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993 선고일 2010.09.27

대표이사 등 주주가 변경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사항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45,650천원 및 47,520천원 등 공급가액 합계 93,170천원(공급대가 102,48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5. 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및 주주가 2009.5.19.자로 완전히 변경되었고, 변경당시 인계․인수된 채권․채무 이외의 사항은 전 대표이사가 책임질 것을 확인하였으며, 세금을 포탈한 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의 재산상태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조차 불가능한 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질 납세의무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자 변경은 청구법인이 아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전 대표이사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2010.5.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

○ 소득세법(2010.5.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2009.5.19.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진과 주주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지 소득의 귀속자로 상여처분 대상자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대표이사 ○○○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확인서(2009.5.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인계시점(2009.5.18.)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2007두20959 판결 2010.1.28. 선고),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있었는지의 실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지급의제시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조세채권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에 있어 그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 당해 과세대상인 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으로 인한 원천납세의무는 물론 소득발생으로 인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있을 수 없는 바(대법원 1992.7.14. 선고 192누4048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아 원천납세의무자가 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되,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