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달리 볼 수 있는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부-1796 선고일 2011.06.15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경비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법무사 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의 조사내용 외 추가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7인은 2006.1.3. ○○○도 ○○시 ○○읍 ○○리 ○○-○ 과수원 27,102㎡, 같은 리 ○○-◎ 외 2필지 임야 1,858㎡, 같은 리○○-◇ 대지 660㎡ 및 건물 101.25㎡ 등의 합계 토지 29,620㎡ 및 건물 101.25㎡(이하 “전체취득부동산”이라 하며, 이 중 청구인 지분은 전체 중 8,960분의 1.300(14.5%)으로 토지 3,992㎡, 건물 14.7㎡, 이하 “쟁점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로부터 1,7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12.5. 20필지로 분할한 후 이 중 15필지 27,511㎡의 토지(이하 “전체양도부동산”라 하며, 이 중 청구인 지분 토지는 2,571㎡로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2.24. 주식회사 ◇◇◇◇◇◇ 외 4개 법인(2006.10.13. 위 부동산 총 면적 32,801㎡를 담보로 경주 ▢▢▢▢▢에서 금 2억원을 대출받아 법인 설립 등 경비로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투자자와 친·인척 등을 임원으로 등재하기로 하고 설립한 법인들로, 이하 “양수법인들”이라 한다)에게 2,128,750,000원에 양도하고 2008.5.31.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에 의하여 양도가액 308,858,815원(실지양도가액 2,128,750,000원×1,300/8,960), 취득가액 207,082,527원(청구인이 산정한 1,428,155,363원 중 청구인 지분인 약 14.5%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필요경비 108,560,19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6,783,91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9월 전체양도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필요경비 과다), 전체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08,858,815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109,582,527원을 감액한 97,5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무사비용, 중개사비용, 측량 및 토목설계용역비, 레미콘비용인 10,840,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719,598원을 부인하는 등 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6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을 2005년 12월경 취득하여 2006년 11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2007년 6월경 개발행위를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사토 매입처 미확보 등의 이유로 개발지연 및 자금난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개발행위가 3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2007.12.24. 전체양도부동산을 청구인 외 8명이 주주로 하여 설립된 양수법인들에게 양도대금 수수없이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산정은 전체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법인들의 장부가액(2,128,750,000원)에 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한 308,858,815원(2,128,750,000원×1,300/8,960)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감정가액의 평균액(1,101,714,000원)으로 하고 도로 등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40,944,080원)하여 이를 합계한 1,142,658,080원을 전체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로 안분한 123,407,072원(1,142,658,080원 중 청구인 지분율 10.8%)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전체취득부동산 중 양도한 청구인 지분인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취득내역을 보면, 전체취득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면적(1,300/8,960지분) 중에서 미양도 면적(72/8,960)을 차감한 면적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97,500,000원, 평당 75,000원) 중 미양도토지의 취득가액(6,900,000원)을 차감한 90,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양도부동산의 개발비용(총공통개발비용 340,751,800원 중 청구인 지분 36,801,194원)과 쟁점양도부동산 관련 개인적 지출 비용(법무사비용 1,001,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상 물건의 거래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대금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양수법인들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총취득금액(97,500,000원, 평당 75,000원) 중 미양도토지의 취득가액(6,900,000원)을 차감한 90,600,000원을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7,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양도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등 39,801,194원(부지조성공사비 340,751,800원 중 청구인 지분, 법무사비용 1,001,000원 및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한 전체부동산에 대한 전체부동산의 부지조성공사비 340,751,800원을 조사확인한바, 대부분이 (주)●●●●● 및 (주)■■■■■■의 장부 및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전체양도부동산의 양도일(2007.12.24.) 이후인 2008년도 거래에 대한 증빙임을 확인하고 쟁점양도부동산 양도당시까지 지급사실이 확인된 공통개발비용 중 청구인지분인 7,839,600원과 법무사비용 1,001,000원 및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960,5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수법인들의 장부가액이 아닌 양도당시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7,500,000원이 아닌 90,6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③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5.12.29. 청구인 등 9인(◍◍◍ 포함)은 부동산의 취득대금 상당액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경비 및 토목공사비용 등을 마련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매각한 후 모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투자기분 상당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등 8인(◍◍◍ 제외)은 2006.1.3. ◎◎◎로부터 전체취득부동산(5필지 29,620㎡, 건물 101.25㎡) <붙임1 참조>을 1,70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형태로 소유(청구인 지분 1,300/8,960)하다가 2007.12.5. 20필지로 분할한 후 5필지 2,109㎡ <붙임2 참조>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 27,511㎡ <붙임3 참조>를 양수법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인 등과 양수법인들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체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128,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법인들의 설립 및 등기사항을 보면, 2006.10.13. 위 부동산 총 면적 32,801㎡를 담보로 경주▢▢▢▢▢에서 금 2억원을 대출받아 법인 설립 등 경비로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투자자등과 친·인척 등을 이사 등으로 등재하기로 하여 양수법인들을 설립한 법인들로, ① 주식회사 ◇◇◇◇◇◇는 2006.9.25. 같은 리 67-1을 법인 소재지로 하고 이사 ○○○, ○○○(○○○의 배우자), 감사 ○○○, 대표이사 ○○○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② 주식회사 ▲▲▲▲은 2006.9.25. 같은 리 67-1을 법인 소재지로 하고 이사 △△△, ○○○, 감사 ○○○, 대표이사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③ 주식회사 ○○○○○○는 2006.9.22. 같은 리 ○○-○을 법인 소재지로 하고, 이사 ○○○(○○○의 남편), 감사 ○○○(현재 감사 ○○○은 ○○○의 아들임)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④ (주)■■■■■■는 2006.9.22. 같은 리 67-1을 법인소재지로 하고 이사 ○○○(○○○의 남편), ★★★(청구인), 감사 ○○○, 대표이사 ○○○(이후 청구인도 대표이사 등재)으로 하여 설립(주주 ○○○ 16,000주, 청구인 12,000주, ○○○ 12,000주)한 법인이며, ⑤ 주식회사 ○○○○○○는 2007.9.27. 같은 리 ○○-○을 법인 소재지로 하고, 이사 ○○○, ○○○, 감사 ○○○, 대표이사 ○○○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전체양도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인 308,858,815원(2,128,750,000원×1,300/8,960)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도 전체양도부동산 가액 2,128,750,000원 중 청구인 지분율 14.5%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308,858,815원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체취득부동산을 2005년 12월 취득하여 2006년 11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2007년 6월경 개발행위를 완료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사토(30만㎡, 24톤 트럭 27,000대 분량) 매입처 미확보 등의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게 되었고, 개발행위가 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2007.12.24.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이 주주로 한 양수법인들에게 전체양도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전체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개발행위가 끝난 시점의 예상지가와 개발비용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2,330,750,000원(토지공유자들 2,218,750,000원 및 연접필지한 토지를 취득한 ◍◍◍ 토지 202,000,000원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전체양도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일체의 양도대금 수수가 없었으므로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수법인들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인 지분인 308,858,815원이 아니라 양도당시의 공정가액(시가)으로 추정할 수 있는 123,407,072원(양도토지의 감정평가가액 1,101,714,000원 및 도로 등 불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0,944,080원, 합계 1,142,658,080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9.8.20. ○○지방법원 제○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이 양수법인들에게 전체양도부동산을 2,128,75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수법인들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수법인들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대금 308,858,814원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의 조기결정을 청구인과 양수법인들이 수용함으로써 양도대금을 308,858,814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신한 심리자료(2009.9.25. 공증 동부 2009년 제2962호,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 ★★★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간의 이행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25.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2009.3.11. 취임한 ♤♤♤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동일하게 전체양도부동산을 취득하여 양수법인들에게 양도한 동업자들이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조심○○○○부○○○○, 2011.○.○○.결정)을 보면, 전체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대금지급이 없는 허위의 계약금액이므로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08.5.31. 심판청구인 지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3,758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기부등본에도 2억3,75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준 점,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도가액을 2억3,758만원으로 하여 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대금수수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는 2억3,758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에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상 물건의 거래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대금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이 양수법인들에게 쟁점양도부동산을 2,128,75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청구인이 양수법인들을 피고로 하여 양도대금 308,858,814원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민사소송사건(○○○○가합○○○○)에 대한 2009.8.20. ○○지방법원 제○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보면,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청구인과 양수법인들이 수용함으로써 양도대금을 308,858,814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2009.9.25. 공증 ○○ 2009년 제○○○○호,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 ★★★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 간의 이행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25.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2009.3.11. 취임한 ♤♤♤과 공동대표이사)이 확인되는 점, 이미 동업자들이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조심○○○○부○○○○)에 대하여 2011.3.21. 우리원이 대금수수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는 양수법인들의 장부가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기각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수법인들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취득부동산의 매매계약서(중개인 ○○○)를 보면, 2005.10.10. 청구인과 ◎◎◎은 ○○○의 중개로 전체취득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7,5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과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전 필지를 대금분담비율에 따라 매수자들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수대금 97,500,000원을 지급[계약금 2005.10.10. 30,000,000원(◎◎◎의 계좌 **--로 입금), 중도금 2005.10.20. 40,000,000원(◎◎◎의 계좌 **--로 입금), 잔금 2005.12.15. 27,500,000원(◎◎◎의 계좌 **--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7,082,527원(청구인이 산정한 전체 취득가액 1,428,155,363원 중 지분율 14.5%)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및 송금내역을 근거로 쟁점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7,50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등 8인(◍◍◍ 제외)은 2006.1.3.<붙임 1>과 같이 ◎◎◎로부터 전체취득부동산(5필지 29,620㎡, 건물 101.25㎡)을 1,70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 형태로 소유(청구인 지분 1,300/8,960)하다가 2007.12.5.020필지로 분할한 후 5필지 2,109㎡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 27,511㎡를 양수법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지분토지는 전체취득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면적(1,300/8,960지분) 중에서 미양도 면적(72/8,960)을 차감한 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취득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9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양도부동산 외에 미양도토지가 존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0,6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97,500,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되므로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의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토지공유자들의 취득토지 29,620㎡ 및 청구인 등 토지에 연접한 ◍◍◍가 보유한 필지 2,737㎡, 합계 32,357㎡에 대한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투입된 자본적지출액 880,571,236원 중 전체양도부동산(27,511㎡)에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108,560,198원(880,571,236원×27,511㎡/32,357㎡×1,300/8,960)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108,560,198원 중에서 측량 및 토목설계용역비 및 레미콘비용 7,839,600원과 법무사비용 1,001,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양수법인들이 대부분 부담한 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 양도당시까지 집행한 전체공통개발경비 340,751,800원과 개인적인 지출액인 법무사비용 1,001,000원 및 중개수수료 2,000,000원의 지급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공통경비집행액 중 청구인 지분인 36,801,194원(340,751,800원×약 0.108%⟹◍◍◍ 지분토지 포함)에서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쟁점금액(28,961,594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전체양도부동산의 부지조성공사비 340,751,800원의 대부분이 (주)●●●●● 및 (주)■■■■■■의 장부 및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전체양도부동산의 양도일(2007.12.24.) 이후인 2008년도 거래에 대한 증빙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볼 수 잇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는 2008.3.19. 폐업한 법인으로 ♤♤♤의 예금계좌(농협 --)에서 인출하여 동 법인에 지급하였다는 12,000,000원(2006.9.20. 3백만원, 2007.1.12. 7백만원, 2008.12.30. 2백만원)은 환경검토 용역의뢰에 의한 도급금액으로 주장하며, ◀◀◀◀◀◀(주) ○○○(대리인 ○○○)과의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및 토지개발비용 공사별 명세서(공사금액 11,000,000원, 공사기간 2006.9.20.∼2006.11.20., 공장설립에 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의 업종을 조회한 바 환경영향평가법인이 아닌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나타나고 있고, 동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 제품매출 998백만원, 2006사업연도 제품매출 850백만원, 2007사업연도 무실적으로 용역결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물을 첨부한 사실이 없어 ◀◀◀◀◀◀가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위 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인은 △△△에게 교량공사비로 78,800,000원(2007.3.15. 10백만원, 2007.4.4. 10백만원, 2007.4.6. 5백만원, 2007.4.20. 12백만원, 2007.5.30. 7.8백만원, 2007.8.13. 4백만원, 2007.12.24. 30백만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3.15. ♤♤♤과 △△△간에 체결된 교량공사계약서(공사기간 2007.3.20.∼4.23. 공사금액 72,000천원) 및 ♤♤♤의 예금계좌(농협 --) 입출금 내역서, 2009.11.30.자 △△△의 교량공사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은 전체양도부동산의 공동매수자 중 1인이며 처분청의 사업내역 조회결과 소매업(-- ▦▦▦▦)과 오락실(--)을 영위한 사업자로, 실제 △△△이 교량건설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이 건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③ 중기사용료에 대한 증빙을 보면, ○○중기(○○○, --)에게 2007.11.30. 15백만원, ○○중기(○○○, --)에게 2007.11.30. 6백만원, ○○○○기계(○○○, --)에게 2007.11.30. 5백44만원, ○○○○기계(○○○, --)에게 2007.11.30. 5백4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자료상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지급금액이 청구인이 쟁점양도부동산을 양수법인들에게 양도한 2007.12.24. 이후인 2008년 거래분으로 (주)●●●●●의 경비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07.11.20. ♤♤♤과 ○○리 마을주민대표 이장 ○○○간에 마을도로 사용료 11,000,000원(2007.11.20. 23백만원 계좌이체 후 주도로가 원상회복되는 시점인 2008.11.20. 12백만원 환수)은 체결된 도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건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청구인은 ◐◐◐과의 계약일자 미상인 공사도급계약(공장부지 내 옹벽, 포장공사, 풀륨관 관매설공사, 공사대금 106,735천원)을 체결하고 ◐◐◐에게 옹벽공사비로 ♤♤♤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106,735,000원을 지급(2008.2.4. 10,000천원, 2008.9.12. 40,000천원, 2008.11.21. 8백만원, 2008.11.21. 2백만원, 미지급 46,735천원)하였으며, 금융증빙 및 2009.12.2.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기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작성일자와 공사기간의 기재사항이 없고 대부분 쟁점양도부동산 양도일 이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이 옹벽공사를 수행한 것인지와 동 공사가 쟁점양도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공사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2.4. (주)●●●●● 에서 10백만원, 2008.11.21. ♤♤♤의 계좌에서 8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2008.9.12. 이체된 40백만원은 그 수령자를 알 수 없으며 2백만원은 현금수령 메모되어 있으며, 나머지 46,735,000원은 미지급상태로 나타난다.

⑥ 옹벽용철근 대입대금으로 (주)○○스틸(--)에게 6,380,5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에 의하면, 이체된 계좌는 (주)●●●●● 이 지급한 예금계좌로 (주)●●●●● 의 200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2건 공급대가 6,380,500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⑦ ○○○○공사 경계측량비라는 2007.11.21. 206천원, 2007.11.2. 337천원의 입금내역을 보면, (주)●●●●● 의 2008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⑧ 폐목처리비용으로

○○ 개발(주)(--)에게 지급하였다는 4,500,000원을 보면, 그 계약당사자가 (주)■■■■■■(--, 대표 ♤♤♤)과 ○○개발(주)이 체결한 계약으로, 대금이체는 (주)■■■■■■에서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2008.8.20. 4,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⑨ 현장소장 인건비라는 30,224,1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 현장소장, ○○○ 현장소장에 대한 지급액으로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일 이전분(2006년5월∼2007년12월)이 13,800천원, 양도일 이후분(2008년 1월∼2008년 8월)이 16,42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 공동지주 8명이 작성한 현장소장에 대한 약정서는 2008.9.27. 작성한 것으로 2007.12.24. 양도한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⑩ 마을진입로 연결 포장공사(2007.11.1.∼11.5.)대금을 ○○○에게 8,900,000원을 지급(2007.11.5. 6,000,0000원, 2007.11.5. 2,9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에 대한 ○○은행 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인적사항이 없고 동 지급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부인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통경비 총 880,571,236원에서 27,511㎡/32,357㎡가 차지하는 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1,300/8,960에 해당하는 108,560,198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하여 지급액 중 63,550,721원만을 인정하고 공통경비 중 청구인 지분인 7,839,600원[63,550,721원 × (27,511/32,357) × (1,300/8,960)]과 청구인의 개인적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법무사 비용 1,001,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게 지급) 2,000,000원, 총 10,840,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달리 볼 수 있는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