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가산세 부과할 수 없음(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부-2130 선고일 2011.01.28

과세관청이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10.3.19.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405,496,800원, 농어촌특별세 329,684,36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7,322,497,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철강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 60,827,647,189원과 관련된 각각의 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의 1997.1.23. 부도로 ○○철강에 대한 정리채권 69,137,037,749원에 대하여 2004.9.24.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안(3차수정안)에 따라 2004.11.18. 변제받은 1차변제액 7,808,473,100원과 추가변제예정액 500,915,460원을 제외하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60,827,647,189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채권면제에 의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1.11.~2006.5.29.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6.8.22. 추가변제예정액 채권을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에 1억5천만원에 매각한 후 쟁점대손금을 2006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09.4.28.~2009.7.2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2004사업연도는 해외사업장 조사에 한하였다)를 통하여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가 2004사업연도라 하여 2006사업연도 손금산입을 부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경정하였던 세액을 환급하는 한편 기타 사항에 관련된 세액에 이 건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3.19.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405,496,800원, 농어촌특별세 329,684,36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7,322,49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 관련 손금산입시기 조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대손금을 200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올바르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잘못된 처분에 따라 2004사업연도 손금을 부인하고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에도 다시 2004사업연도 손금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과세당국에 있으므로 부당하다.

(2)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권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한 확립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대손금을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철강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를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로 판단하여 2004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추가변제예정액의 처분시점인 2006사업연도에 임의로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면 정리채권의 변제 및 ○○철강의 회사정리절차가 완료된 2009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200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8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도 다투거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200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2004사업연도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 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7.1.23. ○○철강의 최종부도로 1997.8.27. ◇◇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하였고, 2004.9.24.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3차수정안)에 따라 청구법인의 정리채권 69,137,037,749원은 1차변제액 7,808,473,100원, 추가변제예정액 500,915,460원, 채권면제액(쟁점대손금) 60,827,647,189원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2004.11.18. 1차변제액 7,808,473,100원을 수령한 후 2005.3.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1.11.~2006.5.29.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2006.6.22.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8.22. 추가변제예정액 500,915,460원의 채권을 ◎◎종금에 1억5천만원에 매도하고, 쟁점대손금을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09.4.28.~2009.7.2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및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문신청결과 쟁점대손금을 200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2009.9.9.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된 2004사업연도분 기납부 법인세를 환급하고 청구법인에게 2010.3.19.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405,496,800원(가산세 8,193,109,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29,684,360원(가산세 48,483,320원 포함)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7,322,497,070원(가산세 1,195,103,8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위 가산세중 쟁점대손금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불복세액은 법인세 2006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4,843,905,34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67,033,274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48,483,329원 및 법인세 2007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462,167,333원, 합계 8,021,589,279원이다.

(2)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문신청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문서(법규과-60, 2009.9.2.)를 보면, “구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 해당 회수불능채권액을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06두13855, 2008.4.24.) 요지를 보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대손확정일자는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이 아닌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 이행된 날”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관련된 국세청의 종전 예규(서면2팀-488, 2005.4.4.)를 보면, “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경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2두669, 2002.08.23. 등 같은 뜻), 국세청장의 과세자문신청결과통지서, 대법원 판결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2004사업연도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귀속으로 당초 신고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귀속시기인 2004사업연도 신고를 부인하였다가 다시 2004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경정하면서 다른 시기에 신고하였다 하여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당초 처분이 잘못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국심 2005부1131, 2005.12.1. 참조),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대손금을 2006사업연도분으로 신고한 것은 과세당국이 2004사업연도 손금산입을 부인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잔여 채권을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청구법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장의 과세자문신청결과통지서 및 종전 예규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여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그 위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2006사업연도에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