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전 축사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당해 토지를 양도할 때 축사허가사항을 함께 양도한 점, 항공사진과 토지 취득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토지가 성토되어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만으로는 성토한 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양도일 이전 축사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당해 토지를 양도할 때 축사허가사항을 함께 양도한 점, 항공사진과 토지 취득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토지가 성토되어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만으로는 성토한 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 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 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장”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 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 일 것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 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 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③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②,③은 감면요건(양도일 현재 농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경정결의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2.5. ○○남도 ○○시 ○○면 ○○리 1002에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인 2008.5.9.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농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나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2008.4.29.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문○○이며, 매매대금은 820백만원(계약금 80백만원, 2008.5.20. 잔금 738백만원)이며, 특약사항에는 쟁점토지상 축사허가사항은 조건없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 ․ 양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문○○가 2009.9.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8.4.29.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축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는 성토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08.7.23. ○○시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12.28. 축사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으며 2008.7.23.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취득자인 문○○로 변경승인된 내역이 인정된다. (마)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 ○○시청에서 제공한 2005년 6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답’ 또는 ‘전’의 형태가 없으며 농지로 사용한 흔적도 없고, 2008년 12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황지로 나타나며,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위성사진(2007년 12월이나 2008년 4월초 추정)에는 토지가 성토되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바) 쟁점토지③의 농지원부에는 백○○가 2004.5.28.부터 2009.5.27.까지 5년간 임차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9.11. ○○시 ○○면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명단 및 지급내역서 회신(○○면-10179)’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③의 경우 백○○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여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쟁점토지③은 2004년까지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보유기간인 5,342일 중 4,117일(취득한 후 2004.12.31.까지의 일수)이므로 77%에 해당되어 농지로의 사용기간 판정기준인 80%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전업농민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인근 주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경작한 작물의 특성을 무시하며, ① 휴경한 기간이 언제인지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항공사진에 밭고랑, 작물 등이 보이지 아니하고, ② 실제 경작한 사실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축사허가를 신청하였으며,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여, 수십 년간 농사만 지은 청구인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에게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10여년간 이장직을 역임하며 거주한 점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작확인서, 문○○ 확인서, 백○○ 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시 ○○면 ○○리 거주자 서○○와 장○○, ○○시 ○○면 ○○리 거주자 강○○가 작성한 경작확인서(인우보증서)(날짜는 미상)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를 양수한 문○○가 2009.12.24.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2008.5.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였고, 당시 쟁점토지②,③이 농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본인이 취득할 당시의 토지 상태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 백○○가 2008.5.9. 작성한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쟁점토지③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유자인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본인이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또한 백○○가 2010.1.14.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당시 자녀인 백○○(○○고등학교)의 학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2010.1.20., ○○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영수증에는 백○○(○학년 ○반 ○번)은 2007년 졸업할 때까지 영농자녀를 이유로 하여 수업료(분기별 216천원)를 면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 ○○농협에서 농자재(비료, 농약)를 구입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연도 상품명 수량 가액(천원) 비 고 2005 매취매취 외 54 161 복합비료, 종합살균제 2006 〃 34 438 복합비료 외 2007 〃 273 90 요소비료 및 웃거름 2008 〃 9 76 탄저병(과수원) 외 2009 매취매취 6 77 밑비료 (마) 청구인은 2010.10.13.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사만 지었지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자료, 건축허가서류, 농지원부 및 항공사진은 잘못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과는 관련이 없고, 백○○는 ‘○○종합건재상회’라는 상호로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만한 형편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농사만 지었다는 사실은 인근 주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쟁점토지②,③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게 축사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당해 토지를 양도할 때 축사허가사항을 함께 양도한 점,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취득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토지가 성토되어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만으로는 성토한 후 쟁점토지②,③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실확인서로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②,③을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③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2004.5.28.부터 2009.5.27.까지 백○○에게 임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도 그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법령에서 위법 ․ 부당한 것으로 규정한 행위(축사허가, 농지원부 등재)를 세법에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③을 2004.5.28.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80% 미만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③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③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4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