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005 선고일 2010.12.21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당시까지 창업한 후에 25년 가까이 근속하며 자본금 5천만원의 회사를 매출액 86,126백만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4건 합계 4,963,868,650원 (2005사업연도 57,437,590원, 2006사업연도 1,511,817,550원, 2007사업연도 570,773,690 원, 2008사업연도 2,823,839,920원)의 부과처분은 3,356,915,890원을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년 설립된 이후 강관 등 파이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3,356,915,89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과 연봉제 임원에게 상여금 118,131,42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한 회장 임○○에게 2007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6사업연도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기타임원 지급률 초과분 1,678,457,94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1,678,457,945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2006사업연도에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합계 4,963,868,650원(2005사업연도 57,437,590원, 2006사업연도 1,511,817,550원, 2007사업연도 570,773,690원, 2008사업연도 2,823,83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회장 임○○의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수 1,237,806,590원 중 일부인 176,817,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총무팀 구○○과 이○○의 문답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을 수취하는 임원의 조세부담 절감을 위하여 지급소득을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그 법률관계의 종료, 즉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금액이 명목상 퇴직금으로 원천징수·납부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계속적인 근로관계하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임원 보수 중 일부일 뿐이지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고, 한편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소 또는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장 임○○에게 기타 임원보다 2배 높은 지급률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회장 임○○은 1982년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며 그 후 대표이사의 직을 맡아 국·내외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확장하는 등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당시까지 창업한 후 25년 가까이 근속하며 자본금 50백만원의 청구법인을 매출액 76,686백만원의 회사로 성장시킨 객관적인 공로를 인정하여 기타 임원에 비하여 2배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이며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임원의 공헌도, 직위, 근속연수, 업무의 중요도 및 책임의 경중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배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고, 이와 같이 임원의 직위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주변 기업들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비교대상 기업들 대부분이 임원의 직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고, 법인 설립자인 회장/대표이사 및 중요 임원의 경우 기타 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높게 산정하여 회사에의 공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바, 이러한 취지의 선결정례(조심 2009서3313, 2010.4.22. 참조)를 보아도 쟁점퇴직금의 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사전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 개인별 임원보수의 한도액 내의 금액이고, 쟁점상여금은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이라 급여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음에도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 176,817,220원(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서류와 청구법인 총무팀 구○○, 이○○의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위배되므로 회장 임○○은 결국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회장 임○○과 그 가족이 전체 지분의 86%를 소유하는 가족회사이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회장 임○○의 쟁점퇴직금을 기타 임원 퇴직금의 2배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퇴직금 지급기준이 회장, 부회장 등 직위별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지급기준도 실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므로 개인별로 배율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장 임○○에게 현실적 퇴직을 사유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이유는 아들 임○○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에 대한 지원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특별한 공로가 없음에도 2006년 866,000천원이었던 회장 임○○의 연봉을 2007년에는 143% 상승한 1,237,8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회장인 임○○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타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의 2배인 중간정산 퇴직금(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장 임○○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타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임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이고 이는 매년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임원보수의 한도를 정한 이사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봉총액에 대한 한도이지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아니므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인세법상 임원인 청구법인 회장이 현실적 퇴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기타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창사 30주년 특별상여금과 연말상여금인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 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 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 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6)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1998.12.28. 개정)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8.12.31.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x 총차입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법인세조사 종결복명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년 설립하여 강관 등 파이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추이는 2005사업연도 543억원, 2006사업연도 767억원, 2007사업연도 880억원, 2008사업연도 1,052억원이고,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 3,356,915,890원(쟁점퇴직금)과 연봉제 임원에게 상여금과 성과급 118,131,420원(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 176,817,220원(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퇴직소득세 22,232,31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퇴직금 중 기타 임원 지급률 초과분인 1,678,457,94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1,678,457,945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2006사업연도에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118,131,420원(쟁점상여금, <표2>)은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표1>과 같이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세무조사결과 적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142,041 628,579 1,410,291 1,701,717 쟁점퇴직금 손금불산입·기타 임원 지급률 초과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상여)·기타 임원 지급률 해당분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가지급금으로 인정)

• 3,356,916 (1,678,458) (1,678,458)

•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4,553 3,136 151,061 99,630 151,475 121,087 연봉제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 118,131

• - 기타(손금불산입) 76,300 404,797 8,091,237 합계 142,041 4,187,615 2,065,779 10,065,516 <표2> 2006사업연도 쟁점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원) 구 분 창사 30주년 특별상여금 연말성과급 계 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16,716,670 26,746,700 43,463,370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7,194,390 15,221,200 22,415,590 부사장 김○○ 6,348,330 10,710,500 17,058,830 상무이사 신○○ 4,654,060 9,075,500 13,729,560 상임감사 구○○ 4,079,390 7,071,000 11,150,390 이사 이○○ 3,773,280 6,540,400 10,313,680 계 42,766,120 75,365,300 118,131,420 이사 이○○에게 지급한 금액인 10,313,680원은 2006사업연도 당시 임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하였다.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백○○이 상무이사 구○○과 2010.1.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본인은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무는 실무자와 함께 처리하며, 회장 임○○에게 퇴직금으로 2006사업연도에 3,356,915,890원(쟁점퇴직금)을, 2007사업연도에 176,817,220원(쟁점금액)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2007사업연도 지급분은 급여임에도 담당자가 퇴직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이고, 쟁점퇴직금은 당시 보험회사 영업사원의 권유에 따라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나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시에 지급한 것이며, 쟁점퇴직금이 많은 것은 회장 임○○이 월급제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세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인 바, 이는 개인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절세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으로 분류한 것이고, 정확하지는 아니하지만 연봉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성과급 지급기준상 성과급은 급여를 뜻하는 것이고, 회장 임○○, 사장 이○○, 부사장 김○○의 급여가 많은 것은 매출증가 곧 수주실적의 향상에 끼친 공헌도가 높기 때문이며, 2006사업연도에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상여금과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임원분은 연봉범위 내의 금액이고 직원분은 상여금이라는 것 등이다. 또한,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백○○이 총무팀에 근무하는 이○○과 2010.1.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 상무나 이○○ 이사의 지시를 받아 성과급 및 퇴직금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회장 임○○에게 퇴직금으로 2006사업연도에 3,356,915,890원(쟁점퇴직금)을, 2007사업연도에 176,817,220원(쟁점금액)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2007사업연도 지급분은 급여임에도 근로소득세를 많이 부담하여야 할 것 같아 구○○ 상무에게 말하고 절세의 차원에서 퇴직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율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이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한 것은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인 1,237,806,590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임의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한 때문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보수 중 일부일 뿐이며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장 임○○은 1982년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며 그 후 대표이사의 직을 맡아 현재까지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타 임원에 비하여 2배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보수계약서, 임원연봉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퇴직금 지급사례 및 원천징수 수정신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1982.6.26.부터 시행하며 12회에 걸쳐 개정된 것) 제37조[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그 합계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 배정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는 ‘1.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1982.6.26.부터 시행하여 2000.4.25. 2차로 개정된 것) 제10.4조[퇴직금의 산정]에는 ‘1.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x재임연수x지급률]로 한다. 2.지급률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8조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1(지급률)에는 ‘회장 2개월분,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는 1개월분’으로 차등하여 구분되어 있다. (나) 2005.12.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제1호 의안이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고, 제2호 의안이 ‘이사 보수 개별 한도 책정 및 지급시기 등 기준’이며, 2006년(2005.12.21.~2006.12.20.)에 지급할 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3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한도를 정하되, 그 개인별 금액과 지급시기 등의 기준은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말하자 참석 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보수 총액: 공동대표이사 회장 900백만원, 공동대표이사 사장 600백만원, 부사장 250백만원, 상무 190백만원 합계 1,940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5.12.21.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는, 제1호 의안이 ‘2006년(2005.12.21.~2006.12.20.) 이사 보수 및 성과급 등 분할지급기준 확정의 건’이며, ‘2005.12.19.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는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분할지급기준 확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집행하기로 하여 이의 없이 결의하다. 연간총급여(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866,000천원,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580,500천원, 부사장 김○○ 221,600천원, 상무이사 신○○ 174,700천원, 상임감사 114,600천원)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년도 2006년과 유사하며, 그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3>와 같다. <표3> 2006 및 2007사업연도 임원 보수한도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900,000 866,000 1,300,000 1,237,800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600,000 580,500 900,000 832,000 부사장 김○○ 250,000 221,600 300,000 262,100 상무이사 신○○ 190,000 174,700 200,000 185,300 업무이사 임○○ 180,000 173,400 경리이사 이○○ 120,000 118,400 상임감사 구○○ 130,000 114,600 130,000 122,000 합계 3,130,000 2,931,000 3,130,000 2,931,000 (다) 2005.12.21. 청구법인과 회장 임○○이 약정한 임원보수계약서에는 1.계약기 간: 2005.12.21.부터 2006.12.20.까지, 2.직위: 대표이사 회장, 3.연봉한도: 866,000천원(퇴직금 제외)(보수한도는 2006.12.19.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06.12.2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 총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임)등이 약정되어 있고, 2006.12.21. 청구법인과 회장인 임○○이 약정한 임원연봉계약서에는 1.계약기간: 2006.12.21.부터 2007.12.20.까지, 2.직위: 대표이사 회장, 3.연봉한도: 1,237,800천원(연봉한도는 2006.12.19.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06.12.2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 총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임)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주변 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이를 보면 비교대상기업 대부분이 임원의 직위, 당해 기업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업의 정관,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4> 비교대상 기업의 재임 1년에 대한 임원 퇴직금 지급률 구 분 청구법인 A사 B사 C사 D사 회장 2개월분 3개월분 4개월분 6개월분

• 부회장 1개월분

• 3개월분

• - 사장 1개월분 3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4개월분 부사장 1개월분

• -

• - 전무 1개월분 2개월분 2개월분 5개월분 2.8개월분 상무 1개월분 2개월분 2개월분 4개월분 2.8개월분 이사 1개월분 2개월분

• 3개월분 2.8개월분 감사 1개월분 2개월분 2개월분

• 2.8개월분 (마) 위 (1)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급여인 1,060,989,370원과 퇴직금인 176,817,220원(쟁점금액)의 합계인 1,237,806,59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22,232,310원)를 원천징수·납부한 뒤에, 2010.8.20. 쟁점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58,791,730원에서 퇴직소득세 22,232,310원을 차감한 36,559,420원을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지급한 위 <표2>의 쟁점상여금(118,131,420원)은 창사 30주년 기념 특별상여금과 성과급이며, 사용인에게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인 근무자에게는 재직월수로 차등하여 30%~8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성과급은 27%에서 217%까지의 지급률에 의하며, 임원에게는 사용인에게 적용한 지급률보다 낮은 기준으로 2006년 임원별 연간 총급여의 범위 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상여금의 지급비율은 월급여의 평균 70.7%(107,817÷152,458)의 수준으로 사용인의 그것에 비하여 과다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06년 임원보수 한도액 및 지급액, 쟁점상여금 (단위: 원) 구 분 주총결의 임원보수 한도액 이사회결의 임원보수 한도액 임원보수 총지급액 총급여

쟁점

상여금 계 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 900,000,000 866,000,000 822,600,120 (월 68,550,010) 43,463,370 866,063,490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 600,000,000 580,500,000 552,318,180 (월 46,026,515) 22,415,590 574,733,770 부사장 김

○○ 250,000,000 221,600,000 199,779,960 (월 16,648,330) 17,058,830 216,838,790 상무이사 신

○○ 190,000,000 174,700,000 155,848,940 (월 12,987,411) 13,729,560 169,578,500 상임감사 구

○○ 130,000,000 114,600,000 98,952,720 (월 8,246,060) 11,150,390 110,103,110 계 2,070,000,000 1,957,400,000 1,829,499,920 (월152,458,338) 107,817,740 1,937,317,660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 일단 그것에 정한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 자체에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회장 임○○과 기타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회장 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07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 회장 임○○은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회장인 임○○의 2007년 귀속분 보수한도액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은 1,300,000,000원이며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액은 1,237,800,000원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금액은 근로소득 1,060,989,370원, 퇴직소득 176,817,220원(쟁점금액) 합계 1,237,806,590원으로 확인되는 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회장 임○○의 퇴직금은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보수총액의 14.3%에 불과하여 동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원천징수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급여를 퇴직금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한 점, 2007사업연도에만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보수 중 일부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으로 보기는 곤란한 바, 회장 임○○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지닌 가족회사로서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회장 임○○에게 기타임원보다 높은 배율(2배)로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회장부터 이사까지 모든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 간의 차등지급률도 재임연수를 기준으로 1배에서 2배의 범위 안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기업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급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 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 임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며, 지배주주인 특정임원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회장 임○○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가 판정기준이 되고,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두9198, 2007.7.27. 같은 뜻임),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회장 임○○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당시까지 창업한 후에 25년 가까이 근속하며 자본금 5천만원의 회사를 매출액 86,126백만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조심 2008부420, 2008.9.16. ; 조심 2009서3313, 2010.4.22. 참조). (라) 위 <표2>의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은 사전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 개인별 임원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고, 지급비율도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연봉은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 총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제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의 연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원보수한도액과 상여금 지급기준은 별개이므로 전자를 정하였다 하여 후자까지 정한 것은 아니며, 사용인의 지급비율에 근거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이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