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수인이 매매가액이 20억5천만원임을 확인하는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매가액이 14억5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17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 이유 없음.
부동산의 양수인이 매매가액이 20억5천만원임을 확인하는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매가액이 14억5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17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인들이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02.17.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은 이중계약서로 봄)에는 매매대금 14억 5천만원, 계약금 3억원, 잔금 1억 5천만원(2003.03.20.지불), 특약사항에 농협○○지점의 융자금 1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황○○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계약서는 매매대금 20억5천만원, 계약금2억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5억원(2003.03.10.지불), 잔금 13억5천만원(2003.03.20. 지불)으로 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한 특약사항에는 잔금일자와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고, 비품일체, 건물내에 있는 물품은 완벽히 인수인계하며, 매도자측은 주거생활내에 잇는 비품일절만 가져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는 정○○(정○○는 무인을 하였고, 그 아래에 황○○라고 수기되어 있으나 날인 등은 없음)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인 유○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정○○가 2010.03.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2003.03.20. 20억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청구인 김○○의 외삼촌 김◇◇이 주장(요구)하는 매매대금 17억원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며, 김◇◇은 17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작성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정○○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2009.10.21. 문답서를 통하여 “황○○는 동서인데 소유한 자산이 없어 황○○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황○○와 정○○의 공동 소유이며, 매매대금 20억5천만원은 황○○가 집을 팔아 2억원을 보태고 10억원은 은행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유자금으로 조달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시 실제 계약서 이외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02.18.), 청구인 김○○ 명의의 농협계좌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7억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정○○가 매매가액이 20억원5천만원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매매가액이 14억5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17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