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발생내역과 쌀소득 직불금의 타인수령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소득 발생내역과 쌀소득 직불금의 타인수령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요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69.12.4. ○○○○주식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7.1.부터 전무이사로 재직중이며, 2008년도 연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157,186,000원임이 동 법인이 2010.5.6.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31. ○○광역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1992.2.23. 주소지를 ○○광역시 ○○구 ○○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96.3.5.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19.79km에 있는 현재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에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2.2.11.이고 2000.5.25.현재 주 재배 작물은 벼이며 경작구분은 청구인이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광역시 ○○구 ○○동장이 2009.9.1. 처분청에 보낸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수령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직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권○○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이○○, 권○○ 및 류○○은 연명으로 작성한 영농(자경)사실 확인서(작성연월일 없음)에서 ‘청구인이 1986년 6월 쟁점농지를 취득후 2007년 12월까지 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확인서(2009년 6월)에서 ‘청구인이 1991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7년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벼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농협의 조합원인 이○○가 청구인 대신 구입하여 주었으며, 모판사용료와 모내기 비용, 비료 및 농약구입 대금, 콤바인(탈곡기)사용료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청구인이 수확한 벼는 전량 도정하여 청구인 가족의 식량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상기 이○○가 2007년에 구입한 비료는 92,540원, 농약은 123,500원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탁상용 달력에 경작일지를 기록하였다면서 그 사본을 제시하는 바,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은 4월 25일에 볍씨를 파종하고, 5월 28일에 모내기를 하였으며, 6월 3일에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고, 6월 17일에 제초제를 뿌렸으며, 10월 27일에 벼 베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년은 4월 11일에 볍씨를 파종하고, 6월 1일에 모내기를 하였으며, 6월 9일에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고, 6월 18일에 제초제를 뿌렸으며, 10월 26일에 벼 베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중에 틈을 내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약과 비료는 농협 조합원인 이○○가 농협에서 구입하여 주었고, 수확한 벼는 전량 가족들의 식량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소득 등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은 점, 근로소득 발생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