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부-1653 선고일 2010.10.06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2.6. ○○남도 ○○시 ○○읍 ○○리 일원에 375세대의 임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27,327,204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12.14.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80,597,655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산배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2.10.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9.12. ○○남도 ○○시로부터 ○○남도 ○○시 ○○읍 ○○리 일원에 총 825세대의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04.12.6. 375세대의 임대주택을 완공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바, 임대아파트사업계획 승인 당시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이 아니었고, ○○시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계획승인서에 건설임대아파트가 명시되었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개인과 달리 법인으로서 임대소득의 출처가 명백하고, 임대건설사업 수행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법 시행령(2007.8.6. 대통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3.26.」○○시 ○구 ○○동 16-5에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2.12.26.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설립목적은 토건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9.12. ○○도지사로부터 ○○남도 ○○시 ○○읍 ○○리 182-1,2,4,5, 대지 19,383㎡에서 아파트 826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택임대보증서(1997.10.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10.26.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보증을 받았으며,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2.6. ○○시로부터 375세대(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은 2004.12.1.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6년12월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할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는, “임대사업자”를 제6조 제1항에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0.8.10. 처분청에 주택건설, 일반건축, 토목공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6.8.28. ○○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관할 구청에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관할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국심2008서184, 2008.2.26. 외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