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150 선고일 2010.12.07

대금입금 금융자료가 확인되고 당해 대금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유류운반자 및 영업딜러가 실제 유류룰 청구인에게 입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74,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0.부터 ○○남도 ○○시 ○○면 ○○리 148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기업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76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74,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7.14. 쟁점매입처의 ○○영업소 딜러인 고○○을 통하여 경유 20,000리터를 처음 구매하였으며, 매달 시행하는 석유품질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같은 해에 20,000리터씩 3차례 더 구입하고 대금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시 받은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관리소장이었던 김○○의 승인을 받아 2007.7.14., 2007.7.23., 2007.11.30. 출하분은 김○○이 ○○81아○○32 차량으로, 2007.8.1. 출하분은 황○○가 ○○81나○○79 차량으로 각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임차한 저유탱크시설(○○광역시 ○○구 ○○ 18-1, 이하 “쟁점저유소”라 한다)의 현장방문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으며, 매달 한국주유소협회에 유류입하량 보고시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유류와 ○○오일뱅크주식회사로부터 정상구입한 유류를 합하여 보고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유류를 실제 구입하여 영업한 것이 분명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금지급내역, 출하전표, 쟁점저유소 현장방문과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운반인의 진술서, 딜러 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거래대금 입금시 즉시 대금을 인출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100%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자료도 99.98%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출한 출하전표 또한 임의로 조작 발행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하여 자료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이 2007년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3.20.부터 ○○남도 ○○시 ○○면 ○○리 148에서 ‘○○주유소’(615-08-*)를 상호로 하여 유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대금결제 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결제방법 증빙자료 2007.7.27. 40,818,182 4,081,818 44,900,000 2007.7.16. 22,360,000 인터넷뱅킹

○○ 농협 조회내역 2007.8.1. 20,490,909 2,049,091 22,540,000 2007.7.24. 45,080,000 인터넷뱅킹

○○ 농협 조회내역 2007.11.30. 23,454,545 2,345,455 25,800,000 2007.12.3. 25,800,000 인터넷뱅킹

○○ 농협 조회내역 계 84,763,636 8,476,364 93,240,000 93,240,000

(4)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09.4.13.)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12,21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 교부 및 12,169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98%)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자료로 유류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 유류공급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추적 조사한 바, 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농협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에너지, (주)○○에너지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유류매입 관련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농협 ○○지점 통장(821010--****)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출하전표 사본 4매를 보면, 출하지가 쟁점매입처, 거래처명 및 도착지는 ○○주유소로 되어 있고 승인자(김○○)와 운반자(김○○, 황○○)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저유소 임대차계약서(2006.10.31.) 사본을 보면, 임대인 (주)○○에너지, 임차인 쟁점매입처, 임대차기간 2006.11.1.~2008.3.31., 임대차목적물 ○○광역시 ○○구 ○○ 18-1 소재 시설물(1번, 2번 경질류 저장탱크(석유, 경유 각 10만리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유류운반자 황○○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7.8.1. ○○81사○○79 차량으로 쟁점저유소(소장 김○○)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적재하여 ○○주유소에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영업딜러 고○○의 유류공급 사실확인서(2009.9.10.)를 보면, 본인은 쟁점매입처의 ○○지역 영업딜러로서 ○○주유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종과 단가를 확인한 후 주문하면 쟁점매입처 본사에서 쟁점저유소와 수송기사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출하하였고, 수송기사가 유류를 싣고 주유소에 도착하면 주유소 대표가 직접 유류를 확인 후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직접 검수 날인하였으며, 유류 도착 당일 또는 수일내에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유류결제대금을 입금하거나 유류도착 수일 전에 주유소에서 미리 선입금한 후 주유소가 요구하는 날짜에 출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 바, 위 거래는 정상적인 경로로 이루어졌으며, 출하소 소장 김○○, 수송기사 김○○, 황○○ 등에게 사실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의 월별 구입내역과 ○○오일뱅크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청구인 거래처원장 월별 매출내역 중 ‘경유’의 매입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인의 ○○오일뱅크(주) 및 쟁점매입처 경유 구입내역> (단위: 리터) 구입 연월 구입처 수량 쟁점매입처 구입일 2007년 7월

○○ 오일뱅크(주) 59,494 쟁점매입처 40,000 2007.7.14., 2007.7.23. 계 99,494 2007년 8월

○○ 오일뱅크(주) 90,981 쟁점매입처 20,000 2007.8.1. 계 110,981 2007년 11월

○○ 오일뱀크(주) 91,854 쟁점매입처 20,000 2007.11.30. 계 111,854 (사) 청구인이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월별 유류입하량 자료 중 2007년 7월~8월 및 2007년 11월 경유 입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오일뱅크(주)와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합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한국주유소협회 월별 입하량 보고 내역> (단위: 리터) 구 분 월간 총 입하량 비 고 2007년 7월 99,494 쟁점매입처 40,000 포함 2007년 8월 110,981 쟁점매입처 20,000 포함 2007년 11월 111,854 쟁점매입처 20,000 포함

(6) 2006년~2007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결정 관련 각 매출액 대비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율(추계)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18.3%로 높게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기분 구분 청구인 신고 부가가치율 처분청 경정 부가가치율 2006년 제1기 매출액 771 5.6 771 5.6 매입액 728 728 2006년 제2기 매출액 738 4.6 738 4.6 매입액 704 704 2007년 제1기 매출액 870 10.8 870 10.8 매입액 776 776 2007년 제2기 매출액 998 9.8 998 18.3 매입액 900 815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입고 관련 수기기록 노트자료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4회, 8만리터의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정유사 ○○오일뱅크(주)로부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입한 경유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경유를 합한 수량이 청구인이 한국주유소협회에 매달 보고한 월별 유류입하량 중 경유입하량과 일치하는 사실이 ○○오일뱅크 주식회사가 발급한 거래처원장과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된 월별 거래상황부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입금 금융자료가 확인되고 당해 대금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유류운반자 및 영업딜러가 실제 유류를 청구인에게 입고한 사실을 인정(인감증명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