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075 선고일 2010.10.26

실물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물품대금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실물의 정상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알미늄)을 도매하는 법인체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 외 2개의 법인체(이하“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1,925,5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매입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비철금속을 실지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증빙(계근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원가부인하여 2009.12.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337,8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7,535,570원을 경정․고지하고, 193,473,79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지로 비철금속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쳐 판매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지만 2010.3.18.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한 정○○에 대하여도 2009.7.17.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무리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모두 자료상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계근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298,481천원, ○○산업(주)로부터 73,140천원, ○○○○○○○(주)로부터 70,304천원 합계 441,9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008.4.4. 오후 12시 40분경 ○○은행 ○○지점에 (주)○○○○○ 소속 직원이라는 정○○가 찾아와 (주)○○○○○의 법인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을 입금자 명의로 하여 (주)○○○○○○○의 예금계좌로 95,355,500원을 송금하면서 창구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현금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창구담당 직원은 현금으로 송금처리를 하였다. 2008.4.11. 오후 3시경 ○○지점에 (주)○○○○○ 소속 직원이라는 정○○가 다시 찾아와 (주)○○○○○의 법인계좌에서 140,6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을 입금자 명의로 하여 ○○산업(주)의 예금계좌로 72,854,000원, (주)○○○○○○○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 ○○○○○○○(주)의 예금계좌로 16,346,000원을 송금하면서 창구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현금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창구담당 직원은 현금으로 송금처리를 하였다.

○○은행 ○○지점 직원은 위 출금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이 고액 현금으로 자금세탁이 의심되어 자금용도를 정○○에 묻자 정○○는 물품(비철금속)결제대금이고 거래관행에 따라 현금처리하는 것이라고 은행직원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므로 은행직원은 위와 같은 고액현금 입출금거래를 혐의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다. (다) 정○○는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죄의 범죄이력이 있고, 자료상 확정법인인 (주)○○○○○○의 자료상실행위자로 2009년 1월 고발되었다. (라) 정○○은 (주)○○○○○○○ 대표 조○○의 남편으로 (주)○○○○○○○ 및 ○○○○○(주)의 자료상실행위자로 2009년 1월 고발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 ○○○○○(주), (주)○○○○○○○, (주)○○○○○의 금융거래 조작 및 현금인출을 전담한 정○○가 (주)○○○○○○○의 명의로 발행교부한 공급가액 298,481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바) ○○○○○(주)는 2007.10.8. 개업하였다가 2008.6.30. 직권으로 폐업된 자료상혐의 법인이고, 정○○의 의뢰에 의하여 (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3분 사이에 ○○○○○(주)의 예금계좌로 대체되었다가 고용관계가 없는 정○○가 정○○과 함께 ○○은행 ○○지점 등 여러 은행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사) 한편, ○○○○○○○(주)의 안○○는 “고교 동창인 정○○가 고철과 관련된 일을 하여 매출을 올려주겠다 하기에 인감을 맏긴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2008.3.28. 알미늄 70,304,500원(공급가액)을 실지로 판매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은 2008.4.4. 및 2008.4.11. 자신이 ○○은행 ○○지점에 직접 출장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9.11.19. 오전 11시 30분경 처분청에 출석해서는 정○○를 시켜서 송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물품을 실지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상품운송 및 계근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비철금속의 매입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품매입 및 매출내역서(수불상황), 대금지급내역서(지급일자별 금융자료), 입금표(7매), ○○산업(주)로부터 매입시 사용된 계근표(2008.3.20.자,1매),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무혐의통지서(청구법인 및 오○○), 상품매입 및 매출내역서(수불사항), 청구외법인들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확인서(정상거래주장), 정○○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확인서(정상거래주장), 정○○와 세무대리인 서○○ 세무사 사이에 작성된 진술서[정○○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오○○으로부터 물품공급을 요청받고 미리 선수금을 지급받았다가 물품을 공급해 주지 못해 선수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매입거래처에 청구법인을 입금자명의로 하여 송금하였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선수금반환)한 것이라는 요지]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 법인체들이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주)의 안○○가 실물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물품대금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실물의 정상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0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