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입금한 것은 물품매입 대금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사건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라면을 공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입금한 것은 물품매입 대금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사건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라면을 공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고, ○□라면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10원도 이익을 본 적이 없으며, 단지 당시 청구인이 ○○제당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 대표자와 친분이 있었고 ○○상사는 본사에 현금을 먼저 입금하여야 물품이 출고되는 구조로 거래를 하므로 영업사원인 청구인도 거래처에서 대금을 수금하면서 항상 예금통장을 가지고 다녔으나, 월말에 수금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하였을 뿐임에도, 그와 같은 대차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상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무자료라면의 매입대금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상사 대표자 노○○이 청구인외 17명의 사업자에게 2,417,530,046원(공급대가) 상당의 라면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위 사업자들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어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무자료매입과는 관련이 없이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상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상사 대표자의 확인서, ○○상사 예금계좌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가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가) ○□세무서장이 2008.1.14. 징취한 ○○상사 대표자(사업자등록한 대표자는 노○○이나 확인서에 서명한 자는 이○완이며, 청구인도 이○완을 ○○상사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다)의 확인서에는 (주)○○○페레스 외 24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할인마트 등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의 리스트에 청구인(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상호는 미기재되어 있다)과의 과세기간별 거래내역(공급가액 2004년 제2기분 34,072,727원, 2005년 제1기분 91,791,818원, 2005년 제2기분 37,260,000원)이 적시되어 있다. (나) ○○상사 예금계좌(332****)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16차례에 걸쳐 합계 37,480,000원을, 2005년 제1기 중 29차례에 걸쳐 합계 100,971,000원을, 2005년 제2기 중 11차례에 걸쳐 합계 40,986,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다) 위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입금한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동금액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2009.6.8.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등록(상호: ○○라면도매, 사업기간: 2004.7.1.-2005.12.31.)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 과세기간 무자료 매입액 매매총이익률 환산매출액 2004년 제2기 34,072,000 4.47 35,666,280 2005년 제1기 91,791,000 3.48 95,100,490 2005년 제2기 37,260,000 3.48 38,603,390 합 계 163,123,000 169,370,160
(2) 한편,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형사사건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07.6.14.선고 2007고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2004.12.경부터 2005.10.경까지 (주)○○제당 대리점인 (주)○○○○상사에서 영업부장(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품판매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나) 2005.9.13. ○○도 ○○시에 있는 ○○○조합에서 물품대금 65,7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9,900,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25,800,000원을 술값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8.9.부터 2005.10.15.까지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714,905원을 횡령하였으며, (다) 2005.8.16. ○○시 ○○구 ○동에 있는 최○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사실은 ‘○라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라면 870박스를 상자당 11,500원으로 계산하여 저렴하게 구입하게 조치할 것이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최○선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394****)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관계 등이 판시되어 있다.
(3)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상사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물품(라면)의 매입대금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사 대표자가 그 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라면을 매출하고 수취한 매출대금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라면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사기 및 업무상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라면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