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부-1670 선고일 2010.11.04

양도일 이전 축사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당해 토지를 양도할 때 축사허가사항을 함께 양도한 점, 항공사진과 토지 취득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토지가 성토되어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만으로는 성토한 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6.24. 취득한 ○○남도 ○○시 ○○면 ○○리 1246 답 3,05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리 1239-3 답 668.8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1993.9.24. 취득한 ○○남도 ○○시 ○○면 ○○리 1239-3 답 358.13㎡(취득시는 1239-6이었으나 2002.7.4. 1239-3에 합병되었음, 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9. 양도하고, 2008.7.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2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6,654,218원으로 하고,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토지(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각각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산출세액 206,777,564원 중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 10,677,755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96,099,809원이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2009.4.10. 처분청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200,000,000원으로 증가되어 청구인이 당초 감면신청한 금액인 100,000,000원 외에 61,161,534원을 추가로 감면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44,647,9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8.19. 쟁점토지③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추가로 감면하면 산출세액 179,643,573원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쟁점토지②,③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며,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2009.11.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40,7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①,②는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쟁점토지③도 쟁점토지②와 동일한 지번으로 8년 이상 재촌 ․ 자경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쟁점토지③은 농지원부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백○○가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백○○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일 뿐이며,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매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②,③이 양도일 현재 성토가 되어 농지의 형태로 유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②,③은 취득한 후 계속 벼농사를 지었으나 연접한 도로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낮아져 성토를 하였으며, 성토 후에는 콩, 팥 등과 기타 작물을 재배하였음이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자재 구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농업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농민이고, 쟁점토지는 서로 연접한 토지임에도 그 중 일부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는 백○○가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전에는 벼농사를, 양도일 무렵에는 밭농사를 각각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②,③의 양도당시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취득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양도일 이전에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③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2004.5.28.부터 2009.5.27.까지 5년 동안 백○○에게 임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도 실제 백○○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시인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③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는 거부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②,③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요건(양도일 현재 농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 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 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장”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 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 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 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된다.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 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 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29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 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 ․ 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池沼) ․ 농도 ․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③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②,③은 감면요건(양도일 현재 농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경정결의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2.5. ○○남도 ○○시 ○○면 ○○리 1002에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인 2008.5.9.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농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나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2008.4.29.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문○○이며, 매매대금은 820백만원(계약금 80백만원, 2008.5.20. 잔금 738백만원)이며, 특약사항에는 쟁점토지상 축사허가사항은 조건없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 ․ 양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문○○가 2009.9.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8.4.29.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축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는 성토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08.7.23. ○○시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12.28. 축사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으며 2008.7.23.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취득자인 문○○로 변경승인된 내역이 인정된다. (마)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 ○○시청에서 제공한 2005년 6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답’ 또는 ‘전’의 형태가 없으며 농지로 사용한 흔적도 없고, 2008년 12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황지로 나타나며,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위성사진(2007년 12월이나 2008년 4월초 추정)에는 토지가 성토되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바) 쟁점토지③의 농지원부에는 백○○가 2004.5.28.부터 2009.5.27.까지 5년간 임차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9.11. ○○시 ○○면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명단 및 지급내역서 회신(○○면-10179)’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③의 경우 백○○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여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쟁점토지③은 2004년까지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보유기간인 5,342일 중 4,117일(취득한 후 2004.12.31.까지의 일수)이므로 77%에 해당되어 농지로의 사용기간 판정기준인 80%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전업농민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인근 주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경작한 작물의 특성을 무시하며, ① 휴경한 기간이 언제인지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항공사진에 밭고랑, 작물 등이 보이지 아니하고, ② 실제 경작한 사실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축사허가를 신청하였으며,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여, 수십 년간 농사만 지은 청구인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에게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10여년간 이장직을 역임하며 거주한 점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작확인서, 문○○ 확인서, 백○○ 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시 ○○면 ○○리 거주자 서○○와 장○○, ○○시 ○○면 ○○리 거주자 강○○가 작성한 경작확인서(인우보증서)(날짜는 미상)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를 양수한 문○○가 2009.12.24.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2008.5.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였고, 당시 쟁점토지②,③이 농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본인이 취득할 당시의 토지 상태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 백○○가 2008.5.9. 작성한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쟁점토지③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유자인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본인이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또한 백○○가 2010.1.14.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당시 자녀인 백○○(○○고등학교)의 학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2010.1.20., ○○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영수증에는 백○○(○학년 ○반 ○번)은 2007년 졸업할 때까지 영농자녀를 이유로 하여 수업료(분기별 216천원)를 면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 ○○농협에서 농자재(비료, 농약)를 구입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연도 상품명 수량 가액(천원) 비 고 2005 매취매취 외 54 161 복합비료, 종합살균제 2006 〃 34 438 복합비료 외 2007 〃 273 90 요소비료 및 웃거름 2008 〃 9 76 탄저병(과수원) 외 2009 매취매취 6 77 밑비료 (마) 청구인은 2010.10.13.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사만 지었지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자료, 건축허가서류, 농지원부 및 항공사진은 잘못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과는 관련이 없고, 백○○는 ‘○○종합건재상회’라는 상호로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만한 형편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농사만 지었다는 사실은 인근 주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쟁점토지②,③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게 축사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당해 토지를 양도할 때 축사허가사항을 함께 양도한 점,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취득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토지가 성토되어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만으로는 성토한 후 쟁점토지②,③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실확인서로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②,③을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③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2004.5.28.부터 2009.5.27.까지 백○○에게 임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도 그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법령에서 위법 ․ 부당한 것으로 규정한 행위(축사허가, 농지원부 등재)를 세법에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③을 2004.5.28.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80% 미만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③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③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4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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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