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무의 60%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거래채무의 60%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결정문(대구지방법원2007회합12, 2008.6.2. 선고)에 의하면, 2008.3.24.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2008.6.2.청구법인의 채무 중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하여 원금 40%는 제3차연도에 500만원까지, 제5차연도에 15백만원까지,제6차연도에는 20백만원까지, 제7차연도에 30백만원까지, 제8차연도에 잔액 전부를 변제“하며, ”개시전이자는 면제, 인가후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인가결정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등 쟁점거래처는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가 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채권금액에 대하여 2008년 제1기에 8,160,150원, 2008년 제2기에 9,518,79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은 동래세무서장 등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 통보서를 수보하여 이를 근거로 2010.2.6.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각각 8,160,150원, 9,518,970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자들의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서 공제받은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구1534, 2010.10.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