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9중118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12.18. 개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1996.12.30. 개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12.18. 단서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5. 정화조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75,637,721원에 대한 매입세액 17,563,769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0.3.3.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환급신청금액 2,607,490원에 대하여만 환급결정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국세청 전산자료(환급상세조회)에 의하면, 위 환급금은 2010.3.3.청구인의 농협 계좌(17849552071121)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환급금을 청구인의 계좌에2010.3.3.이체함으로써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때에 계좌이체에 의한 환급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환급금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일인 2010.6.1.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0.6.3.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1999중1184, 1999.8.24.,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