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1630 선고일 2010.07.27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 전 935㎡(총 1,927㎡중 ○○○ 지분,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 전 289.75㎡(총 1,159㎡중 ○○○ 지분,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8.2.1. ○○○로부터 증여받고 2008.5.3.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증여자 ○○○의 착오에 의한 등기이전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판결을 받아 2009.5.12. 증여에 의한 소우권이전 말소등기를 완료하고 2009.8.11. 처분청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5.12. 이행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등기 이후에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에 불과한 소유권의 회복으로 당초 증여등기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9.10.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등기업무 착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청구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세무서 등에 전화상담한 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대한 증여 등기시 등기업무 착오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증여등기한 사실을 ○○○(증여자)이 알고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한 것으로 단순 무지에 의하여 착오로 등기한 것일 뿐이므로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634 지분이전등기의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거 2009.5.12. 당초 2008.2.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2188호)가 말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청구인의 무변론으로 인한 의제자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된 사실은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말소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는 증여과세대상 물건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만 단순무지에 의한 등기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8.2.1. 당사자 간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완료하였고, 처분청에서 2008.10.17. 이에 대한 증여세를 확정결정하여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은 점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의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 전 1,927㎡를 1986.7.24. 청구인과 ○○○이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8.2.1. 위 부동산 중 쟁점토지(○○○ 지분 935㎡)를 쟁점외토지와 함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 2009.2.2.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한 지분이전등기의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2009.5.5.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할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1.30.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증여받고 2008.5.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2.2. ○○○이 부산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말소등기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634)를 제기하여 2009.5.1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고, 2009.8.11. 󰡒착오 등기에 의한 증여이전 무효판결 및 명의산탁해지를 증여로 착오등기󰡓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으로 인한 의제자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2009.5.12.)된 사실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 형식적인 재판을 걸쳐 말소한 것에 부과할 뿐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자가 ○○○을 만나 문의한 바, ○○○은 청구인의 선친 □□□와는 40년지기의 막역한 친구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는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 도움으로 부산광역시 △△△ 토지 약 2,000평 정도를 1984년에 사서 1986년 매도하였고, 매도한 자금으로 쟁점토지 등 연접 토지 4필지를 구입하여 보유하게 되었으며, 매도시기 및 토지개발 등 토지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선친의 생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잡자고 하여 워낙 막연한 친구의 아들이라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동의 하였으며, 등기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청구인이 안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가 이후 재산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대상물건이 3필지로 표기되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쟁점토지의 소유원이 청구인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되어 청구인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당초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이 건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적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380, 2010.4.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