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936 선고일 2010.08.26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9. 이○덕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 497-36, 38 소재 토지(면적 695.7㎡)및 주유소용 건물(면적365.3㎡, 위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5천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억5천만원 중 1,248,698,631원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나머지 금액 801,301,369원은 배우자인 김기○의 자금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3. 8. 청구인에게 2006.12.29. 증여분 증여세 137,456,69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7,066,28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인 김기○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재산의 매각대금을 관리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동산(부산광역시 ○구 ○동 321-1 외)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관련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증여세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데 대한 세금이므로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기숙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덕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12.28.)를 보면, 청구인이 이○덕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억 5천만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시, 잔금 18억5천만원은 2006.12.29.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공동소유자 김기○. (주)○트해외관광여행사와 (주)시티○건설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0.17)를 보면, 김기○.(주)○트해외여행사가 (주)시티○건설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21-1 등 10필지 토지(면적 2,560㎡)를 175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억 5천만원 중 수표로 지급한 2억원을 제외하고 18억5천만원은 배우자인 김기○의 부산은행 예금계좌(065-12-050***-*)에서 2006.12.29. 17억 5천만원, 2007.1.23. 1억원을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기○이 지급한 20억5천만원 중 1,248,698,631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트관광여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김기○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인 801,301,369원은 김기○의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0.1.7.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한 ‘문답서’를 보면, 계약금 2억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잔금 18억5천만원은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억5천만원 중 1,248,698,631원은 (주)○트관광여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편의상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801,301,369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증여자를 김기○, 증여일을 2006.12.29., 증여세과세가액을 801,301,369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0원, 과세표준을 501,301,369원, 결정세액을 90,390,410원, 고지할 세액을 137,456,696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7,066,286원 포함)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는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830조 제1항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기○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배우자인 김기○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재산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므로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은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