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 전 1,927㎡를 1986.7.24. 청구인과 ○○○이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8.2.1. 위 부동산 중 쟁점토지(○○○ 지분 935㎡)를 쟁점외토지와 함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 2009.2.2.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한 지분이전등기의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2009.5.5.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할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1.30.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증여받고 2008.5.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2.2. ○○○이 부산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말소등기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634)를 제기하여 2009.5.1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고, 2009.8.11. 착오 등기에 의한 증여이전 무효판결 및 명의산탁해지를 증여로 착오등기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으로 인한 의제자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2009.5.12.)된 사실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 형식적인 재판을 걸쳐 말소한 것에 부과할 뿐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자가 ○○○을 만나 문의한 바, ○○○은 청구인의 선친 □□□와는 40년지기의 막역한 친구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는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 도움으로 부산광역시 △△△ 토지 약 2,000평 정도를 1984년에 사서 1986년 매도하였고, 매도한 자금으로 쟁점토지 등 연접 토지 4필지를 구입하여 보유하게 되었으며, 매도시기 및 토지개발 등 토지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선친의 생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잡자고 하여 워낙 막연한 친구의 아들이라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동의 하였으며, 등기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청구인이 안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가 이후 재산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대상물건이 3필지로 표기되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쟁점토지의 소유원이 청구인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되어 청구인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당초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이 건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청구인의 무변론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적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380, 2010.4.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