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975 선고일 2010.12.03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청구인의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8.18.부터 1994.12.22.까지 ○○○보험주식회사의 ○○○보험에 청구인을 계약자로, 남편 ○○○와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31건, 31억1,300만원을 불입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8. 보험료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보험가입시의 자금원천은 확인곤란하고 과세실익이 없다하여 서면검토 후 “혐의없음”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가, 국세청의 업무감사에 의해 2010.1.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4억9,719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6억1,580만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증여추정가액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3.12. 청구인에게 1994.9.30. 증여분 증여세 1,772,275,270원 및 1994.12.22. 증여분 증여세 147,291,520원을 결정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60대 이상의 부녀자로서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은 위법하고헌법상 남녀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2) 1994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불입당시는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상속세법이라는 단일 법률 명칭으로 시행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에 관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을 준용하여 6개월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1996.12.30.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증여세 관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을 3개월로 규정한 바, 1996.12.30. 개정신고기한을 적용할 경우 1994.9.30. 증여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994.12.29.부터 기산되므로 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더라도 기간이 도과되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전인 2008년에 세무조사하여 무혐의 처분 후 감사 지적이라는 이유로 개정된 제척기간 15년에 이르러 보험료의 약 3분의2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새로이 과세함은 납세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신뢰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남편 ○○○는 상당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1994년 최초 보험계약은 물론 이후 2癔3회에 걸쳐 갱신된 보험계약도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등 보험계좌의 관리瘼처분도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료 불입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증여로 인한 취득이 있은 후 증여세 신고서제출 경과기간 6월이 경과되기 전에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은 소급과세를 금지한헌법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무신고한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므로 증여일이 1994.9.30.과 1994.12.22.인 이 건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1995.4.1. 이후이므로 그로부터 15년(2010.3.31.)이 경과되기 전인 2010.3.12. 결정瘼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3) 2008년 8월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1994년 최초 보험가입시의 자금원천은 확인곤란하고 과세실익이 없어 증여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한 것은 통상적 자료수집절차에 해당하여 세무조사가 아니며, 이후 국세청업무감사에 의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보험료 불입액을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3)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법제20조【신고서 제출】(1994.12.22. 법률 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瘼수량瘼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후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4조의7【준용규정】제3조 제8조의3 제1항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瘼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瘼세대주瘼직업瘼재산상태瘼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4.3.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4.8.7. 신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3.12. 31. 신설) 2.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3.12.31. 개정)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년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1994.3.24.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에 의해, 개정되기 건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부칙 (1994.12.22 법률 제481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증여추정 재산가액 및 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1.15.부터 3.12.까지 청구인이 1994년에 불입한 보험료 31억원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자와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동일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조회한 바 문서보존기간(10년)경과로 실제 불입자에 대한 금융자료 확인은 불가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소득 및 부동산자료 검토결과 보험료불입당시 청구인은 신고한 소득이나 처분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당 보험료를 자력으로 불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남편 ○○○는 1994년 이전에 상당량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청구인의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3. 1994.9.30. 불입된 27억원의 보험료 중 24억원은 남편 ○○○의 차명계좌로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청약서 등 검토결과 1994년 최초 보험계약 분은 물론 이후 2癔3회 걸쳐 갱신된 보험계약도 계약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등 보험료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한편 조세심판관회의(2010.9.14.)에 출석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는 1996년과 1997년에 이자소득이 24억원 및 3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자료가 수 백여 건이 발생하여 1994년 보험료 26억1,580원을 증여추정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60대 이상의 부녀자로서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은 위법하고헌법상 남녀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라) 살피건대, ○○○는 1994년 이전에 상당량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청구인의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보험료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시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을 적용한 것으로서 신고서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은 소급과세를 금지한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이며(대법원 97누6476, 1998.12.23. 같은 뜻),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의 10년 아닌 1994.12.22. 개정된 규정의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1995.4.1.이므로 그로부터 15년(2010.3.31.)이 경과되기 전인 2010.3.12. 결정瘼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1994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보험료 불입당시는 당시의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1995.4.1.에서 10년이 되는 날인 2005.3.31.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1996.12.30.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증여세 관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을 3개월로 규정한 바, 1996.12.30. 개정된 신고기한을 적용할 경우 쟁점보험료 중 1994.9.30. 증여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994.12.29.부터 기산되고 이로부터 15년을 적용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2009.12.29.로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기한(1995.3.31)이 경료하기 전인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3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에서 증여일이 1994.9.30.과 1994.12.22.인 이 건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1995.4.1. 이후이므로 그로부터 15년(2010.3.31.)이 경과되기 전인 2010.3.12. 결정瘼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최초 보험가입시의 자금원천은 확인곤란하고 과세실익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여 2008.8.7. 보험금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아래 내용과 같이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 전인 2008년 8월에 세무조사하여 무혐의 처분되었는데 이후 감사 지적이라는 이유로 15년 후 쟁점보험료의 약 3분의2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새로이 과세함은 납세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신뢰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2008년 8월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 서면확인은 통상적 자료수집절차에 해당하여 세무조사가 아니며, 이후 국세청 업무 감사에 의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보험료 불입액을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보험료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는 정식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이중조사로 보이지 아니하며, 소극적 의사결정의 표명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덧붙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0.9.14.)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공문을 통하여 2008년 8월에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종결처리 통보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당시 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하였더라면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므로 2008.8.7.부터 2010.3.12.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제외를 주장하는 바, 2008.8.7.부터 2010.3.12.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제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1994.9.30. 증여분 증여세 1,772,275,272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결정내역(신고납부기한 1995.3.30. 고지일 2010.3.10.)을 보면, 결정세액(미납부세액) 1,181,516,848원(ⓛ)에 경과일수(②)인 6,459일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한도액 20%에 해당하는 500일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산세액 354,455,054원 = 118,151,685원(ⓛ× 1년 미만 0.1) + 236,303,370원(ⓛ × 500일×4/10,000, 한도액 20% 적용) 또한, 1994.12.22. 증여분 증여세 147,291,526원의 경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결정 내역(신고납부기한 1995.6.22. 고지일 2010.3.10.)을 보면, 결정세액(미납부세액) 99,124,938원(ⓛ)에 경과일수(②)인 5,375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한도액 20%에 해당하는 500일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산세액 29,737,481원 = 9,912,494원(ⓛ× 1년 미만 0.1) + 19,824,988원(ⓛ × 500일×4/10,000, 한도액 20% 적용) (나)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한도액(20%)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8.8.7.부터 2010.3.12.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주장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