), 이 중 산 98-6(199㎡)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06.3.30.~2006.5.15.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에게 협의매도 되었다(협의매도일:김○○지분 2006.3.30. 김○○ 지분 2006.4.6. 김○○․김○○ 지분 2006.5.15.).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로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중(경주김씨) 문계장(종원과 수입․지출금액에 관한 서류)과 분묘 이장사진 및 인우증명서를 제시하나, 쟁점토지를 종중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와 도로용지로 수용된 산 98-1에 대한 보상금이 종중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국심 2000구514, 2000.9.22. 참조), 2008.7.3.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2006.3.8.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1.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