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부-1879 선고일 2011.04.01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상 계약금을 권리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책정한 양도가액에 청구인의 아들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양도대금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의 양도가액 책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4. ○○○리 224-4 공장용지 12,293㎡ 및 같은 곳 226-6 공장용지 4,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2. 주식회사 ○○○환경산업(이하 “○○○환경”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390,000,000원, 취득가액 945,0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13,006,307원이고, 취득가액은 903,038,723원으로 조사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4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4필지를 ○○○환경에 양도하면서 토지의 특성상 야산을 절개하여 부지를 조성한 쟁점토지가 벽면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구축물 등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을 참고로 실지 양도가액을 1,390,000,000원으로 하였고,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대가로 15억원 외에 어떤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가액으로 본 2,050,000,000원에는 권리금 5억원과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소유토지 양도대금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2,013,006,307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상 법인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상례이나 쟁점토지와 관련있는 ○○○환경 및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의 사업 및 사업장부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영업권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업과 사업장 토지 전체금액이 4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계 대표이사 박○○○는 계약금 5억원이 영업권이 아닌 토지대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환경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 상에도 영업권으로 계상한 흔적이 없고, 계약시 수수한 5억원은 계약의 담보를 위한 계약금으로 토지대금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이를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13,006,30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4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환경이 수령한 45억원에서 인수부채액 950,000,000원, 주식양도대금 1,5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1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3,038,72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환경 대표이사 김○○○가 2006.12.20.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리 244-4 공장용지 12,293㎡를 1,0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2006.12.25. 잔금 9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같은 곳 226-6 공장용지 4,670㎡는 3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환경 대표이사 김○○○와 ○○○기계 대표이사 박○○○가 2006.12.1. 체결한 사업 및 사업장부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골재생산,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폐기물수집운반처리)과 사업장부지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기계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한 내용(동 계약서 제1조), ○○○기계가 2007년 1월 1일 현재의 ○○○환경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3조), ○○○환경이 2006.12.31. 이전 청구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환경이 영수하며, 2007.1.1.부터 발생하는 매출채권 청구 및 수주현황 관리는 ○○○기계가 갖기로 하고 한 내용(동 계약서 제5조), 양수 양도대금의 지급에는 별도표시에 따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9조)이 나타나고 있고, 동 별도표시의 주요 자산총액은 아래<표1>과 같으며, 인수부채 총액에는 ○○○은행 시설자금 9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리 224-4 공장용지 12,293㎡ 및 같은 곳 226-6 공장용지 4,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2. 주식회사 ○○○환경산업(이하 “○○○환경”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390,000,000원, 취득가액 945,0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13,006,307원이고, 취득가액은 903,038,723원으로 조사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4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4필지를 ○○○환경에 양도하면서 토지의 특성상 야산을 절개하여 부지를 조성한 쟁점토지가 벽면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구축물 등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을 참고로 실지 양도가액을 1,390,000,000원으로 하였고,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대가로 15억원 외에 어떤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가액으로 본 2,050,000,000원에는 권리금 5억원과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소유토지 양도대금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2,013,006,307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상 법인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상례이나 쟁점토지와 관련있는 ○○○환경 및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의 사업 및 사업장부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영업권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업과 사업장 토지 전체금액이 4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계 대표이사 박○○○는 계약금 5억원이 영업권이 아닌 토지대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환경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 상에도 영업권으로 계상한 흔적이 없고, 계약시 수수한 5억원은 계약의 담보를 위한 계약금으로 토지대금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이를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13,006,30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4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환경이 수령한 45억원에서 인수부채액 950,000,000원, 주식양도대금 1,5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1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3,038,72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환경 대표이사 김○○○가 2006.12.20.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리 244-4 공장용지 12,293㎡를 1,0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2006.12.25. 잔금 9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같은 곳 226-6 공장용지 4,670㎡는 3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환경 대표이사 김○○○와 ○○○기계 대표이사 박○○○가 2006.12.1. 체결한 사업 및 사업장부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골재생산,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폐기물수집운반처리)과 사업장부지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기계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한 내용(동 계약서 제1조), ○○○기계가 2007년 1월 1일 현재의 ○○○환경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3조), ○○○환경이 2006.12.31. 이전 청구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환경이 영수하며, 2007.1.1.부터 발생하는 매출채권 청구 및 수주현황 관리는 ○○○기계가 갖기로 하고 한 내용(동 계약서 제5조), 양수 양도대금의 지급에는 별도표시에 따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9조)이 나타나고 있고, 동 별도표시의 주요 자산총액은 아래<표1>과 같으며, 인수부채 총액에는 ○○○은행 시설자금 9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서의 별도표시4에는 양수·양도대금 합계금액이 4,500,000,000원으로, 양수·양도대금의 지급방법에는 계약금 50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0원(2006.12.20.), 잔금 1,550,000,000원(2006.12.31.)이 기재되어 있다.

(4) ○○○기계 대표자 박○○○가 ○○○환경의 사업일체와 사업장 부지를 인수함에 있어 각 자산별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포괄적으로 시설물과 기타 자산을 포함하고 차량 등을 별도로 하여 계산된 거래대금 45억원에 양수도계약을 하였고, 청구인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금융부채 950,000,000원을 제외한 3,550,000,000원의 대금지급은 ○○○환경의 실제 운영자인 동시에 주식 실소유자인 김○○○이 요청하는 계좌 및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대금완납 후 2006.12.29. 작성된 위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확인서는 관련 대금의 정산영수증으로 작성·수취하였을 뿐 각 자산별 금액에 대하여는 의미를 두지 않았고, 거래당시 ○○○환경은 적자인 상황으로 액면가 15억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30억원은 부동산대금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내용이 처분청 문답서에 나타난다. 한편, ○○○기계 대표이사 박○○○의 사업 및 사업장 부지 대금완납확인서(2006.12.29.)에는 대금지급내역이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나고, 사업장 부지는 ○○○리 224-4(12,293㎡), 같은 곳 226-6(4,670㎡), 같은 곳 226-8(107㎡), 같은 곳 226-7(3,091㎡), 같은 곳 225-3(165㎡), 같은 곳 225-1(112㎡), 같은 곳 824-10(1,299㎡, 청구인의 아들 김○○○ 소유토지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환경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주변동내역이 아래<표3>과 같다.

(6)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기계가 ○○○환경에게 부채를 제외한 3,5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경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006.12.20.자 150,000,000원과 32,000,000원, 2006.12.20.자 700,000,000원과 30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기계가 ○○○환경에 거래대금으로 준 금액에 청구인의 아들 김○○○의 소유토지의 거래대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김○○○은 2006.12.28. ○○○면 824-10 답 1,299㎡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년 2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김○○○이 같은 토지를 2004.6.9. 취득하여 2006.12.28. 거래가액 29,000,000원에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28,837,800원(2006.1.1. 기준 1㎡당 22,2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계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 양도시 ○○○환경 대표이사 김○○○, 경리과장 김○○○의 실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이 1,3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권리금은 통상 주식의 양도시에 주식가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환경이 ○○○기계에게 관련 주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관련 계약서에는 권리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이 권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계 대표자 박○○○가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 건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환경의 사업일체와 사업장 부지를 인수함에 있어 각 자산별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포괄적으로 시설물과 기타 자산을 포함하고 차량 등을 별도로 하여 계산된 거래대금 45억원에 양수도계약을 하였고, 거래당시 ○○○환경은 적자인 상황으로 액면가 15억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30억원은 부동산대금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약서의 계약금 5억원을 권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가액으로 본 2,050,000,000원에 김○○○의 소유토지 양도대금인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김○○○이 2007년 2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