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인 점,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언제든지 청구인이나 제3자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인 점,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언제든지 청구인이나 제3자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재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편, ○○○라는 상호로 2001.4.1. 개업하여 2005.12.6.부터 쟁점부동산이 있는 ○○○의 지상 1층과 2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7.11.7. ○○○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주민등록표초본(2006.12.1.~2007.1.22.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등재함), ○○○의 주민등록표등본(2009.4.30. 쟁점부동산에 전입, 2009.5.28. 발행),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09.12.1. 발급한 것으로 이를 보면 상기 2인이 ○○○ 직원임이 확인됨),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 4매(현관, 거실, 화장실, 방)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사진을 보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며 그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나 사실상 용도가 모두 주거용인 점,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언제든지 기존의 직원 대신 청구인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이 심리일 현재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