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1946 선고일 2011.03.03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와 양도의 구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이상, 청구법인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9.30.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69,999주)를 대한민
  • 나. 처분청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51,400,260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5.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85,597,0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서 외국투자자가 자기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으나 문리해석상 증여는 양도가 아니므로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5년 이내 감면세액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외국투자가가 자본을 회수하는 경우 책임을 물어 세액감면을 취소하려는 취지이므로 증여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무상증여를 통한 국내유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수증자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으 추징】①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 7【법인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4호의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3) 외국인투자촉진법(2009.1.30. 법률 제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제23조 【주식등의 양도등】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10.10.5 대통령령 제22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등록말소신청】 ①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이 영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주식등의 양도 등】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인 일본기업 △△△㈜가 2000.9.15. 지분 99.99%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02.4.16.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결정을 받아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63,237,274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 주주법인은 2008.9.30. 보유하던 주식을 전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10.29.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주주명 2008년 초 2008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70,000 100 70,000 100 △△△ ㈜ 69,997 99.9957

○○○ 1 0.0014 70,000 100

○○○ 1 0.0014

○○○ 1 0.0014 ※ 총자본금 7억원(1주당 10,000원) <표2>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감면세액 10,887,012 22,010,285 29,389,977 62,287,27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에 의한 감면세액은 51,400,262원

(2)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등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51,400,262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5,597,020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증여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 제1항 제1호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증여와 양도의 구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이상, 청구법인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