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급여지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1918 선고일 2011.02.10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6년 10월 청구법인(주식회사 ○○에서 상호 변경함, 3.31. 결산확정일 법인)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인건비 88,498천원을 확인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2010년 3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가공인건비 147,844,400원(2004사업연도분 109,948,800원, 2006사업연도분 37,895,6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5.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947,940원[2005사업연도분 18,657,770원(2004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조정으로 2005사업연도로 과세), 2006사업연도분 4,290,170원]을 경정·고지하고, 해당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9,048,130원을 환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정○○, 편○○, 편○○의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면 편○○, 편○○의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무책임자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편○○, 편○○이 청구법인(흡수합병으로 소멸되기 전 명칭은 주식회사 ○○임)에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2006년 10월 김해세무서 조사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2005년도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 이전연도는 조사 및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에 청구법인은 빠른 세무조사 종결을 희망하여 인건비 부인 요구에 응하였는바, 처분청 조사 직원들이 공적인 언동을 표명하였으면서 2010년에 2004년도 및 2006년도 편○○, 편○○의 급여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공적인 언동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편○○, 편○○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한 객관적인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경우 관련 제세를 경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원증 상 조사기간이 200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납세자에게 2005사업연도에만 세무조사를 한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년 10월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가공인건비 88,498천원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2010년 3월경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4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가공인건비로 확인된 쟁점금액 147,844,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법인세 22,947,940원을 과세하고 해당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를 환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편○○ 등의 진술서, 인우보증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편○○, 편○○의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들이 2006년 10월 세무조사를 2005년도에 한정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에 청구법인의 2004년도 및 2006년도 급여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

○○ (2006년 10월 세무조사 당시의 관계회사 실무 책임자)의 진술서(2010.4.20.작성)에 의하면,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들이 세무조사를 2005사업연도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제출하며 협조를 요청하였고, 당시 편

○○ 이 회사 대주주 편

○○ 의 형으로서 편

○○ 이

○○ 대학 설립공사 등의 바쁜 업무로 자동차학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없어 2004년 1월부터 편

○○ 을 대신하는 현장 감독업무를 하였으며, 편

○○ 역시 대주주 편

○○ 의 딸로 이사의 직무에 있으면서 편

○○ 의 학교 설립 등의 바쁜 업무로 자동차학원 수강생 친절서비스업무를 감독하는 일로 청구법인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다른 업체의 조사업무가 밀려 있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여야 하고, 2005사업연도로 한정한 조사결정이며 그 이전년도는 조사 및 부과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조사 담당자의 설명에 청구법인도 빠른 세무조사 종결을 희망하여 인건비 부인요구에 응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원증상 조사기간이 200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납세자에게 2005사업연도에만 세무조사를 한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현재 2006년도 세무조사 개시와 관련된 통지서는 처분청은 물론 청구법인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편

○○ 등에게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에 편

○○ 과 편

○○ 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오류 및 탈루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권을 발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정권의 행사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국심 2001중668, 2001.8.24.참조), 더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6년도 세무조사가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한정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2010년도에 한 2004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2004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조정으로 2005사업연도로 이월과세)을 종전의 공적인 언동에 반하는 처분 내지는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0.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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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