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1858 선고일 2011.10.28

청구인이 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9.10.∼2009.10.20. 사이에 OOO소재 비상장법인인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7.6.11. OOO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92,353주(전체 지분의 52.2%)를 2억 5천만원(1주당 거래가액 855원)에OOO의 명의로 취득한 다음, 같은 날 268,000주(전체 지분의 48.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나머지 23,533주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130,035,200원(1주당 4,203원)으로 평가하여 2010.2.4. 청구인에게 2007.6.11. 증여분 증여세 485,38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 OOO와 청구인 간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나, 당해 거래는 다음과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거래였으므로 양도인OOO 간의 거래가액 1주당 855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 901,120,749원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는 특수관계가 없어 서로 주식을 저가에 거래할 이유가 없고,OOO는 OOO을 설립하고 약 35년간 경영하면서 객관적인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어 매매가격을 최대한 높이려 하였으며, OOO가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위반문제로 OOO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거래경위에 비추어 1주당 855원의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있다.

(2) 2007.6.1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7.18. 합의문에서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양도인의 보증사항․추가 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양도인의 의무․계약해제․자산 및 재무사항 실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정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담보제공까지 규정하는 등으로 매매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협상의 과정에서 결정된 매매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6.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를 하였으나,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7.6.11.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고, 특히 OOO은 2006년 8월에 분할한 회사로서 2007년 6월까지 약 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선인수 후 실사방식으로 2007.7.24.∼2007.7.27. 기간에 진행된 재정회계법인의 실사결과 OOO의 순자산이 4,316백만원 감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반영하면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미달하게 되는 등 보충적 평가액은 잘못 산정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다음과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07.6.11.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목적․양도인의 보증사항․추가 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자산 및 재무사항 실사 등과 합의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 이후 대금 지급과정, 담보제공 규정 등은 매매계약시 일반적·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재사항이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2007.6.11.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제11조(자산 및 재무사항 실사)에서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7일간 자산 및 재무사항을 실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재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실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해 보고서가 작성·제출된 시기는 실제 실사일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되고,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일인 2007.6.11.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07.7.31.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작성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영권 및 양수도계약서와 실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2009.11.2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조사관서와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었으나, 2010.1.15. 1주당 보충적 평가액 4,204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채택결정되자,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달리하여 보충적 평가액의 20.3%에 불과한 230백만원이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임을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인은OOO이 영업폐쇄의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일시적인 자금상황에 불과하다.

(5) 특수관계없는 자 간에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당초 주식 변동조사 과정에서 2009.10.20. “주식거래에 대한 최종 소명요구”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금액임을 입증할 서류 및 그 증빙을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으며, 따라서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관련증빙은 전체 자료 중 개별 자료의 제출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한 후 유리한 자료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제시되지 아니한 자료의 확인도 필요하다.

(6) 참고로, OOO는 사전에 구상한 계획에 따라 사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라 한다)를 인수하고, 그와 근접한 시기에 미리 차명으로 매수한 OOO 주식을 OOO에 현저히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OOO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2009.12.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09.12.22. 항소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가 2008.9.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OOO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OOO가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2007.6.11. OOO를 만났는데, OOO가 인감증명 15통과 주민등록등본 15통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발급받아 함께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당시 M&A에 대하여 문외한 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OOO을 인수한 사실을 알았으며, 이후OOO와 함께 OOO의 인수팀에서 인수작업을 하였으나, 주도적인 일은 OOO가 하고, 본인은 잔심부름을 하다가 2007년 8월부터 OOO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OOO을 인수하는데 OOO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OOO의 대주주이며 2007년 7월경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OOO 본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OOO의 주식을OOO에게 고가로 양도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명의신탁일에OOO로부터 취득한 거래가액 1주당 855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및 각목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2007.6.11.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OOO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다음 <표1>과 같이 같은 날 청구인 및 OOO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표1> OOO 주식 이동 및 명의신탁 현황OOO (나) OOO가 신고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2008.7.3.)에는OOO 발행주식 268,800주 및 23,533주를 2007.6.11. 각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OOO와 청구인이 2007.6.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268,800주를 229,858,560원(1주당 855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내역에 나타나는OOO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4,204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2> OOO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 OOO (라) 쟁점주식에 대한 2006년말 기준 보충적 평가 내역을 보면, OOO의 순자산가치는 1,550,342,029원(= 자산총계 19,984,357,405원 - 부채총계 19,448,186,033원 + 평가차익 873,746,159원 + 영업권 140,424,498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및 순손익액은 각 2,768원 및 6,358원이며, 이를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은 4,204원[(2,768원×3+6,358원×2)÷5]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명의로OOO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07.6.11.)OOO (나) 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OOO (다) OOO가 2007.6.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특약사항의 내용OOO (라) OOO가 2007.7.1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합의문 주요내용OOO(마) OOO의 OOO 기업실사보고서(2007.7.3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OOO OOO 기업실사보고서OOO

(3) OOO 명의로 2007.6.11. OOO와 작성한 OOO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보면, 제1조(목적)에 OOO주식 417,647주의 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제4조(거래대금)에 417,647주에 대한 거래대금은 2억5천만원(1주당 598원), 제5조(거래대금의 지급 등)에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이사진 구성이 주총에서 양수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잔금 2억원 지급하며, 명의개서절차 종료에 있어 양도인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제6조(양도인의 보증사항), 제6조의2(양수인의 보증사항), 제7조(경영권이전), 제8조(추가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제14조(특약사항) 등이 약정되어 있으며, 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6.11. OOO간에 작성된 특약사항에는, OOO 개인에게 25억원의 채무관계를 유지하되 경영권 양수도 한 후 30일 내 실사를 거쳐 우발채무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확정하며, 부산 서부지원이전이 2007년 6월 내 후보지로 OOO 부지가 선정되거나 확정시 호텔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OOO에게 배당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함께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OOO도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양도자인 김용희가 OOO을 상대로 30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계약서와 관련된 특약사항에서 2007년 6월 내에 OOO부지가 부산 서부지원이전 부지로 선정되거나 확정시OOO 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양도인인 OOO에게 배당한다고 약정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OOO의 소액주주인 임직원들이 소유한 주식 1주당 3만원에 매입할 때 김용희 개인이 1주당 1만원을 양수인 및 소액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 점, 기업실사관련 검토보고서에 본 용역은 용역기간(4일간)동안 수행된 것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7.6.11.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OOO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O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0중1816, 2011.8.12.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명의신탁일에 OOO로부터 취득한 거래가액 1주당 855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제기한 심판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자인OOO을 상대로 30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6.11.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금액(1주당 855원)은 OOO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