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실지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부-2097 선고일 2011.05.1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전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31. ○○○ 대지 266-8㎡ 및 다세대주택 건물 41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06.10.25.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억원, 취득가액을 8억5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 및 ○○○(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을 6억3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6억3천만원으로 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4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자들과 쟁점부동산을 8억5천만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이 6억7천만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2년 1월에 1억4,000만원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도 이 중 4,000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양도자들의 거짓진술에만 의존하여 취득가액을 6억3,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은 양도가액을 6억3,000만원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8억5,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의신청시까지 이를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는 6억7,000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차액 4,000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잔금명목으로 지급하고 받았다는 2001.12.31.자 4,000만원의 영수증상의 양도자 이름의 필체가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와 상이하고,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및 현지확인시에는 승계받은 전세보증금이 6억1,000만원이며, 잔금 8,000만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는 전세보증금이 4억7,500만원이고, 잔금으로 1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그 주장을 바꾸었으나, 1억6,000만원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것으로 양도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심판청구시는 잔금으로 1억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당초 주장을 다시 번복한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부터 심판청구시까지 제출한 증빙의 근거가 없거나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자들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6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법률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양도자들은 2001.12.14. 계약금 2,000만원, 2001. 12.31. 잔금 6억1,000만원 등 총 매매대금 6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6억6,000만원, 잔금 1억4,000만원 등 매매대금 8억5,000만원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약서와는 달리 계약금 2,000만원, 잔금 8억3,000만원 등 매매대금 8억5,000만원의 계약서를 제출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계약서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부동산을 8억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6억7,000만원이며, 2001.12.14.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4억7,500만원을 승계받고, 2001.12.29. 3,5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과는 별도로 2002년 1월에 잔금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양도자들로부터 2001.12.31.자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6억7,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6억7,000만원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6억7,000만원의 지급내역

○○○ (가) 청구인은 2002년 1월에 잔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12.31.자 영수증 2매(1억원 및 4,000만원)를 증빙으로 제시한 바, 청구인은 동 1억4,0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2001.12.29.자 양도자들의 대출금 상환시 이자 등 잔액 475천원 및 현금지급분 139,525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2001.12.31.자 영수증 2매(1억원 및 4,000만원)의 영수인은 ○○○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짜의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날인된 ○○○ 명의의 도장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2002.1.15. 청구인의 남편 ○○○이 청구인의 계좌에 8,000만원을 입금하였고, 2002.1.16. 139,525,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2001.12.29. 양도자들의 대출금 3,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475천원을 상환하여 1억4,000만원에서 475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구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은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증빙들이 영수증을 수령한 날 이후의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자들에게 잔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자들로부터 8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가액을 6억3,000만원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일 이후인 2010.5.27.자로 양도자들에게 보낸 최고장에는 위 사실확인서와는 달리 청구인이 양도자들과 2001.12.14. 실거래가액 6억7,000만원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6억7,000만원의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모두 3종이며, 이들 계약서를 보면, 그 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동 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6억6,000만원, 잔금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두 번째 계약서에는 계약금 2,000만원, 잔금 8억3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두 계약서에 날인된 양도자들의 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세 번째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와 내용은 일치하나, 도장의 날인 위치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르고,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2종의 동 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날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양도자들에게 보낸 최고장에는 6억7,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양도자들이 잔금으로 1억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2002년 1월에 잔금으로 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은 2001.12.31.자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1억4,000만원을 양도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