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와 공급시기가 경정청구 한 내용과 같으므로 경정청구 인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1639 선고일 2011.02.28

청구법인은 조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새로이 조선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 및 보강공사 등에 따른 전기공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한 내용과 같은 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처분 인용함이 타당함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667-5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2008.3.5. 개업)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자인 △△전력주식회사(이하 “△△전력“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9년 제1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79,3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으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다가 2009.9.30 쟁점세금계산서가 2009년 제1기 매입세액(7,934,000원)공제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9.11.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력과 발전기 및 고압케이블 공사 등에 대하여 2008.11.28. 계약하였지만 공사내용의 일부변경과 추가공사로 인하여 2009.6.30.까지 연장계약을 하였고, 총 계약금액 153,274,000원(공급대가)중 2008.12.8. 전기공급이 되어 일부 사용이 가능하게 된 66,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최종공사 시점인 2009.6.11.경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최종 공사완료시점에 청구법인과 △△전력이 함께 공사완료보고서에 날인하였은 바, 처분청은 전력사용량이 2008년 11월과 2009년 6월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은 조선업의 하향길로 자금압박하에 공사만 진행할 뿐 조선소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량이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조선소 건립현장 (약 198,000㎡)에 조명설치 및 케이블매립공사 등이 당연히 비슷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공사를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모든 현장이 다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공사계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력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본공사는 2008.9.9. 계약하여 2008.10.29. 완료되었고 추가공사가 시행되어 2008.11.3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첫 번째로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작업등, 식당에어컨 라인공사 및 사무실 전기공사 등의 추가공사가 2008.11.3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09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작업일지에 의하면, 경비실 라인공사, 식당 및 휴게실 전기공사, 현장콘테이너 라인공사 등으로 2008.11.30. 완료된 추가공사내용과 유사하여 2009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두산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세액 품목 비고 2008년 2기 60,000 6,000 고압수전반 전기공사 2009년 1기 79,340 7,934

○○조선소 신설전기공사 쟁점세금계산서 합계 139,340 13,934 (나) 청구법인과 △△전력이 2008.8.28. 작성한 ‘(주)○○하동조선 950KW 수전설비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8.9.9.~2008.11.28.로, 공사금액이 공급가액 1억 874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전력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첫 번째 공사완료보고서에는 사업명칭이 ‘사무실 및 작업장 추가공사’로, 시행기간이 2008.9.1.~2009.11.30.로, 공사완료일이 2008.11.30.로 양 당사자가 날인하였으며, 공사완료보고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내용은 작업등, 식당에어컨 라인공사 및 사무실 전기공사, 라인공사로 공사금액은 공급대가 1,614만원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08.11.30.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변경계약서에는 공사명이 ‘고압 및 케이블공사’로, 공사완료일자는 당초 2008.11.28.에서 2009.6.30.로 변경, 작성일자가 2008.11.28.로 양 당사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전력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두 번째 공사완료보고서에는 사업명칭이 ‘하동○○조선소 고압 및 케이블공사’로, 시행기간이 2008.9.1~ 2009.6.30.로 공사완료일이 2009.6.11.로, 작성일자는 2009.6.11.로 되어 있으며 양당사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조선소 전기공사대금 산정 및 지급건’이라는 제목의 청구법인 내부문건 내용에 의하면, 전기공사금 조정에 대하여 공사완료일을 2008.11.30.로 하고 공급가액을 1억3,489만원에서 1억2,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추가공사 시행에 대하여 공사완료일을 2008.11.30.로 하고 추가공사 금액을 공급가액 1,614만원에서 1,53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공급가액 1억3,934만원으로 문건 작성일자는 2009.5.26.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8.9.10.~2009.6.4. 기간동안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수배전 현장답사수배전 위치 및 레미콘 타설작업∙케이블공사∙저압판넬 작업∙추가라인 공사∙선상라인공사 등을 하였다는 작업일지와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3.25.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의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이 조선소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에 매입세액 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다시 이를 제외하고 다시 2009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한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당초 담당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제1기에서 제외하여 2008년 제2기로 경정청구할 것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2008년 제2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조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3.25.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새로이 조선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 및 보강공사 등에 따른 전기공사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사변경계약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하였던 추가 전기공사가 2008년 제2기에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과 같이 2009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