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청구인의 명의로 제기한 점, 쟁점공사대금도 청구인의 거래통장 등으로 지급받은 점,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자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청구인의 명의로 제기한 점, 쟁점공사대금도 청구인의 거래통장 등으로 지급받은 점,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자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가가치세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사우나 대표자 정○○이 2006.4.19. 작성한 ○○○사우나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 소재 ○○○사우나 설비공사를 쟁점금액 270,000,000원에 도급받아 2006.4.24. 착공하여 2006.6.20. 준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정○○을 상대로 2008.11.20. ○○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가단 ○○○○○)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 270,000천원 중 계약금 40,000천원은 2006.4.19., 중도금 200,000천원은 2006.6.12.부터 2008.2.4.까지 지급받았으나, 잔금 3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입금증 및 가계수표 사본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조○○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대금이 조○○에게 송금된 통장내역, 조○○이 수취한 가계수표 6매, 조○○의 배우자 김○○가 거래한 통장의 입출금 내역, 조○○이 지급한 법무사비용 내역, 조○○․정○○․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대금 관련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06.4.19.부터 2006.8.31.까지 7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정○○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178,400,000원(2006.4.11. 송금액 2,000천원 포함)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조○○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1,600,000원 중 21,451,000원은 2007.11.30.부터 2008.12.31.까지 9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거래계좌(*--****) 에서 인출하여 조○○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2006.4.11.~2008.12.31.) (단위:천원) 송금일 정○○→청구인 청구인→조○○ 차액 비고 2006.4.11.
• 2,000
• 대여금 주장 2006.4.19. 40,000 36,400 3,600 2006.6.12. 30,000
• - 2006.6.13.
• 30,000 2006.6.15. 50,000
• 10,000 2006.6.16.
• 40,000 2006.6.30. 10,000 10,000
• 2006.7.14. 30,000
• - 2006.7.15.
• 30,000 2006.8.18. 30,000 20,000 10,00 2006.8.31. 10,000 10,000
• 2007.11.30.
• 3,000
• 2007.11.30.
• 1,000
• 2007.12.3.
• 3,000
• 2007.12.10.
• 4,000
• 2007.12.28.
• 3,000
• 2007.12.31.
• 951
• 2008.9.13.
• 1,000
• 2008.10.1.
• 1,000
• 2008.10.23.
• 500
• 2008.12.31.
• 4,000
• 합계 200,000 199,851 23,600 (나) 정○○이 2006.6.30.부터 2007.1.31.까지 발행한 ○○은행 가계수표 6매(30,000천원)를 살펴보면, 다음〈표2〉와 같이 정○○이 위 기간에 발행한 ○○은행 가계수표 6매상의 발행금액 합계액은 30,000천원이고, 위 가계수표 6매 중 4매는 이면에 조○○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매에는 조○○의 배서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이 발행한 가계수표 내역(2006.6.30.~2007.1.31.) (단위:천원) 수표번호 발행일 금액 배서인 바가 2006.06.30. 5,000,000 조○○ 바가 ######## 2006.06.30. 5,000,000 조○○ 바가 @@@@@@@@ 2006.07.31. 5,000,000 조○○ 바가 $$$$$$$$ 2006.07.31. 5,000,000 조○○ 바가 ×××××××× 2006.09.30. 5,000,000 미확인 바가 ☆☆☆☆☆☆☆☆ 2007.01.31. 5,000,000 미확인 합 계 30,000,000 (다) 조○○의 배우자 김○○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정○○이 2006.10.1. 2007.12.31. 및 2008.2.1. 3차례에 걸쳐 김○○의 ○○은행계좌(--****-)로 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김○○가 ○○은행계좌(###-##-######-#)에서 743,920원을 인출하여 법무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 ․ 정○○ ․ 황○○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이 2009.10.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은 정○○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제의를 받았으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은 가계수표로,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는 바, 조○○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였으며, 또한, 정○○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 중 잔금 3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계약당사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정○○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은 조○○이 ○○○ 사장인 것으로 알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공한지 1개월이 지나도 청구인이 공사현장에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조○○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쟁점공사대금을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의 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황○○이 2009.11.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황○○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동 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계약서 작성시 조○○,황○○ 및 정○○ 3인이 참석하였으나, 청구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서에 청구인 성명 및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직접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정○○이 2009.7.24. ○○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1. 청구인은 2006.4.19. 건설업면허도 없는 조○○에게 건설업등록증과 법인 인감을 대여하여 조○○이 자기가 “○○○ 대표”라고 사칭하며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06.4.19.부터 인부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2006.8.25. 쟁점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현장을 지휘한 반면,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의 공사비 입출금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 대금 중 보일러 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는 조○○에게 지급되었고, 2009.12.18. 청구인과 정○○과의 전화통화시 청구인은 “나는 쟁점공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조○○이 모든 공사를 다하였고, 나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조○○과 잘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세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공사 현장의 배관공사 책임자 및 전기공사 책임자 등 3인의 공사인부들도 조○○은 쟁점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청구인으로부터 ○○○ 상호를 빌려 계속하여 수주를 해왔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조○○의 근로소득 자료조회자료에 의하면, 조○○은 다음〈표3〉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기공 및 ○○산업기계로부터 연평균 15,9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 자료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조○○의 근로소득 현황(2003년~2007년) (단위:천원) 기간 2003 2004 2005 2006 2007 1월~12월 10월~12월 총급여액 15,900 15,900 17,800 16,000 4,500 9,900 발생처
○○기공
○○기공
○○기공
○○기공
○○기공
○○산업기계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정○○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청구인의 명의로 제기한 점, 또한, 쟁점공사대금도 청구인의 거래통장 등으로 지급받은 점, 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기공 및 ○○산업기계로부터 연평균 15,9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조○○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