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상 계약금을 권리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책정한 양도가액에 청구인의 아들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양도대금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의 양도가액 책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상 계약금을 권리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책정한 양도가액에 청구인의 아들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양도대금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의 양도가액 책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4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환경이 수령한 45억원에서 인수부채액 950,000,000원, 주식양도대금 1,5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1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3,038,72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환경 대표이사 김○○○가 2006.12.20.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리 244-4 공장용지 12,293㎡를 1,0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2006.12.25. 잔금 9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같은 곳 226-6 공장용지 4,670㎡는 3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환경 대표이사 김○○○와 ○○○기계 대표이사 박○○○가 2006.12.1. 체결한 사업 및 사업장부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골재생산,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폐기물수집운반처리)과 사업장부지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기계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한 내용(동 계약서 제1조), ○○○기계가 2007년 1월 1일 현재의 ○○○환경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3조), ○○○환경이 2006.12.31. 이전 청구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환경이 영수하며, 2007.1.1.부터 발생하는 매출채권 청구 및 수주현황 관리는 ○○○기계가 갖기로 하고 한 내용(동 계약서 제5조), 양수 양도대금의 지급에는 별도표시에 따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9조)이 나타나고 있고, 동 별도표시의 주요 자산총액은 아래<표1>과 같으며, 인수부채 총액에는 ○○○은행 시설자금 9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리 224-4 공장용지 12,293㎡ 및 같은 곳 226-6 공장용지 4,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2. 주식회사 ○○○환경산업(이하 “○○○환경”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390,000,000원, 취득가액 945,0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13,006,307원이고, 취득가액은 903,038,723원으로 조사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4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4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환경이 수령한 45억원에서 인수부채액 950,000,000원, 주식양도대금 1,5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1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3,038,72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환경 대표이사 김○○○가 2006.12.20.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리 244-4 공장용지 12,293㎡를 1,0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2006.12.25. 잔금 9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같은 곳 226-6 공장용지 4,670㎡는 3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환경 대표이사 김○○○와 ○○○기계 대표이사 박○○○가 2006.12.1. 체결한 사업 및 사업장부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골재생산,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폐기물수집운반처리)과 사업장부지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기계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한 내용(동 계약서 제1조), ○○○기계가 2007년 1월 1일 현재의 ○○○환경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3조), ○○○환경이 2006.12.31. 이전 청구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환경이 영수하며, 2007.1.1.부터 발생하는 매출채권 청구 및 수주현황 관리는 ○○○기계가 갖기로 하고 한 내용(동 계약서 제5조), 양수 양도대금의 지급에는 별도표시에 따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동 계약서 제9조)이 나타나고 있고, 동 별도표시의 주요 자산총액은 아래<표1>과 같으며, 인수부채 총액에는 ○○○은행 시설자금 9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서의 별도표시4에는 양수·양도대금 합계금액이 4,500,000,000원으로, 양수·양도대금의 지급방법에는 계약금 50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0원(2006.12.20.), 잔금 1,550,000,000원(2006.12.31.)이 기재되어 있다.
(4) ○○○기계 대표자 박○○○가 ○○○환경의 사업일체와 사업장 부지를 인수함에 있어 각 자산별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포괄적으로 시설물과 기타 자산을 포함하고 차량 등을 별도로 하여 계산된 거래대금 45억원에 양수도계약을 하였고, 청구인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금융부채 950,000,000원을 제외한 3,550,000,000원의 대금지급은 ○○○환경의 실제 운영자인 동시에 주식 실소유자인 김○○○이 요청하는 계좌 및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대금완납 후 2006.12.29. 작성된 위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확인서는 관련 대금의 정산영수증으로 작성·수취하였을 뿐 각 자산별 금액에 대하여는 의미를 두지 않았고, 거래당시 ○○○환경은 적자인 상황으로 액면가 15억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30억원은 부동산대금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내용이 처분청 문답서에 나타난다. 한편, ○○○기계 대표이사 박○○○의 사업 및 사업장 부지 대금완납확인서(2006.12.29.)에는 대금지급내역이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나고, 사업장 부지는 ○○○리 224-4(12,293㎡), 같은 곳 226-6(4,670㎡), 같은 곳 226-8(107㎡), 같은 곳 226-7(3,091㎡), 같은 곳 225-3(165㎡), 같은 곳 225-1(112㎡), 같은 곳 824-10(1,299㎡, 청구인의 아들 김○○○ 소유토지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환경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주변동내역이 아래<표3>과 같다.
(6)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기계가 ○○○환경에게 부채를 제외한 3,5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경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006.12.20.자 150,000,000원과 32,000,000원, 2006.12.20.자 700,000,000원과 30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기계가 ○○○환경에 거래대금으로 준 금액에 청구인의 아들 김○○○의 소유토지의 거래대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김○○○은 2006.12.28. ○○○면 824-10 답 1,299㎡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년 2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김○○○이 같은 토지를 2004.6.9. 취득하여 2006.12.28. 거래가액 29,000,000원에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28,837,800원(2006.1.1. 기준 1㎡당 22,2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계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 양도시 ○○○환경 대표이사 김○○○, 경리과장 김○○○의 실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이 1,3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권리금은 통상 주식의 양도시에 주식가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환경이 ○○○기계에게 관련 주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관련 계약서에는 권리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이 권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계 대표자 박○○○가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 건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환경의 사업일체와 사업장 부지를 인수함에 있어 각 자산별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포괄적으로 시설물과 기타 자산을 포함하고 차량 등을 별도로 하여 계산된 거래대금 45억원에 양수도계약을 하였고, 거래당시 ○○○환경은 적자인 상황으로 액면가 15억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30억원은 부동산대금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약서의 계약금 5억원을 권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가액으로 본 2,050,000,000원에 김○○○의 소유토지 양도대금인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김○○○이 2007년 2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4필지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