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은 토지를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세 납부세액은 토지를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은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의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지방법원 ○○등기소 제617호),제적등본(○○시 ○○구청장 발행)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전○○가 1993.9.28. 사망함에 따라 1994.7.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2.20.부터 2007.4.24.까지 총 4회에 걸쳐 346,692,000원에 임의경매로 양도(경락)된 내역(○○지방법원 배당표)에 나타난다.
(3) 납세사실증명(2008.5.26.○○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30.부터 2000.5.31.까지 총 1,316,710,640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세액(1,316,710,640원)은 양도가액(275,653,261원 주장)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