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177 선고일 2010.09.14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장에서 고철분류 및 운반작업만을 한 자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9.부터 ○○광역시 ○○군 ○○읍 ○○리 476-36에서󰡐○○금속󰡑이라는 상호로󰡐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금속󰡑을 운영하는 이○○로부터 2008.12.5. 공급가액 38,420천원의 비철금속 11.300㎏, 2009.2.25. 공급가액 18,750천원의 스텐 11,050㎏ 및 2009.3.27. 공급가액 15,932,500원의 304스크랩 등 7,290㎏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는 김○○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사업자인 이○○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4,964,240원 및 2009년 제1기분 4,29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청구인은 김○○가󰡐○○자원󰡑을 운영하던 2007년 이후 계속 거래하였으며, 김○○가 신용불량으로 폐업한 후 친구인 이○○와󰡐○○금속󰡑상호로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김○○로부터 실지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을 동업자인 이○○의 계좌에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김○○가 이○○의 명의를 빌려 위장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김○○와 수년전부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김○○가 친구인 이○○와 동업을 하는 것으로 믿었고, ○○금속의 사업장에 김○○와 이○○가 상주하고 있었으며, 매입대금도 김○○가 요구하는 대로 동업자인 이○○의 계좌에 입금한 바, 설령 이○○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김○○가 실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이○○는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장에서 고철분류 및 운반작업만을 한 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는 김○○와 거래하고 대금은 김○○가 지시하는 대로 이○○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김○○가 친구인 이○○와 동업을 한다는 말을 믿고 거래를 하였으며, 사업장에 김○○와 이○○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와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왔고, 이 건 거래이전에도 김○○가 처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에서 가격결정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모든 영업행위는 김○○가 하고, 이○○는 단지 사업장에서 고철분류작업만을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볍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9월 ○○금속의 명의사업자 이○○와 실제 행위자 김○○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던 김○○가 사업부진으로 국세체납이 많아 폐업한 후, 친구인 이○○의 명의를 빌려󰡐○○금속󰡑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사업을 계속 영위한 바, 김○○가 고철수집 및 판매 등의 모든 영업행위를 하고, 이○○는 김○○가 지시한 대로 사업장에서 고철을 분류하거나 김○○가 정해주는 거래처에 고철을 운반해 주는 일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금속의 실지사업자 김○○와 명의사업자 이○○가 2009년 8월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전말서에 의하면, 김○○는 친구인 이○○에게󰡐○○금속󰡑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고철 수집․판매,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실제 사업운영은 자신이 모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김○○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고철의 매입 및 매출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교부업무는 모두 김○○가 하였고, 자신은 김○○의 지시에 따라 고철을 분류하거나 거래처에 운반하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가 친구인 이○○와 ○○금속을 동업한다고 한 말을 믿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고철매입시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김○○와 이○○를 만났으며, 가격결정은 반드시 동업자 모두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입대금을 이○○의 계좌에 입금한 바,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김○○가 친구인 이○○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속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래는 김○○와 하고 대금은 이○○의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서를 교부받은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김○○가 이○○의 명의를 빌려 ○○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고, 이○○는 고철사업장에서 고철분류를 하거나 거래처에 고철을 운반하는 작업을 한 바, 김○○가 ○○금속의 실지사업자이고 이○○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김○○와 2007년부터 거래를 해왔으며, 이 건 거래도 김○○와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을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

○○가 친구인 이○○와 ○○금속을 동업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김○○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을 김○○의 동업자인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와 2007년부터 계속 거래를 하였고, 이 건 거래이전에도 김○○의 처 권○○가 김○○가 폐업한 사업장(○○자원)의 명의상 대표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김○○와 이○○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잠시 만났을 수는 있으나, 이○○는 가격결정 등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들어,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김○○의 부가가치세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일 뿐, 이○○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거래당시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와 동업한다는 김○○의 말만 믿고 실지로는 김○○와 거래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9월 1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