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리경작자가 양도일 전 10년간 경작하였다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의 대리경작자가 양도일 전 10년간 경작하였다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12. 아버지 송◎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7.12.11. 양도한 후 2008.2.2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10.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75,2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부분의 농사일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에 의하면, 1992.8.21.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와 연접한 ○○남도 ○○시 ○○동 186-20 ○○아파트 305호에 전입하였다가 1997.12.11. ○○남도 ●●시 ◎◎면 ○○리 1217로 전출한 후 1998.7.25. ○○남도 ●●시 ◎◎동 186-20번지 ○○아파트 305호로 재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목이 농지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근무기간 근무지 근무처 소재지 1997년~2000년
○○여자고등학교
○○시 여좌동 1-528 2001년
○○고등학교 ●●시 가포동 494-1 2002년
○○시 교육청
○○시 석동 266-11 2003년~2004년 ●●고등학교 ◇◇시 사파동 92 2005년~2006년 ◎◎중학교 ●●시 ○○면 초정리 13-13 2007년 ◇◇시 교육청 ◇◇시 신월동 101-5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송○자로부터 확인(2009.1.20.)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쟁점토지에서 깨, 고구마, 잡곡, 야채류를 10여년 넘게 경작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농작물을 수확하여 성의껏 보내주었으며, 송○자가 농사짓기 전에는 2년 정도 청구인이 호박농사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송○영 등 3인의 확인서(2008년 2월) 및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1997.12.12. 증여받고 농사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1997년부터 중등교사로 근무하였는 바,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송○자의 위 확인서 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